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7한진호의 피예인부선 92이화호, 일반화물선 라자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한진호92이화호라자(LAJA)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몬로비아 선박소유자BC 외 1명J 쉽핑(J Shipping) 총 톤 수57.08톤 357.00톤22,14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디젤기관 19,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7월 30일 11시 02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57초, 동경 129도 04분 56초(생도 남서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7한진호는 총톤수 57.08톤, 디젤기관 700마력을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와 선원 1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7월 30일 05시 30분경 부산항 제3부두 남동방 약 500미터 해상에서 준설토 약 900톤을 실은 총톤수 357.00톤, 길이 40.32미터의 강조부선 92이화호를 선미예인하고 출항하여 준설토 투기장인 북형제도 동방 약 3.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출항당시 제7한진호에서 예인줄로 지름 약 45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우프(Polypropylene rope)를 약 15미터 신출하여 92이화호와 연결하였으며, 부선 92이화호에는 선원(선두) 1명이 승무하고 있었다.제7한진호를 직접 조선 지휘하면서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예인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조도방파제를 통과한 후 예인줄의 길이를 100미터 정도로 조정하였으며 같은 날 09시 30분경 위 투기장소에 도착, 준설토를 투기한 다음 같은 날 09시 40분경 위 투기장소를 떠나 부산항으로 귀항길에 올랐다.수심인 선장 A는 공선상태의 92이화호를 선미 예인하고 진침로 018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예인항해를 계속하였으며 같은 날 10시 59분경 생도 남서방 약 1.3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입항 조선을 쉽게 할 목적으로 선미예인 중이던 92이화호를 제7한진호에 접현상태로 계류시키기 위하여 계류삭을 92이화호측에서 풀어던지도록 한 다음 제7한진호의 선미에서 선원 1명과 함께 손으로 감아들이기 시작하였다.이때 제7한진호의 선수 약간 우현측 약 100미터(92이화호로부터 약 170미터) 거리에 상대선 라자(LAJA)가 닻 정박상태로 있었고, 부근해역에는 남서풍과 함께 북동류가 흐르고 있어 자체 동력이 없고 공선상태의 92이화호가 라자쪽으로 떠밀려가 충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위와 같이 라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접현 계류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가 예인줄을 감아들이고 있는 동안 92이화호는 예인항해중의 전진타력과 풍조류의 영향으로 떠밀리면서 상대선 라자에 충돌자세로 접근하게 되었고 충돌직전 라자측에서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울리자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알게 되었으나 예인삭을 다 감아들이지 못하여 제7한진호를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유효 적절한 충돌회피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92이화호는 선수가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약 2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라자쪽으로 떠밀려 가게 되었으며 같은 날 11시 02분경 생도 남서방 약 1.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0분 57초, 동경 129도 04분 56초 위치에서 선수를 진방위 252도를 향한 채 닻을 놓고 정박중인 라자의 좌현측 선수부에 92이화호의 우현측 선미부 모서리가 라자의 선수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3-4마일 정도였고 창조초기로서 약 1노트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라자(M.V. LAJA)는 총톤수 22,149.00톤, 길이 179.05미터, 디젤기관 19,000마력을 장치한 몬로비아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D등 선원 25명이 승무한 가운데 잡화 및 컨테이너 화물 12,028톤을 적재하고 1995년 7월 28일 18시경 고베항을 출항, 같은 달 29일 20시 52분경 부산 남외항에 도착, 일부 화물을 양하하기 위하여 위 충돌위치에서 닻을 놓고 정박상태로 대기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92이화호는 우현측 선미부 모서리부분의 외판(지름 약 1미터 정도)이 약간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었으며, 라자는 좌현측 선수부 외판(2.0미터 × 0.9미터 정도)이 약간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제7한진호측이 부선 92이화호를 선미예인하여 부산항으로 입항하면서 입항조선을 쉽게 할 목적으로 양 선박을 접현상태로 계류시키는 과정에서 바람과 조류의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닻을 놓고 정박중인 라자에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예인선과 약 70미터, 부선과 약 170미터)에서 예인삭을 풀어 냄으로써 공선상태의 부선 92이화호가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라자쪽으로 떠밀려 나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제7한진호의 선장으로서 부선 92이화호를 선미 예인하여 부산항으로 입항하면서 입항조선의 편의상 약 100미터 정도의 예인삭을 감아들이고 양 선박을 접현상태로 계류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당시의 기상ㆍ해상상태 및 주위의 선박동정을 자세히 파악하여 정박선들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서 계류줄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닻을 놓고 정박중인 상대선 라자측과 불과 70미터(부선은 약 170미터) 정도의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 작업을 행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제7한진호측이 부산항으로 입항하면서 선미 예인중인 부선 92이화호와 접현상태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남외항에서 닻을 놓고 정박중이던 라자에 지나치게 가까운 위치에서 예인줄을 풀어냄으로써 부선 92이화호가 바람과 조류에 의해 라자쪽으로 떠밀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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