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8강동호의 피예인부선 강동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강동호강동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89.82톤614.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8월 11일 15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20초, 동경 128도 36분 20초 (경남 거제시 석문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20도, 거리 0.2마일의 수중암초)</span> 제8강동호는 1966년 3월 진수된 총톤수 89.82톤,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 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예인선으로서 1995년 8월 8일 13시 3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부선 강동호(총톤수 614톤, 길이 53.73미터, 넓이 13.20미터, 깊이 4.50미터)를 선미 예인하여 시아해로 가고자 부산 명지동 부두를 출항하였다.이후 같은 달 9일 19시 15분 시아해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22시 30분부터 크레인으로 부선에 모래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1,004입방비터를 적재, 흘수 전.후부 3.8미터의 등흘수 상태인 부선 강동호의 선미 우현측에 예인선 제8강동호를 좌현 접현, 결합하여 같은 달 10일 10시 20분 현지를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시아해를 출항한 후 예정침로를 따라 전속 약 5노트 정도로 속항중 같은 달 11일 12시 40분경 추도를 통과할 때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짙어져 시계가 약 20미터로 극히 제한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3시 40분경 내부지도를 우현정횡 거리 약 0.5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20도로 변침하고 같은 날 14시 20분 비진도 남단을 진방위 000도, 거리 약 0.6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090도로 변침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30분 가오도 북단을 정횡거리 약 0.2마일로 통과하여 항해하던중 같은 날 15시 45분 석문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20도, 거리 0.2마일의 수중암초의 북위 34도 41분 20초, 동경 128도 36분 20초 지점에서 부선 강동호의 선수좌현 외판이 좌초되었다.좌초와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고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좌현 제2변 부력탱크가 침수되고 있었으나 당장 침몰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인근의 해안으로 가서 임의 좌주시키고자 같은 날 16시 00분 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이초시킨 후 전속전진을 걸어 목표 지점으로 향하던 중 점점 많은 양의 침수로 인하여 선수가 심하게 침하되면서 같은 날 16시 15분 좌초지점으로부터 북동방향 약 0.6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41분 48초, 동경 128도 36분 47초 지점에서 선미가 수면 위로 향한 채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부선 강동호의 선수좌현 선저외판이 길이 1.00미터×폭 0.30미터로 파손되었다.사고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은 약 20미터였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2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임에도 협수로를 통과하도록 침로를 잘못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RANGE)에 놓고 목측에만 의존한 채 정확한 선위를 한번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함으로써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제8강동호의 선장으로서 시계 제한 상태에서 협수로를 항해중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협수로를 항해중 선위(船位) 확인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