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2신양호제9용마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유)J(유)J 총 톤 수35톤51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무동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2월 17일 05시 41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30초.동경 126도 03분 00초(전남 신안군 두리도 북동방, 약 2.2마일 해상)</span> 제82신양호는 1979년 12월 경남 삼천포시 K에서 진수된 총톤수 35톤, 길이 23.69미터, 너비 4.80미터, 깊이 2.00미터의 항행구역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인 강조 예인선으로, 1979년 6월 경남 마산시 소재 M에서 진수되어 2003년 9월 19일 항행구역을 연해구역에서 평수구역으로 바꾼 총톤수 519톤, 길이 49.87미터, 너비 12.00미터, 깊이 4.50미터의 모래운반용 부선 제9용마호와 한 조를 이루며 매월 3~4항차 정도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3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모래채취를 하기 위하여 기사, 기관장 등 5명이 승선한 부선 제9용마호를 선미 예인하고 2003년 12월 13일 14시 00분경 전남 해남군 옥동항을 출발 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모래채취 허가구역이 아닌 전남 진도군 가사도 북서방 약 0.5마일 해상에 닻 정박을 하였다.닻 정박 후 허가구역 외에서 모래를 채취하던 선장 A는 같은 날 21시 30분경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은 후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같은 달 14일 16시 10분경 석방되었다.같은 날 21시 00분경 육로로 진도 쉬미선착장에 계류 중인 제82신양호에 도착, 승선한 선장 A는 정박 중인 부선 제9용마호로 항행하여 그 옆에 계류한 채 대기하는 동안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같은 달 15일 06시 00분경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같은 달 17일 05시 00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출항 전 핸드폰으로 상기 기상을 확인하고 다음날 오전까지는 기상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한 선장 A는 항해하면서 기상의 변화에 따라 파고 상황을 보면서 대피할 생각으로 직경 50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프(P.P Rope) 약 150미터를 내어 부선 제9용마호를 선미 예인하고 같은 달 16일 21시 00분경 전남 진도군 고사도를 출발하여 대연평도 북서쪽 모래광구(32광구)로 향하였다.선장 A는 약 2.7노트의 속력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자정 무렵부터 바람이 세게 불고 바다가 거칠어지기 시작하므로 선원들에게 외부로 통하는 문과 기관실 출입문 등을 닫게 하고 선주에게 피항보고를 한 후 선미좌현에 파도를 받으면서 항해하다가 같은 달 17일 01시 00분경 비금도를 우현 정횡 약 1.5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나면서 우현 변침하여 항해를 계속 하였다.같은 날 02시 00분경 우이도를 통과할 때부터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풍파가 더욱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선미좌현에 높은 사추파가 덮쳐오자 위험을 느낀 선장 A는 대피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서 안전한 대피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이미 피항할 장소도 지나온 상태이므로 약 3시간 정도 항해를 하여 자은도 뒤편 해상으로 피항하려고 항해를 계속 하였다.선미좌현에서 덮쳐오는 높은 사추파에 보침력의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체의 동요가 심하고 상갑판이 범람한 상태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조선 중인 선장 A는 같은 날 03시 00분경 선교에 올라온 기관장 B와 갑판장 C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나 선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한 풍랑과 조류를 선미로 받으면서 약 6.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05시 20분경 선교에 있던 위 선원들이 선원실로 내려 간 후 선미좌현 약 7시방향에서 약 4미터의 높은 사추파에 의한 다량의 해수가 상갑판을 덮쳐 범람하면서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의 침수로 선미가 침하된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던 선장 A는 큰 파도가 선체를 덮쳐 우현측으로 약간 밀리면서 좌현측으로 경사되자 전복의 위험을 느끼고 비상벨을 울려 선원 2명이 선교로 들어오자마자 선수가 들리면서 2003년 12월 17일 05시 41분경 전남 신안군 두리도 북동방 약 2.2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57분 30초.동경 126도 03분 00초 해상에서 선원실까지 침수된 상태에서 좌현측으로 전복된 후 침몰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7~2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로 높게 일었으며, 서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상태였다.선장 A는 전복 직전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선원 2명을 뒤에 세워 두고 구명뗏목을 투하하기 위하여 볼트를 푸는 도중 선체가 좌현측으로 전복될 때 자신의 오른발이 구명뗏목 사이에 낀 채 선원들과 함께 바다에 빠졌다가 구명뗏목에서 벗어난 후 선원들에게 부선 제9용마호로 올라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자신도 헤엄쳐 갔다.부선 제9용마호에 올라간 선장 A는 그때까지 제82신양호의 침몰사고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부선 제9용마호 선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이야기 하자 이들은 즉시 자회사인 (유)J에 사고통보를 한 후 부선 제9용마호의 닻을 내려 닻 정박을 하고 대기하였다.한편, (유)J로부터 침몰사고 통보를 받은 목포해양경찰서는 같은 날 05시 45분경 수색경비함정 4척을 사고현장에 출동시켜 수색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같은 날 오후 자은도 인근 선착장에서 갑판장 C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나, 기관장 B는 찾지 못하였다.이 침몰사고로 선장 A의 발목 부상, 선원 2명의 익사 및 실종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적재된 경유 800리터가 유출되었으나, 부선 제9용마호는 손상이 없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작성의 “예인선 제82신양호 침몰”사고 보고서 사본(2)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3)선장 A 작성의 진술서(4)제82신양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제82신양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사본(6)목포기상대 작성의 기상자료(7)광주지방기상청 작성의 기상특보(8)제9용마호의 제2종 중간검사보고서(9)제82신양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10)선장 A에 대한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사고장소는 선장 A의 진술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한 항적 작도에 근거하여, “2003년 12월 17일 05시 41분경, 전남 신안군 두리도 북동방 약 2.2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57분 30초.동경 126도 03분 00초” 해상이라고 인정한다.
(2)이 선박의 출항일시, 출항지 및 운항경위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및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기재에 근거하여(3)선장 A가 허가구역 외에서 모래채취를 하다가 목포해양경찰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4)이 선박의 항해 중 속력은 출항지에서 우이도까지는 약 2.7노트의 속력으로, 우이도에서 사고지점까지는 약 6.2노트의 속력으로 각각 항해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및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기재에 의한 출항시간, 우이도 부근 통과시간과 항정 및 조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항적도에 근거하여(5)선장 A가 제82신양호에 무동력 부선 제9용마호를 선미 예인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출항 당시 부선 제9용마호에 5명의 사람이 승선하고 있었던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선장 A가 출항 전 기상을 파악하여 서해남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을 알고 있었으나 다음날 오전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출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및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8)2003년 12월 16일 자정 무렵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9)기상이 악화되어 피항하려고 했으나 안전한 피항처를 찾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안전한 피항장소도 지나쳐버려서 대피장소를 자은도 뒤편 해상으로 정하고 계속 항해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심판조서 및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0)이 선박이 2003년 12월 17일 02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우이도 인근 해상을 통과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11)사고 당시 선장 A와 선원 2명 모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선장 A가 기상악화가 예상된 상태임에도 무리한 항해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출항 전 핸드폰으로 일기예보를 청취하고 다음날 아침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고 했는데도 기상의 변화에 따라 파고의 상황을 보면서 피항할 생각으로 무리한 항해를 하였습니다”와 “기상이 좋지 않았는데 막연히 항해한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3)선미좌현에서 오는 높은 사추파에 의한 다량의 해수가 상갑판을 덮쳐 범람하면서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었고, 선미가 침하되면서 선원실까지 해수에 잠긴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파도가 칠 때 갑판상으로 해수가 올라와 선원들에게 기관실 출입문, 천창 등을 닫으라고 하였다”와 “갑판상으로 해수가 범람하면서 선미가 침하되었다” 및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침로를 서서히 우현측으로 변경 중 갑자기 선미 좌현측에서 거센 파도가 밀려와 선체를 강타하여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좌측으로 기울더니 선미쪽으로 경사되어 선원실까지 물에 잠겼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4)기상악화시 피항을 늦게 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바람과 파도가 세어져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비금도를 지났을 때입니다”와 심판조서 중 “바람 막 불 때 피항하려고 했으나 파도 때문에 피항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5)선체가 선미부터 침몰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파도에 맞아 한두번 좌우로 움직인 후 선미쪽으로 기울면서 순식간에 배가 물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6)사고 당시 사고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태라는 사실은 광주기상청 작성의 기상특보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근거하여(17)이 선박이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가 침몰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8)선원 1명이 실종되고, 1명은 사망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좌현선미로부터 높은 사추파를 받으며 항행시 위험선미좌현에 높은 사추파를 받으면서 항해를 하면 보침력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온 다량의 해수에 의하여 상갑판이 범람할 경우 양현에 배수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양의 해수가 즉시 배수되지 못하고 선내로 유입되거나 갑판상에 남아 유동됨으로써 복원력을 감소시켜 전복, 침몰될 위험이 많다.
(2)피항시기의 실기출항 전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청취하였으므로 항해 중 악천후를 만나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상변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상이 나쁘지 아니하고 기상의 변화에 따라 상황을 보면서 피항할 예정으로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기상이 악화된 후에야 뒤늦게 대피를 시작함으로써 안전한 대피 장소를 찾지 못하고 무리한 항해를 하게 된 것이다.
(3)선체의 좌현경사선미좌현에서 높은 사추파가 덮쳐 상갑판에 다량의 해수가 적재되면서 곧바로 배수되지 못하여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높은 사추파에 의하여 좌현측 갑판상에 해수가 범람한 채 머물게 됨으로써 좌현선미측 방현재가 수면에 잠기는 등 선체의 좌현경사가 가중되었다.
(4)선미의 침하 가중높은 사추파가 갑판상을 덮쳐 범람시킴으로써 수밀되지 아니한 기관실 출입문과 천창 등을 통하여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의 침수로 인하여 선미부분이 침하된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높은 파도가 덮쳐 올라와 선미부의 침하가 가중됨으로써 선원실까지 해수에 잠기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기상의 변화에 따라 파고 상황을 보면서 피항할 예정으로 출항하여 항해 중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뒤늦게 대피하려고 하였으나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이미 피항시기를 놓친 상황이므로 목표한 피항지로 가기 위하여 무리한 항해를 계속 하였다. 또한 높은 사추파를 선미좌현측에 받으면서 대피장소로 항행 중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곧바로 배수되지 아니한 채 범람하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었고, 수밀되지 아니한 기관실 출입문 또는 천창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의 침수로 선미의 침하가 가중되면서 선원실까지 해수에 잠긴 상태에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 침몰되었다.선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것은 높은 파도에 휩쓸리면서 부선 제9용마호에 접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2신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폭풍주의보가 예상되면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항하여야 함에도 안일한 생각으로 출항을 하였고, 선미좌현에 높은 사추파를 받으면서 조기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지속하여 선원실까지 침수되면서 전복, 침몰에 이르게 하였으며, 선원 2명의 인명사고(익사/실종)가 발생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가.폭풍주의보 예보시 무리한 항해 금지출항 전 폭풍주의보가 예보되었으므로 항해 중 악천후를 만나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현지 기상이 양호하다고 하여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지 말고 기상변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피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기상이 호전된 후에 출항을 하여야 한다.
나.선박검사 대상의 제외선박에 사람 승선지양제9용마호는 평수구역을 운항하므로 선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선박이나, 사람을 태우고 항내수역을 벗어나 항행구역 외의 구역으로 항행할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이 정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사람의 승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 모두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위험한 항해를 하였고, 다행히 부선 제9용마호에 승선한 사람들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선박소유자 또는 예인선 선장들을 교육할 때 이를 주지시키고, 입.출항신고 담당자들도 출항신고 접수시 이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다.퇴선시 구명동의 착용 필수기상이 악화되어 퇴선을 하는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구명뗏목의 투하 준비를 하다가 선체가 전복되면서 해상에 추락한 뒤 가까운 거리인 약 15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부선이 있었음에도 헤엄쳐 가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려 사망,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당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였더라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비록 구명뗏목을 탈 경우에도 해상으로의 추락에 대비하여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예보된 가운데 악천후 상태에서 조기에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던 중 높은 사추파가 갑판으로 올라와 기관실 등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사망한 것은 높은 파도에 휩쓸려 구조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5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26호(2004. 9. 21.)심판부심판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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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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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예인선 제82신양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35톤, 디젤기관 750마력을 장치한 강조 예인선 제82신양호가 총톤수 519톤의 부선 제9용마호를 선미 예인하고 전남 해남군 옥동항을 출발하여 서해안 대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항해하면서 기상악화가 예상된 상태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대피장소로 피항하던 중 좌현선미에서 높은 사추파가 선체를 덮쳐 상갑판이 범람하고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 침수되어 좌현경사하면서 2003년 12월 17일 05시 41분경 전남 신안군 두리도 북동방 약 2.2마일 해상에서 전복 침몰되었고, 선원 1명 실종, 1명은 익사한 사건.주 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예보된 가운데 악천후 상태에서 조기에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던 중 높은 사추파가 갑판으로 올라와 기관실 등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된 것이다.
선원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사망한 것은 높은 파도에 휩쓸려 구조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 폭풍주의보가 예보되어 항해 중 악천후가 예상됨에도 안일한 생각으로 출항을 시도함.- 선미좌현에서 높은 사추파를 받으면서 항해 중 피항시기를 놓쳐 조기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예정 대피장소로 무리한 항해를 함.- 사고 당시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구명뗏목 투하 준비를 하던 중 선체가 전복 침몰되어 인명사고 발생.</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57"></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1. 폭풍주의보가 예보된 상태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무리한 항해를 하지 말고 기상이 호전된 후 출항하여야 함.2. 항해 중 기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조기에 안전한 장소로 피항을 하여야 함.3.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퇴선시 선원들은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주 제 어무리한 항해, 피항조치, 구명동의 착용, 폭풍주의보, 침몰참고사항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