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83조양호의 피예인부선 덕원2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83조양호덕원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6.00톤319.1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3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10월 21일 0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2분 30초, 동경 125도 55분 30초(옹도 남서방 약 7.5마일 지점)</span> 제83조양호는 총톤수 46톤, 디젤기관 760마력을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고, 덕원2호는 총톤수 319.18톤, 길이 35.10미터의 강조 직육면체형 준설토 운반선으로 선체 중앙부에 1개의 화물창이 구획되어 있고 화물창 바닥에는 준설토 투기(投棄)용 문이 설비되어 있으며 화물창의 앞, 뒤 및 양 옆쪽에 부력탱크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또한 덕원2호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선박이나 사고당시 선령 15년의 낡은 선박임에도 지정해난관계인 B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D에게 이 선박의 운항.관리를 위임한 채 선체에 대한 정비.점검를 소홀히 하였다.수심인 제83조양호 선장 A는 덕원2호를 예인줄 약 200미터로 선미 예인하여 1994년 10월 18일 12시 3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항만준설공사에 참여한 예정으로 대산항으로 향하였으며 이때 제83조양호에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덕원2호에는 선원 1명(속칭 ‘선두’)이 승선하고 있었다.이 두 선박은 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였고 서해 외연열도의 황도 동방 약 0.5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달 20일 18시경부터 수심인 선장 A는 진침로 350도, 약 5노트의 전속상태에서 당직을 인계 받아 항해당직에 임하였다.이때쯤 부선 덕원2호의 정선수 중앙부의 수선으로부터 약 10센티미터 아랫부분에서 낡아서 부식된 선체외판이 직경 3센티미터 정도로 구멍이 나 다량의 해수가 선수쪽 부력탱크로 유입되었으며, 당직에 임한 후 부선 덕원2호의 선수가 가라앉은 듯한 느낌을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예인선 제83조양호를 부선 덕원2호쪽으로 회항시켜 부선 덕원2호의 선두로부터 위와 같이 선체외판에 구멍이 나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부선 덕원2호의 선체외판에 구멍이 뚫려 해수가 유입되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직접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으로 피항하거나 해양경찰 등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리한 예인항해를 계속하였으며, 같은 날 22시 30분경 덕원2호의 침하상태가 심해지자 계속 항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덕원2호에 승선중인 선두를 예인선 제83조양호에 옮겨 태운 후 표류 상태로 들어갔다.이 같은 상황에서 기상,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부선 덕원2호는 침수가 가중되어 같은 달 21일 03시 50분경 태안군 옹도 남서방 약 7.5마일인 북위 36도 32분 30초, 동경 125도 55분 30초 지점에서 침몰하였으며 예인선 제83조양호는 부선 덕원2호 침몰직후 사고현장을 떠나 같은 날 05시경 신진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 중 낡은 선수부 외판에 구멍이 뚫리고 이 곳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수쪽 부력탱크에 유입되어 예비부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침수가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리한 예인항해를 계속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예인선 제83조양호 선장 A는 예인항해중 부선의 선체에 구멍이 뚫려 침수되는 것을 인지하였으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 방수조치를 하는 한편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침수상황을 직접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예인항해를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부선 덕원2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체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채 이 선박을 운항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 중 낡은 선수부 외판에 구멍이 뚫리고 이 곳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침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예인항해를 계속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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