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78삼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부해심 제97-76호의 재결에 불복,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 여 조 사 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78삼보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해운(주)총 톤 수 164톤기관종류,출력 디젤, 900마력 2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종류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위 대표자 B사고일시 1996년 12월 2일 01시 45분경사고장소 북위 33도 19분 15초.동경 126도 57분 15초(제주도 표선항 동방 5마일 해상) 제78삼보호는 총톤수 164톤, 디젤기관 900마력, 2기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1967년 일본국에서 진수되어 어업지도선으로 운항하고 있던 중 1994년 12월경 예인선으로 개조한 뒤 1995년 12월 16일 부터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측이 인수, 국내연안구역내에서 모래부선을 예인해오고 있었으며 1996년 1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합격한바 있다.

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상갑판 중앙부에는 선원거주구가 있고 후부에 예인설비가 있으며 상갑판 상부에는 선교가 있고 상갑판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FORE PEAK TANK), 부력용 탱크, 청수탱크, 기관실, 화물창, 5번 연료탱크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선저에는 부력용 탱크하부에 1, 2번 연료탱크, 기관실 하부에는 3번 연료탱크 및 연료 탱크순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 선박을 인수하여 약 1년 6개월 정도 운항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운항을 포기하고 상당기간 계선상태에 둔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측은 1996년 11월 6일 K필스무역(주)과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부터 필리핀 일로일로항까지 부선 18미케이(총톤수 300톤급)를 예인, 운송할 목적으로 K필무역(주)과 용선 계약을 체결한 뒤 부산항에서 일본국 시모노세끼항 까지 항행구역을 지정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임시변경증을 발급 받았으며, 승무기준에 부적합한 어선한정 4급항해사 면허소지자인 수심인 선장 A를 선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 선박은 1996년 11월 19일 12시경 주부식과 연료 300드럼을 싣고 수심인 선장 A등 6명의 선원이 승무한뒤 선수흘수 2.00미터, 선미흘수 3.20미터의 공선상태로 부산항 5부두를 출항하여 같은달 20일 01시 30분경 무쓰레시마 검역묘지에 묘박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입항지 및 선석이 와까마스항 동양조선소 안벽으로 변경된 것을 알게된 수심인 선장 A는 입항 경험이 없는 와까마스항의 항만사정을 충분히확인하지 아니한 상태로 같은달 20일 09시경 묘박지를 출항, 와까마스항을 향하였다.

이 선박이 와까마스항을 향하여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던 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채 선석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모노세끼 항만당국과 교신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물표를 잘못알고 진행, 같은날 10시 15분경 와까마스항 니스마 신호소(二島 信號所)로부터 진방위 081도, 약 1,170미터 되는 지점에서 좌초되었으며, 이때 반복적으로 전속후진을 사용하여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만조시인 같은날 16시 30분경 자력이초한 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안내를 받아 같은날 18시 00분 와까마스항 동양조선소 안벽에 접안하고 잠수부를 동원, 선저를 점검한 바 있으나 손상부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이 사고로 인하여 일본 소창간이재판소로부터 벌금 일십오만엔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선박은 용선 계약에 따라 이곳에서 피예인 부선 제18미케이(第18美惠)를 필리핀국 일로일로항까지 예인하기 위하여 신청한 제78삼보호의 용선자 K필스무역(주)측의 예항검사 신청에 의해 M선급협회 검사원 C가 같은달 20일부터 29일간 4차례 방문하여 검사증서상의 항행구역이나 선장의 승무자격등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예항설비 및 감항성등에 관한 검사만을 마치고, 예항속력 6노트이하, 파고 2미터이하일 때 예항할수 있다는 항행조건으로 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그후 이 선박에 연료 30드럼을 추가로 싣고 출항준비를 마친 수심인 선장 A는 선미로부터 직경 95밀리미터와 직경 110미터를 연결한 길이 약 300미터 되는 예인 줄을 내어 부선 제18미케이(총톤수 300톤, 너비 14.00미터, 깊이 3.00미터)를 선미 예인하고 같은 달 29일 11시 15분경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하에 와까마스항을 출항하여 약 4노트의 속력으로 고도렛토(五島列島) 서안으로 진행, 일본국 큐슈서안 → 동지나해 → 대만동안 → 남지나해 → 필리핀국 일로일로로 경유하는 항로를 택하여 항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 중이던 같은달 11월 29일 15시경부터 동해남부 전해상에 발효된 폭풍주의보를 같은날 22시경 라디오를 통하여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뒤늦게 알게된 수심인 선장 A는 안전한 곳으로 피항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침로 240도로 속항, 이끼시마를 우현 약 15마일 거리로 통과하던 중인 같은달 30일 06시경부터 서풍이 초속 14미터로 강하게 불고 2내지 3미터의 높은 파도가 치는 악천후상태에서 그대로 진행, 같은날 20시경 시세로등대를 지나며 자침로 195도로 침로를 변경하여 속항하였다.

이 선박이 악천후상태에서 선속을 유지하여 속항하던중인 같은달 30일 21시경부터 풍향이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진눈 개비와 돌풍을 동반한 초속 18내지 20미터의 풍속과 파고 3내지 5미터의 파랑이 덮쳐오고 있던 중인 같은날 23시 00분경 선수탱크의 기름을 서비스탱크로 옮기던 기관장이 기름에 해수가 섞인 것을 확인함과 동시 뒷바람의 기름냄새로 기름유출 사실을 인지한 수심인 선장 A는 선체의 점검과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속항중이던 같은날 24시00분경 북위 33도 14분 00초, 동경 128도 47분 00초 해상에서 악천후로 장력을 이기지 못한 예인줄의 중간 부위가 절단되면서 부선은 풍랑에 따라 예인선과 멀어진 채 표류하다가 고도렛토 중간의 나루시마(奈留島) 북쪽에 있는 가쯔시마(葛島) 서안에 좌초되었다.

그후 부선을 구조하고자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진눈 개비를 동반한 강한 풍파와 연료유의 잔량이 약 25드럼정도만 남아있다는 이유로 부선을 포기하고 가까운 일본 쪽으로 피항할 경우 일본해상보안청의 조사와 심문을 받을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거문도로 피항코자 자침로 325도로 변경하고 강한 풍파를 정선수로 받으며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고 있던 중인 12월 1일 06시 30분경 선수부 1번 연료탱크가 침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기관장의 보고로 뒤늦게 알게 된 뒤에도 선장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면서 풍파를 계속 앞쪽으로 받으며 속항 하였다.

이 선박이 성산포항 북동쪽 약 2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날 08시 40분경 선수부가 상당히 침하된 상태에서 선실까지 침수될 즈음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성산포항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침로를 바꾸면서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고 반속전진인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성산포 방파제와 우도 중간에 도착할 때인 같은날 13시 50분경 기관실의 침수로 전기가 합선되어 조타기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기를 정지시킨 채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날 16시 40분경 제주해양경찰 구조 팀에 의해 선원 6명은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풍하쪽으로 계속 표류, 같은해 12월 2일 01시 45분경 표선항 동쪽 약 5마일 되는 지점인 북위 33도 19분 15초, 동경 126도 57분 15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제78삼보호가 부산항을 출항,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항해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선장이 선위확인 소홀과 물표를 잘못 알고 진행하여 와까마스항 니시마 신호소부근에서 좌초되었으며, 그후 일본 와까마스항에서 지정된 항행구역을 위반하고 부선 제18미케이(총톤수 300톤급)를 일본에서 필리핀 일로일로까지 예항하던중 황천(荒天)상태에서 강한 풍파로 예인줄이 절단되어 부선 제18미케이를 표류시켰을 뿐만아니라 인근의 안전한 항으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황천(荒天)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좌초시 충격을 입은 노후한 선저외판의 파손으로 많은 양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침몰하게 된 것이나, 선박소유자인 J해운(주)측이 노후한 제78삼보호를 국제항해에 취항시키면서 예인선의 승무기준에 부적합한 해기사(어선한정 4급항해사)를 선장으로 승무시켰을뿐만 아니라 지정된 항행구역(부산 ↔ 시모노세끼)을 위반하고 필리핀까지 항행토록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따라서 이침몰사건은 선장이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좌초된 이후 황천(荒天)항해중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좌초시 충격을 입은 노후한 선저외판의 파손으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자격미달의 해기사를 선장으로 승무 시키고 지정된 항행구역을 위반하여 국제항해에 취항시킨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와까마스항 입항시 선위확인 소홀과 물표를 잘못알고 진행하여 좌초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정된 항행구역을 위반하고 필리핀까지 항해하던 중 황천을 만났을 때 가까운 일본으로 피항하지 않은 채 무리한 황천항해를 계속함으로써 피예인부선 제18미케이를 유실 . 좌초케 하였으며, 선내로 침수사실을 알고도 선체를 구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침몰에 이르게 한 중대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4급항해사(어선한정) 업무를 13월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은 국내항간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운항하던 제78삼보호를 국내와 일본 시모노세끼간 한정하여 임시변경증을 발급 받고 국제항해에 취항시키면서 자격미달의 선장을 승무 시켰을 뿐만 아니라 와까마스항에서 지정된 항행구역을 위반하고 필리핀까지 항해토록 한 과실이 인정되어 J해운(주)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침몰사건은 선장이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좌초된 이후 황천(荒天)항해중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좌초시 충격을 입은 노후한 선저외판의 파손으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자격미달의 해기사를 선장으로 승무 시키고 항행구역을 위반하여 국제항해에 취항시킨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3월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