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16-05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16-05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동아호서진30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J주식회사 총 톤 수63톤55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92㎾ 1기- 해양사고관련자AJ주식회사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BS-D3-15-0377) - 사고일시2016. 3. 20. 19:39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44초.동경 128도 21분 52초 해상(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저도등표로부터 진방위 301도 방향 약 1.61마일) </span>가.
관련선박의 제원제88동아호는 1988. 11. 부산광역시 소재 대한조선공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3톤(길이 28.04m x 너비 5.70m x 깊이 2.80m), 출력 992㎾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다. 이 선박의 항해구역은 연해구역(국내항해에 한함)으로, 2012. 3. 9.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7. 4. 1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서진3001호는 1981. 6.1. 인천광역시 소재 인천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50톤(길이 57.02m x 너비 16.00m x 깊이 3.20m)인 강조 부선이다.
이 선박은 항해구역이 연해구역(국내항해에 한함)으로, 2014. 4. 22.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유효기간이 2019. 3. 22.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으나, 2015. 3. 22. 전후 3개월의 기간 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 제1종 중간검사를 지정된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이 부선의 구조는 상갑판이 평판갑판으로서 사석 등의 화물을 적재할 경우 화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선수부에서 선미부까지 높이 약 60센티미터(㎝)의 해치코밍(hatch coaming)이 설치되어 있다.
선수부에는 선두가 거주하는 갑판실이 설치되어 있고, 상갑판 하부는 1∼9번(좌·우현 및 중앙: 총 27개) 공탱크(Void Tank)로 되어 있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1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서진3001호의 일반배치도</span>나. 사실의 경과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실전해안길 78에 주소를 둔 금산개발(건설업 및 골재 소도매업) 실 운영자 D(이하 ‘용선자 D’라 한다)가 예인선 제88동아호 선박소유자 C(이하 ‘제88동아호 선주 C’이라 한다)과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대리인 E(이하 ‘J주식회사 대리인 E’이라 한다)에게 유선으로 통화하여, 골재 입방미터당 6천원을 제88동아호 선주 C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약 6회에 걸쳐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소재 ㈜고성조선해양 안벽에서 통영시 사량도 진촌마을 부두공사 현장까지 골재를 운송하도록 요청하였다.이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제88동아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제88동아호 선주 C의 지시에 따라 ㈜고성조선해양 안벽에서 골재를 적재한 부선을 예인하여 사량도 진촌마을 부두공사 현장에 운송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제88동아호는 2016. 3. 12. 16:35경 ㈜고성조선해양 안벽에서 서진3001호를 예인하고 출항하여 사량도 진촌마을 부두공사 현장까지 골재(사석, 피복석)를 운송하는 제1항차 작업을 마치고, 같은 달 15일 06:50경 ㈜고성조선해양 안벽에 도착하여 서진3001호에 골재 적재작업 중, 선장 A와 서진3001호 선두 F(이하 ‘선두 F’라 한다)이 서진3001호의 1번 공탱크에 높이 약 2미터까지 해수가 차있는 것을 보고 해수를 배출한 후 선체를 조사한 바, 1번 우현 공탱크의 선저 외판에 3개의 파공이 발견되어 이 사실을 J주식회사 관리인 E 등에게 통지하였고, 서진해운주식회사 관리인 E가 잠수부를 동원하여 수중에서 파공부위 철판에 접착제를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이를 수리하였다.[그림 2참조]이후 제88동아호는 같은 달 15일 16:25경 ㈜고성조선해양 안벽에서 서진3001호를 다시 예인하고 출항하여, 사량도 진촌마을 부두공사 현장까지 골재(사석, 피복석)를 운송하는 제2항차 작업을 마친 후, 같은 달 19일 06:30경 ㈜고성조선해양 안벽에 다시 접안하여 골재 적재작업 중, 서진3001호 선미 우현 램프 하부에 있는 9번 우현 공탱크에 높이 약 2미터까지 해수가 침수된 것이 또 발견되어 해수를 배출하고 선체상태를 조사한 바, 9번 우현 공탱크의 선저외판에 1개의 파공이 발견되었다.
선장 A는 상기의 외판 파공 사실을 제88동아호 선주 C에게 보고하였고, 이 사실은 용선자 D, J주식회사 관리인 E에게 차례로 전달되었다. 이에 J주식회사 관리인 E은 같은 날 15:00경 종전처럼 잠수부를 동원하여 수중에서 서진3001호의 파공부위 철판에 접착제를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이를 수리하였고, 선장 A는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서진3001호의 갑판 하부 공탱크에 있는 해수를 완전히 배출하고 나서 파공부위에서 더 이상 물이 새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선장 A는 곧바로 출항하려고 하였으나 용선자 D의 권유과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다음날로 출항을 연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1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접착제로 부착하여 수리한 상갑판 상부</span> 다음날인 같은 달 20일 07:25경 제88동아호는 ㈜고성조선해양 안벽에서 선장 A를 비롯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서진3001호를 선미 예인하여 <각주>1</각주> 출항하였다.
당시 서진3001호에는 선두 1명이 승선하고 있었고, 골재 809㎥(사석 625㎥, 피복석 184㎥)와 포크레인 1대가 적재되어 있었다.예인선 제88동아호와 피예인부선 서진3001호(이하 ‘제88동아호 예인선열’이라 한다)의 목적지가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의 사량도이므로, 제88동아호 예인선열와 같은 중소형 선박은 항해거리가 짧고 해상상태가 양호한 거제대교 밑을 경유하는 평수구역 항로를 주로 이용한다. 그러나 제88동아호 선주 C는 선장 A가 제88동아호에서 처음으로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항로 폭이 좁은 거제대교 밑을 경유하는 항로로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그림 3]에 표시된 거제도 동쪽 연안을 따라 돌아가는 항로(연해구역이 포함)를 이용하도록 선장 A에게 지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1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제88동아호 예인선열의 항로(거제도 동쪽으로 돌아가는 항로 중 붉은색 선의 안쪽은 평수구역, 바깥쪽은 연해구역임).</span> 이에 따라 선장 A는 거제도 동쪽으로 돌아가는 항로를 선택하여 항행 중, 제88동아호 예인선열이 거제도 동쪽에 위치한 지심도를 지날 때인 같은 날 14:00경 선두 F이 서진3001호가 우현으로 약간(약 5도) 경사된 것을 보고 선장 A에게 무전기로 연락을 하여 가까운 연안으로 피항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선장 A는 당시 바람이 세게 불고 조류가 심하게 흐르고 있다는 이유로 거제시 동남쪽 끝단에 있는 서이말 등대를 통과한 후 변침하여 피항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선두 F는 수차례 피항요청을 하였지만 선장 A는 선두 F에게 선체상태를 확인하라고 얘기할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예인선열이 서이말 등대를 통과한 후에도 서진3001호의 우현 경사에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 선두 F는 서진3001호에 침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선장 A가 항해를 계속하자 같은 날 14:38경 J주식회사 대리인 E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알리면서 선장 A와 직접 통화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J주식회사 대리인 E는 선장 A와의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통화 중 등의 이유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제88동아호 예인선열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항해 중, 같은 날 19:20경 선두 F가 선장 A에게 서진3001호가 더 기울어진 것 같으니 항해를 중단하고 닻을 놓자고 하였고, 같은 날 19:30경 선두 F가 다시 무전기로 “배가 좀 더 넘어간다”라고 보고하자 선장 A가 닻을 놓기 위하여 제88동아호의 주기관을 감속하여 타력을 줄이고 난 후 제88동아호의 클러치를 빼고 좌현 5도 정도로 배를 돌려 예인줄을 풀어 닻을 놓을 준비를 하던 중, 2016. 3. 20. 19:39경 경상남도 통영시 저도등표로부터 진방위 301도 방향 약 1.6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5분 44초· 동경 128도 21분 52초 해상에서 제88동아호 예인선열의 예인줄이 터지면서 제88동아호 후방 약 180미터(m) 있던 서진3001호가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서진3001호가 전복되자 선두 F는 서진3001호의 현측에 있는 타이어 방충재를 붙잡고 매달렸고, 선장 A는 선두 F를 구조하기 위해 제88동아호를 전속으로 후진하던 중 제88동아호의 추진기에 예인줄이 감겨 이 선박이 조종불능상태가 되었으며, 같은 날 19:46경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 사고사실을 보고하였다.
사고보고를 받은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인근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낚시어선 짱피싱호(7.31톤)에게 인명구조지시를 하여 같은 날 19:56경 선두 F를 구조하였고, 선두 F는 같은 날 20:00경 통영해양경비안전서의 경비정으로 이송되었다.같은 날 20:15경 해양경비안전서 122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제88동아호의 추진기 로프 제거작업 등을 지원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21일 05:30경 로프제거 작업을 마친 제88동아호와 전복된 채로 떠있던 서진3001호는 통영해양경비안전서의 지시에 의해 경상남도 통영시 신양읍 곤리도 서방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서진3001호는 전복된 채로 표류하다가 2016. 3. 21. 07:20경 곤리도 서쪽 0.9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서진3001호가 전복·침몰되면서 경유 약 100리터가 해상에 유출되었고, 선두 F 해상에 추락하면서 손상을 입어 약 16일 입원치료를 받았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2미터,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침몰사건은 예인선 제88동아호가 제1종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피예인부선 서진3001호에 화물을 적재하고 연해구역의 항해에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서진3001호의 선체 상태, 침수 원인 및 비상조치 등을 살펴본다.1) 서진3001호의 선체 상태, 침수 원인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서진3001호의 선체 상태 및 침수 원인서진3001호는 2016. 3. 11. 경상남도 거제도 옥포항에서 피예인되어,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조선해양 안벽에서 통영시 사량도까지 골재를 6회 운송하는 작업에 투입된 후, 1회 운송을 마치고 ㈜고성조선해양에서 출항 전에 선수 쪽에 있는 우현 1번 공탱크의 선저외판에 파공이 3개 발견되어 잠수부를 동원하여 수중에서 파공부위 철판에 접착제를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임시 수리하였고, 2회 운송을 마치고 나서 제3회 운송을 위한 출항 전에 선미 쪽에 있는 우현 9번 공탱크에 또 다른 파공이 1개가 발견되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임시 수리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공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어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위와 같이 서진3001호는 매항차 선체 외판의 파공으로 공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었고 상갑판에도 여러 곳에 균열이 발생하여 수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이 선박은 기본적으로 감항성 확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출항 전에 수중에서 수행한 선체 외판의 파공부위 철판에 접착제를 부착하는 수리방법은 항해 중 약간의 외력에 의해서도 수리된 접착부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선박은 감항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상태로 출항하였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서진3001호의 침수 원인은 접착제 등으로 임시 수리한 파공부위가 다시 파공되었거나 잠재적으로 취약한 외판 부분에 파공이 발생하여 해수가 공탱크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서진3001호가 전복된 후 이 선박의 상갑판 파공부 등을 통해 침수가 계속 이루어져 결국 침몰되었다고 판단한다.나) 선박소유자의 조치사항 검토상기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진3001호는 대체로 감항성 확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이에 선박소유자는 서진3001호의 파공부위를 철저히 수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선체 전반에 대해 점검 및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이 선박의 감항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검증하여야 한다.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서진3001호 파공부위에 대한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않고 수중에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임시 수리한 후 정박 중에 공탱크에서 더 이상 침수가 되지 않는 사실만 확인하고 이 선박을 운송작업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당시 서진3001호의 감항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선박소유자가 감항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서진3001호를 운송작업에 투입하도록 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다) 선장의 출항 전 검사의무 이행 검토선장은 「선원법」 제7조(출항 전의 검사·보고의무 등)에 따라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검사등의 결과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선이 예인선에 의해 피예인되어 운항될 경우 예인선의 선장은 예인선열 전체의 운항책임자이므로 피예인부선에 대해서도 출항 전에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사등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88동아호 선장은 서진3001호가 이 사건 운송작업에 투입된 후 제88동아호 예인선열이 운항되는 과정에서 서진3001호의 선체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되는 상황을 매항차 경험하였고, 또한 파공부위가 선체 외판으로 선박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이를 철저히 수리한 후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감항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검증하여야 하는 사안에 대해 선박소유자가 파공부위에 대한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않고 수중에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임시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선박소유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이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서진3001호를 예인하여 출항하였다.따라서 제88동아호 선장이 출항 전 검사의무를 소홀히 한 채 감항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서진3001호를 예인하고 출항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2) 서진3001호의 항해구역 위반부선이 화물을 적재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나, 서진3001호는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인 부선으로 정기검사는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제1종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에 당시 이 선박은 목적지까지의 전 항해구간이 평수구역에 해당되는 거제대교 하부를 경유하는 항로만을 운항할 수 있었다.그러나 제88동아호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서진3001호를 선미 예인하여 연해구역이 포함되는 거제도의 외해 쪽으로 항해함으로써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한 항해구역을 위반하였고, 이와 같이 항해구역을 위반하여 연해구역을 항해한 것은 서진3001호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해상고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제88동아호 예인선열이 연해구역 항해 중 서진3001호의 침수가 진행되었으나, 조류, 바람 등의 영향으로 즉각적인 피항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서진3001호의 항해구역 위반은 이 사고의 원인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3) 서진3001호 침수에 따른 예인선 선장의 비상조치 미흡예인선열의 선장은 부선을 예인할 경우 피예인부선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임시수리나 피항조치 등 비상안전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88동아호 선장은 서진3001호 선두로부터 서진3001호가 침수로 경사되고 있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고, 본인도 서진3001호가 상당히 경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진3001호의 침수상태 확인 및 주변의 항만으로 피항조치 등 적절한 비상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결국 서진3001호가 전복·침몰되게 하였다.따라서 제88동아호 선장의 이러한 행위는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4) J주식회사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제88동아호 예인선열이 제88동아호 선박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연해구역 항로를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서진3001호가 항해구역을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서진3001호의 항해구역 위반에 대해 J주식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진3001호는 당초 항해구역이 연해구역(국내항해에 한함)인 부선으로서 소유자가 선박검사증서상에 지정된 기간내에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다면 사고 당시 항해구역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을 것이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제1종 중간검사를 지정된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연해구역의 항해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그러나 J주식회사에서는 서진3001호가 제1종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화물을 적재하고 연해구역 항해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제88동아호 측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따라서 서진3001호의 항해구역을 위반하여 항해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88동아호 측의 책임이 있으나, J주식회사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서진3001호의 항해구역 위반에 대해 J주식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으로 이를 배척한다.나) 서진3001호의 감항성 확보 책임은 J주식회사가 아니라 서진3001호를 용선한 D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용선자 D는 제88동아호 선박소유자와 J주식회사 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화하여, 골재 운송비용으로 입방미터당 6천원을 제88동아호 선박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약 6회에 걸쳐 고성군 ㈜고성조선해양 안벽에서 통영시 사량도까지 골재를 운송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서진3001호가 이 사건 운송작업에 투입되었다.상기와 같은 계약은 현장에서 일명 ‘탕띠기’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일종의 항해용선 형태로서 용선선박의 유지 및 보수 등 감항성에 대한 확보 책임은 기본적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용선자 D가 서진3001호의 감항성 확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따라서 서진3001호의 감항성 확보 책임은 J주식회사가 아니라 서진3001호를 용선한 D에게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배척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출항 전에 발견된 선체의 파공부위 등에 대한 수리 및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선박의 감항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서진3001호를 제88동아호가 예인하던 중, 서진3001호의 선체 외판에 생긴 파공부위로 해수가 들어오면서 발생한 것이나, 제88동아호 선장이 해수 유입으로 선체가 경사되어 전복·침몰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진3001호에 대한 침수상태 확인 및 피항조치 등 적절한 비상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제88동아호 선장 A는 제88동아호 예인선열의 선장으로서, 피예인선박인 서진3001호를 포함하여 예인선열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항해 중에는 피예인부선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피항조치 등 적절한 비상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장 A는 피예인부선 서진3001호의 감항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출항하였고, 항해 중에 서진3001호의 선두로부터 선체가 침수로 경사되고 있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고, 본인도 서진3001호의 선체가 상당히 경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서진3001호에 대한 침수상태 확인 및 주변의 항만으로 피항조치 등 적절한 비상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서진3001호가 전복·침몰에 이르게 된 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특히 사고 당시 서진3001호에는 선두가 승선하고 있어 피예인부선이 침몰될 경우 인명손실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결국 서진3001호가 전복되어 선두가 바다에 추락하도록 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5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대표이사 B)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는 서진3001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체 외판에 파공이 발생한 경우 철저히 수리하고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선박의 감항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서진3001호에 화물을 적재하고 연해구역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이 회사는 서진3001호가 출항 전에 발견된 선체 외판의 파공부위를 접착제로 임시 수리하여 약간의 외력에 의해서도 수리된 접착부위가 떨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 항해에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화물을 적재하고 연해구역에 항해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제88동아호 측에게 알려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서진3001호가 항해구역을 위반하여 연해구역의 항해에 사용되도록 한 바,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J주식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열의 항행 중, 예인선의 선장은 피예인부선의 선두와 수시로 연락을 하여 피예인부선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예인부선을 포함하여 예인선열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항조치 등 적절한 비상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외판 파공 등 선체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손상부위를 철저히 수리하고, 수리부위에 대한 감항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도록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선박검사증서에 지정되어 있는 검사 시기에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은 그 감항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없으므로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소유자의 선박관리 소홀로 감항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서진3001호를 제88동아호 선장이 감항성 확인없이 예인하던 중, 서진3001호의 선체에 생긴 파공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제88동아호 선장이 해수유입으로 선체가 경사되어 전복·침몰 우려가 있는 서진3001호에 대한 적절한 비상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5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중앙해심 제2017-015호예인선 제88동아호의 피예인부선 서진3001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15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대표이사 B) </span> 귀하가 소유한 부선 서진3001호가 화물을 적재하고 예인선 제88동아호에 피예인되어 연해구역을 항해하다가 2016. 3. 20. 19:39경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저도등표로부터 진방위 301도 방향, 약 1.61마일 해상에서 전복된 후 표류하다가 침몰되었습니다.이 침몰사건은 소유자의 선박관리 소홀로 감항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서진3001호를 제88동아호 선장이 감항성 확인없이 예인하던 중, 서진3001호의 선체에 생긴 파공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제88동아호 선장이 해수유입으로 선체가 경사되어 전복·침몰 우려가 있는 서진3001호에 대한 적절한 비상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경우 항상 감항성 확보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선에 화물을 적재하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할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적합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상기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7. 26.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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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