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 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 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경인호금호7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EF 총 톤 수99.84톤54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2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D 직 명선 장운항자선 두펌프기사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9월 24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15초.동경 126도 15분 12초(신안군 지도읍 선도 북방 약 400미터 해상)</span> 제8경인호는 총톤수 99.84톤, 디젤기관 72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7.61미터, 너비 5.30미터, 깊이 2.70미터의 1952년 12월 일본국 소재 J중공업에서 진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연해구역(국내항해에 한함)을 항행구역으로 갖는 강조 예인선으로 2000년 10월 11일부터 2005년 10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유하였고, 금호7호는 1990년 5월 진수되어 모래채취장비가 설치된 총톤수 547톤, 길이 49.94미터, 너비 13.50미터, 깊이 4.0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1999년 7월 6일부터 2004년 7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유하였다.
이 두 선박이 한 조를 이루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두 선박의 소유자와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권리를 임대하여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하의지적 59호 골재채취허가지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여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모래야적장으로 바닷모래를 운반하는데 종사하는 선박으로 운항하였다. 제8경인호는 2001년 9월 13일 09시 00분경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모래야적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부선 금호7호에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C와 동 펌프기사 D 등 3명이 승선하고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저도 북쪽 해상의 모래채취장을 향하여 출발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도착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모래채취장에서 바닷모래 약 700입방미터(㎥)를 채취하여 부선 금호7호에 선적하고 병접 예인하는 형태로 같은 날 22시 00분경 현지 모래채취지역을 출발하여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를 향하여 항해하여 오다가 다음날인 14일 02시 00분경 시하도 부근을 항해할 무렵 예인선의 주기관이 고장나자 그곳에 부선을 닻 정박시키고 목포항에서 다른 예인선이 나와 제8경인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수리 차 목포항에 입항하였다.
한편 해양사고관련자 펌프기사 D는 닻 정박 중인 부선 금호7호에 적재된 바닷모래 160입방미터 정도를 선수흘수와 건현을 높이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창 앞부분에 적재된 것을 바다에 투하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9월 22일 18시 00분경 기관수리를 마치고 목포 삼학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30분경 부선 금호7호 닻 정박지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9월 23일 20시 00분경 시하도 부근 현지를 출발하여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야적장을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3시 00분경 용학리 야적장을 약 7마일 남겨둔 선도 북방 약 400미터 해상에 부선 금호7호를 닻 정박시키고 허가지역이 아닌 그곳에서 바닷모래를 불법으로 추가로 채취.적재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C와 동 펌프기사 D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나서 예인선으로 건너가 취침에 들어갔다. 해양사고관련자 펌프기사 D는 펌프를 작동하여 바닷모래를 선수 부근에 적재하기 시작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두 C는 적재작업을 하는 동안 부선의 적재상태를 잘 살펴보는 등 작업당직을 철저하게 하여야 함에도 펌프기사가 알아서 적재할 것으로 믿고 적재상태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계속 야간 작업을 하다가 2001년 9월 24일 01시 30분경 위 닻 정박장소인 선도 북방 약 40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0분 15초.동경 126도 15분 12초 지점에서 부선 금호7호의 선수가 급격하게 침하되자 바닷물이 흘러들어 호즈파이프(Hawse Pipe), 체인로커(Chain Locker) 등의 파공부위로 많은 양이 넘쳐들게 되었고 이것이 선수부력탱크로 흘러들어 순식간에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4-6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으며 육안가시거리가 3마일 정도였다.선체가 침몰되자 선수에 실려있던 포크레인이 함께 바다에 떨어졌고 예인선 제8경인호가 선원들을 구조하였으며, 10월 11일경 금호해양개발에서 해상크레인을 동원하여 선체를 인양한 후 목포항 삼학부두로 옮겨와서 보험 처리하여 수리하였다,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8경인호는 약 49년 전 일본에서 진수한 예인선이고 금호7호는 1990년 5월에 진수되어 모래채취장비가 설치된 강조 부선으로 이 두 선박과 모래채취권을 빌린 운항자가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인근 모래채취허가 구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여 부선에 선적하고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모래야적장으로 실어 나르는데 운항하였다. 금호7호에 바닷모래 약 700입방미터를 채취.적재하여 제8경인호가 예인하고 2001년 9월 13일 22시 00분경 현장을 출발하여 야적장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9월 14일 02시 00분경 시하도 부근을 지날 때 예인선의 주기관이 고장나게 되었고 그곳에 부선을 닻 정박시키고 다른 예인선에 의하여 목포항으로 수리 차 입항한 제8경인호가 수리를 마치고 다시 부선정박지로 오는 동안 부선에 남아있던 펌프기사가 부선의 건현을 높이기 위하여 선적된 바닷모래 160입방미터 정도를 바다에 투하하였다.
예인선 선장은 부선을 닻 정박지에서 모래야적장으로 가기 위하여 9월 23일 20시 00분경 항해를 재개하였고 야적장 약 7마일 전방인 선도 북방에 같은 날 23시 00분에 부선을 닻 정박시키고 바다에 투하시켜 부족한 모래를 허가구역이 아닌 그곳에서 불법 채취하도록 선두와 펌프기사에게 지시한 선장은 예인선으로 건너가 잠이 들었고 펌프기사가 펌프를 작동하여 부선 선수 부분에 바닷모래를 퍼 올려 선적하는 동안 야간작업임에도 선두는 펌프기사를 믿고 작업당직을 소홀히 하였고 펌프기사 역시 선두를 믿고 적재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물과 모래를 퍼 올리다가 선수부분에 너무 많이 싣게 되어 급격히 선수가 침하되자 바닷물이 흘러 넘치게 되었고 호즈파이프, 체인로커 등으로 넘쳐들자 방수상태가 제대로 안된 선수부력탱크로까지 넘쳐들어 선체가 급격히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야간에 바닷모래 채취 선적 작업 중 당직을 소홀히 하여 선수부분에 편적함으로써 선수가 급히 침하 되면서 바닷물이 넘쳐들어 발생한 것이나 선수부력탱크에 대한 방수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8경인호 선장 A는 허가지역이 아닌 곳에서 부선에 바닷모래를 야간에 채취 선적하는 작업을 하는 중 선두와 펌프기사에게 지시하고 취침하는 동안 선수부분에 너무 많이 적재하여 선체가 침하되자 바닷물이 넘쳐들어 부력탱크로 흘러들어 침몰에 이르게 한 것과 부선의 파공부위 및 부력탱크의 방수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부선 선두 C는 선장의 지시로 야간에 모래선적작업을 하는 동안 당직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 순간적으로 선수에 너무 많이 치우쳐 적재하여 선수가 침하되는 것을 보지 못하여 선체가 침몰하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펌프기사 D는 선장의 지시로 야간에 모래 채취 선적작업을 위하여 펌프를 작동하여 선적하는 동안 모래적재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아 선체가 침몰하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4)해양사고관련자 운항자 B의 행위는 본 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야간에 바닷모래 채취 선적 작업 중 당직을 소홀히 하여 선수부분에 편적(片積)함으로써 선수가 급히 침하 되면서 바닷물이 넘쳐들어 발생한 것이나 선수부력탱크에 대한 방수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