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7용마호의 피예인부선 삼창5000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용마호삼창5000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K카드(주) 총 톤 수120.19톤86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4㎾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해양사고관련자CD 직 명㈜L개발 전무㈜L개발 이사 사고일시2014. 9. 2. 05:2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45초.동경 126도 20분 20초(제주시 하추자도 남방 약 2마일 해상)</span> 제7용마호는 1963. 7. 1. 건조.진수된 총톤수 120.19톤(길이 22.61 x 너비 7.30 x 깊이 3.20m), 출력 294㎾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 6.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삼창5000호는 1977. 2. 1. 건조.진수된 총톤수 868톤(길이 51.86 x 너비 20.50 x 깊이 4.10m)의 강조 부선으로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화물을 적재하고는 평수구역 밖에서 운항할 수 없는 선박이다.삼창5000호의 선체 구조는 상갑판에 구조물이 없는 평부선으로, 상갑판 좌.우 끝에서 약 1m 안쪽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높이 약 1.2m의 화물추락방지턱(Hatch coaming)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하부에는 부력탱크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총 용적은 4,418㎥이고, 각 부력탱크에는 상갑판에 맨홀이 1개씩 설치되어 있다.삼창5000호는 수중공사 현장에서 세팅부선(Setting Barge)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수.선미에 닻이 각 2개씩 총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정 장소에 닻을 내려서 고정시키고 주변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지만, 화물추락방지턱과 선미에 램프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을 이용하여 수중공사용 사석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이다.제7용마호 소유자와 삼창5000호 소유자는 2014. 7. 23. 각각 ㈜L개발과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 선박은 ㈜L개발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수급한 제주도 성산포항 앞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투석공사’(이하 “우도공사”라 한다) 현장에 투입되었다.삼창5000호 선박소유자가 ㈜L개발과 체결한 장비사용계약 중 제4조에 ‘사용주는 계약기간 중 사용 장비의 작업지시를 서면 또는 구두로 하고, 작업 및 관리는 소유주의 책임과 기술로 실시’토록 장비관리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L개발은 수중공사 등을 하는 회사로 2014. 6. 3.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투석공사’를 도급받았고, 2014. 4. 10. M건설주식회사로부터 ‘추자항 물양장 축조공사’ 중 수중공사를 하도급 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L개발 전무 C(이하 “전무 C”라 한다)는 ㈜L개발의 공사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해양사고관련자 ㈜L개발 이사 D(이하 “이사 D”이라 한다)은 우도공사의 현장책임자이다.제7용마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항에서 삼창5000호를 예인하여 2014. 7. 14.경 제주도 성산포항에 도착한 후 이사 D의 지시에 따라 삼창5000호에 사석을 적재하고 우도공사 현장까지 왕복 운항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였으며, 같은 해 8. 27.경 우도공사가 완료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삼창5000호 선두 B(이하 “선두 B”라 한다)는 2014. 8. 15.경 우도공사 현장에서 삼창5000호에 승선하였으며, 전임 선두로부터 우현 선미 부력탱크 하부 외판에 파공이 있으므로 잠수펌프로 부력탱크의 해수를 배수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2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삼창5000호 사석 선적 중(8.18. 16:27) 우현선미 부력탱크 맨홀에 파란색 배수 파이프 설치 모습(노란 점선 내)</span> 선두 B는 부선 삼창5000호에 근무하면서 우현 선미 부력탱크 안에 임시로 설치한 잠수펌프로 매일 1회, 약 30분간 부력탱크 안에 들어찬 해수를 선외로 배출하였으며, 성산포항에서 추자도 공사용 사석을 적재하기 전 공선 상태에서 2014. 8. 28.경 이사 D의 지시로 우현 선미 부력탱크 내부 굴곡부분(공선 시 수선 상부에 위치)의 길이 약 15㎝ 파공(Crack)에 대한 용접 작업을 보조하였다.(사진.

1 참조)우도공사가 완료되자 ㈜L개발 이사 D는 전무 C에게 보고하여 제주도 성산포항에서 추자항 물양장 축조공사에 필요한 뒤채움용 사석 등을 부산항으로 회항하는 부선 삼창5000호에 적재하고 추자항 공사현장까지 운반하기로 결정하였다.제7용마호는 같은 해 9. 1. 17:30경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제주도 추자항 물양장 축조공사용 사석 등 골재 약 2,525톤을 갑판 위 약 3m 높이로 적재하고 그 위에 포크레인(30톤) 1대를 적재한 삼창5000호를 직경 70mm, 길이 약 200m의 PP로프 재질의 예인줄을 선미에 연결한 상태로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상추자도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사진.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2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삼창5000호 성산포항 출항 전 모습(선미 건현 약 0.8m)</span> 삼창5000호가 성산포항에서 출항 당시의 선미 건현은 상갑판과 같은 높이에 달린 직경 약 1.6m의 방충재(페이로더 타이어)가 수면에 절반 정도 잠긴 약 0.8m이고, 약간의 선미 트림이 있는 상태였다.(사진.

2 참조)그리고 이 예인선열이 성산포항에서 출항할 때 삼창5000호에는 선두 B 혼자 승선하고 있었고, 선장 A는 삼창5000호 상갑판의 부력탱크 맨홀 덮개가 덮여 있는 것은 보았으나 너트가 확실하게 잠겨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석 선적 작업을 수행한 포크레인 기사 E는 삼창5000호가 출항 전에 상갑판 맨홀 덮개의 너트가 풀려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이 예인선열이 추자도를 향하여 침로 약 320도, 속력 약 3노트로 항해 중 북동풍의 영향으로 약 1.3m 높이의 파도가 일었으나, 삼창5000호가 크게 동요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낮은 건현 때문에 바람을 맞는 우현 갑판에는 파도가 올라올 수 있는 상태였다.선두 B는 항해 중 저녁식사 후 TV를 보다가 같은 날 23:00경 잠이 들었으며, 다음 날인 9. 2. 02:00경 잠이 깨어 거주구역 밖으로 나가 보니 삼창5000호가 우현으로 약 15도 경사된 것을 발견하고 선장 A에게 연락하였다.선장 A는 선두 B로부터 삼창5000호가 기울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탐조등을 비춰보니 부선이 우현으로 약 15도 기운 것을 확인하고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하고 선두 B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다.그 후 해경 경비정이 같은 날 03:00경 도착하였으며, 해경의 소형 구명정을 이용하여 선두 B가 제7용마호에 이동한 후, 이 예인선열은 해경정의 호위를 받으며 추자도를 향하여 약 3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두 B가 해경정에 구조될 당시에 삼창5000호는 우현으로 약 20도 경사된 상태였는데 갑판에 적재된 사석과 포크레인 1대는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이 예인선열이 항해를 계속하던 중 2014. 9. 2. 05:20경 하추자도 남방 약 2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53분 45초.동경 126도 20분 20초 해상에서 삼창5000호가 우현으로 전복되었으며, 부선에 적재된 모든 화물이 유실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과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8~10m로 불고, 파도는 약 1.3m 높이로 일었다.사고 후 같은 날 05:30경 선장 A는 해경에 신고하고 예인선 선미에 연결된 예인줄을 비트에서 벗겨 부표를 달아 해상에 투하하였으며, 같은 날 07:00경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 창영1003호가 전복된 삼창5000호의 예인줄을 선미에 연결하여 예인하고, 제7용마호는 창영1003호의 선수를 예인하여 추자도로 향하였다.그 후 같은 날 16:30경 삼창5000호와 연결된 예인줄이 기상악화로 절단되면서 삼창5000호는 상추자도 월파 방지용 방파제 외곽에 좌초되었으며, 다음 날인 9. 3. 09:35경 ㈜L개발에서 수배한 잠수부가 수중에 들어가 약 40분에 걸쳐 전복된 삼창5000호의 갑판 상태를 확인하고 부력탱크의 맨홀 덮개가 모두 유실된 것을 확인하였다.그리고 같은 해 9. 29.경 인양업체 ㈜살코 목포소장 F가 삼창5000호를 인양하기 위하여 전복된 상태의 삼창5000호에 올라가 선저 외판을 확인한 결과 파공부위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인양한 삼창5000호를 같은 해 10. 1. 18:00경 추자항으로 예인하였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부선 삼창5000호의 연해구역 운항 적정 여부 검토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거나,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제3조(적용범위)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적용제외 선박)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삼창5000호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부선으로 화물을 적재하고는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선박이 성산포항에서 사석을 적재한 상태로는 연해구역인 추자도로 항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런데도 선박을 임차한 ㈜L개발 소속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받은 예인선 제7용마호 선장은 삼창5000호가 선박검사를 받은 선박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여 연해구역인 추자도를 향하여 항해를 하다가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즉, 삼창5000호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연해구역의 항해에 견딜 수 있는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로 연해구역을 항해하다가 출항 후 약 12시간이 경과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하면서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2) 부선 삼창5000호의 전복 원인 검토삼창5000호가 성산포항에서 추자도를 향하여 출항할 당시 사석 약 2,525톤을 갑판 위에 약 3m 높이로 적재하고, 그 위에 포크레인(30톤) 1대를 적재한 상태였다.이 선박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복원성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복원성을 확인할 수 없지만, 상갑판에 적재된 사석과 포크레인 전체 무게 약 2,555톤이 적재된 높이(3m)를 감안하면 상갑판 위에 적재된 사석 등의 무게중심은 상갑판 위 약 1.5m 높이에 위치하고, 상갑판 아래 부력탱크(총 용적 4,418㎥)는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박의 전체 무게중심은 이 선박의 깊이(4.1m) 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복원력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렇게 복원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연해구역을 항해하다가 바람과 파도 등 외력에 의하여 선체가 대각도로 횡경사하거나 갑판 위의 화물이 이동하면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될 수 있으며, 또한 상갑판 아래 부력탱크에 파공 또는 수밀이 되지 않는 갑판 상 개구부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면 대각도 경사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될 수 있다.그런데 이 선박이 항해 중 파고는 약 1.3m로 비교적 잔잔하여 이 선박이 크게 동요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선체가 약 20도 경사된 시점에 선두가 구조될 당시에도 상갑판 위의 사석과 포크레인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선박이 전복될 가능성은 상갑판 아래 부력탱크에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침수 원인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가) 부력탱크 파공 발생 여부 검토삼창5000호가 성산포와 우도 공사현장 간을 운항 중에 선두 B는 매일 한 번씩 부선 삼창5000호 우현 선미 부력탱크 외판의 파공으로 유입된 해수를 상갑판의 맨홀을 개방하고 잠수펌프를 투입하여 선외로 배출하였고, 추자도 공사용 사석을 적재하기 전에 성산포항에서 정박 중 공선 상태에서 우현 선미 부력탱크 내부의 파공 부위를 용접하여 수리하였다.공선 상태에서 탱크의 파공을 용접한 후에는 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물을 적재한 후에 탱크가 수면 아래 잠긴 상태에서 침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지만, 삼창5000호 선두는 파공부위를 용접한 후 전복될 때까지 이 부력탱크가 침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그러나 사고 후 인양업체가 인양하기 전에 전복된 상태의 삼창5000호에 올라가 선저 외판을 확인한 결과 파공부위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인양 후에도 부력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부력탱크에 해수가 유입될 수 있는 파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부력탱크 맨홀 수밀 여부 검토갑판에 설치된 탱크의 맨홀은 항해 중 갑판 위로 올라오는 파도가 탱크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재 맨홀 덮개 밑에 패킹을 넣고 갑판에 고정된 볼트에 너트를 견고하게 조여서 수밀을 유지시켜야 한다.그런데 이 선박이 성산포항에서 출항 당시 피예인 부선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인선 제7용마호 선장은 삼창5000호의 부력탱크 맨홀 덮개의 너트가 잠겼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 ㈜L개발이 수배한 잠수부가 수중에서 확인한 결과 부력탱크 맨홀 덮개 모두가 유실된 상태를 확인하였다.그리고 사석 선적 작업을 수행한 포크레인 기사가 성산포항에서 삼창5000호가 출항 전에 상갑판 맨홀 덮개의 너트가 풀려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따라서 삼창5000호는 성산포항에서 출항 당시 상갑판의 부력탱크 맨홀 덮개가 너트로 견고하게 잠겨있지 않아 수밀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삼창5000호가 항해 중 높이 약 1.3m의 파도에 의해 우현 갑판으로 해수가 올라오고, 이 해수 중 일부가 수밀이 유지되지 않은 부력탱크 맨홀 덮개를 통하여 부력탱크 안으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다) 삼창5000호 과적 여부 검토삼창5000호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만재흘수선을 지정 받지 않은 부선으로 사고 당시 상갑판에 적재한 사석 등 약 2,555톤이 과적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3) 소결론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삼창5000호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연해구역의 항해에 견딜 수 있는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로 사석 등 화물을 적재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던 중 파도에 의하여 갑판 위로 올라온 해수가 수밀이 되지 않는 맨홀을 통하여 우현 부력탱크 안으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선 삼창5000호가 상갑판 상부에 사석을 약 3m 높이로 적재하고 예인선에 예인되어 출항 후 연해구역을 항해하던 중 갑판 위로 올라온 파도가 수밀이 되지 아니한 갑판 상 맨홀을 통하여 부력탱크 안으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제7용마호의 선장으로서 화물이 적재된 부선을 예인하여 연해구역을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선원법」 제7조(출항 전의 검사·보고의무 등)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과 부선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출항 전 부선 맨홀의 수밀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감항성이 확인되지 않은 삼창5000호를 선박 임차인의 지시에 따라 예인하여 연해구역을 항해하다가 전복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선 삼창5000호의 선두로서 삼창5000호의 상갑판 상부에 사석을 적재한 상태로 성산포항을 출항하기 전에 상갑판 맨홀 뚜껑의 볼트를 완전히 잠그는 등 항해 중 선박 안으로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선 삼창5000호를 전복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L개발의 공사 총괄책임자로서 부선 삼창5000호를 임차하기 전에 현장 직원들에게 선체 상태 및 선박검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삼창5000호를 연해구역에서 운항토록 하여 전복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D해양사고관련자 D는 ㈜L개발의 공사 현장책임자로서 임차한 부선 삼창5000호에 사석을 적재하고 연해구역에 운항시키기 전에 이 선박이 선박검사를 받은 선박인지를 확인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삼창5000호를 연해구역에서 운항토록 하여 전복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D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은 화물을 적재하고는 평수구역을 벗어나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예인선 선장은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하고 연해구역을 운항하기 전에 부선의 선박검사증서, 선체 상태 및 화물의 적부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삼창5000호가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연해구역을 항해하다가 수밀이 되지 아니한 갑판의 맨홀을 통하여 해수가 부력탱크 안으로 유입되면서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 C 및 D에게 각각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16-045호예인선 제7용마호의 피예인부선 삼창5000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1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두로 승선한 부선 삼창5000호가 예인선 제7용마호에 예인되어 제주 성산포항에서 추자도로 항해하던 중 2014. 9. 2. 05:20경 하추자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선 삼창5000호의 상갑판에 사석 등 골재를 적재하고 제주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여 연해구역을 항해하던 중 수밀이 되지 아니한 갑판 상 맨홀을 통하여 해수가 부력탱크 안으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부선에 화물을 적재하고는 연해구역을 운항하지 않도록 하고, 항해 중 탱크의 맨홀 등 상갑판의 개구부를 밀폐하여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8. 25.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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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산해심 제2016-045호예인선 제7용마호의 피예인부선 삼창5000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1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span> 귀하가 소속된 ㈜L개발에서 임차하여 운항하던 부선 삼창5000호가 예인선 제7용마호에 예인되어 제주 성산포항에서 추자도로 항해하던 중 2014. 9. 2. 05:20경 하추자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선 삼창5000호의 상갑판에 사석 등 골재를 적재하고 제주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여 연해구역을 항해하던 중 수밀이 되지 아니한 갑판 상 맨홀을 통하여 해수가 부력탱크 안으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박을 임차하여 연해구역에서 운항하게 할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아 선체 상태가 양호한 선박을 이용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8. 25.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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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산해심 제2016-045호예인선 제7용마호의 피예인부선 삼창5000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2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D</span> 귀하가 소속된 ㈜L개발에서 임차하여 운항하던 부선 삼창5000호가 예인선 제7용마호에 예인되어 제주 성산포항에서 추자도로 항해하던 중 2014. 9. 2. 05:20경 하추자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선 삼창5000호의 상갑판에 사석 등 골재를 적재하고 제주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여 연해구역을 항해하던 중 수밀이 되지 아니한 갑판 상 맨홀을 통하여 해수가 부력탱크 안으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박을 임차하여 연해구역에서 운항하게 할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아 선체 상태가 양호한 선박을 이용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8. 25.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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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