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7동경호 제1동해호선 적 항 고흥군 봉래면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C 외 1명 D총 톤 수 63톤 90톤급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1,350마력 없음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사실상의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7년 9월 4일 08시 40분경사고장소 옥포항 신여객부두 앞 해상 제1동해호는 1970년 2월 통영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길이 39.35미터, 너비 6.40미터, 깊이 3.2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원래 306킬로와트짜리 디젤기관 1기가 거치되어 있었으나 부산항 봉래동물량장에 장기계선해 있던 중 철거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사실상의 소유자 B는 1997년 8월 초순경 선박소유자이자 그의 친구인 D로부터 관리선원도 없이 부산항 봉래동물량장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제1동해호를 양수하여 선교부위에 약간의 개조수리를 하고 상부구조물과 수선상부 외판에 도색한 뒤 목포항으로 예인해 가 수리하여 운항하기로 작정하고 여수항에서 정박 중인 제7동경호에게 예인을 의뢰하였다.제7동경호는 1963년 6월 일본국 K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길이 26.04미터, 너비 5.65미터, 깊이 2.66미터의 강조 연안 예인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의뢰에 따라 제1동해호를 부산 다대포항에서 목포항으로 예인하고자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1997년 8월 22일 여수항을 떠나 같은 해 9월 2일 부산 다대포항 입구에 도착하였다.그러나 제1동해호를 만날 수 없자 옥포항으로 갔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3일 15시 00분경 다대포 외항으로 되돌아 와 예인선 삼양호에 끌려 온 제1동해호를 안전항해능력에 대하여 검사하지 아니하고 인수한 뒤 예인밧줄 약 200미터를 내어 선미예인하고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이후 4~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서이말을 통과하자 남서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면서 높이 2~3미터의 높은 물결이 이는데다 야간이어서 항해를 계속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로(Deviation)하기 시작, 다음날인 같은 달 4일 00시 00분경 옥포항에 기항하여 그 곳 신여객부두에 제1동해호를 좌현접안 시킨 뒤 그 우현에다 좌현접현하고 전선원은 취침에 들어 갔다.같은 날 06시 00분경 수심인 A는 밤새 제1번 화물창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제1동해호가 침몰지경에 이르렀음을 발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전화로 보고한 뒤 그의 지시에 따라 현지에서 용량불상의 소형 양수기 1대를 급히 구입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제1동해호는 침수량의 증가로 선수가 물속에 잠기면서 1998년 9월 4일 08시 40분경 옥포항 신여객부두 앞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당시 옥포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수심인 A의 보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 온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7동경호를 부산항으로 보내 해상기중기선 창조호를 예인해 와 같은 달 8일 침몰된 제1동해호를 인양하였으나 심한 부식으로 인하여 우현선수측의 수선부 및그 하부 외판 곳곳에 많은 파공이 나 있었다.그래서 제1동해호를 해상기중기선 창조호에 싣고 제7동경호가 다대포항으로 예인한 뒤 그곳에서 수리하려 하였으나 선체가 워낙 노후되어 같은 해 12월 19일 해철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관리선원도 없이 장기간 방치해 두어 수선부와 그 하부 외판에 산화작용이 일어나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음에도 미리 점검하여 정비하지 아니하고 예인함으로써 항해 중 파도의 충격에 녹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미세한 파공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7동경호의 선장으로서 제1동해호를 예인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예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 뒤 인수하고 인수한 이후에는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1동해호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인수하여 예인항해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예인하는 동안에도 상태점검을 소홀히 하여 뒤늦게 침수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1동해호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장기간 관리자 없이 방치하여 선체외판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음에도 미리 점검하여 정비하지 아니하고 출항시킨 것은 이 침몰사건의 발생원인이 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장기간 방치하여 심하게 부식된 외판이 항해중 파도의 충격에 파공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