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대경호101호창호청명호 선 적 항부산거제시지세포항 선박소유자AJ종합건설(주)K 총 톤 수22.00톤299.00톤4.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49㎾ 1기-디젤기관.297㎾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15. 11. 9. 04:2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10초.동경 128도 42분 43초(지세포방파제등대로부터 250도 방향, 약 0.55마일 해상)</span> 제77대경호는 1966. 2. 1. 건조.진수된 총톤수 22.00톤(길이 20.50 x 너비 3.86 x 깊이 2.00m), 출력 349㎾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 8.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5. 8. 초 J종합건설(주)에 임차되어 경남 거제시 지세포항 호안 공사작업 현장에 공사자재를 적재한 부선 101호창호를 예인하는 작업을 하였다.101호창호는 1996. 9. 1. 부산광역시 소재 삼화기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9톤(길이 40.32 x 너비 13.70 x 깊이 2.95m)의 부선으로 선수에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자재를 선적할 수 있는 길이 약 7m의 선수램프가 설치되어 있다.제77대경호는 2015. 11. 8. 13:40경 지세포항 선창마을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선두 1명이 승선하고 포크레인 1대를 갑판에 적재한 부선 101호창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14:00경 지세포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250도 방향 약 0.5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101호창호의 선미에서 닻을 내리고 101호창호의 우현 중앙에 이 선박의 우현을 접한 상태로 계류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7:30경 부선 101호창호의 선미 마스트에 설치된 정박등 1개가 켜지고 부선의 선수와 선미, 제77대경호의 선수와 선미에 설치된 경광등(야간에 자동 점멸)을 확인하였으나, 제77대경호의 정박등은 켜지 않았다.정박 중 부선 101호창호의 선수램프는 상갑판의 연장선에서 약 20도 올린 상태였으며, 선장 A는 같은 날 18:30경 저녁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2:00경 조타실로 올라가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잠을 자던 중 2015. 11. 9. 04:35경 어선 청명호 선장이 제77대경호로 찾아와서 부선 101호창호의 선수램프와 청명호의 조타실 상부가 충돌했다는 통보를 하여 충돌 사실을 알았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4~5m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약 7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청명호는 1998. 6. 17. 건조.진수된 총톤수 4.99톤(길이 9.95 x 너비 3.08 x 깊이 1.02m), 출력 29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 6.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기관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그림.
1 참조)그리고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청명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레이더는 전원스위치를 올리면 약 5분 간 예열상태를 거쳐 정상 작동되어 모니터에 물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출항 전에 미리 스위치를 켜 두어야 한다.이 선박은 주로 지세포항에서 새벽에 출항하여 외도 부근 해상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하고 오후에 귀항한다.이 선박은 2015. 11. 9. 04:23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외도 부근 해상의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B는 출항과 동시에 레이더의 전원스위치를 올리고 탐지거리를 2마일로 설정하였으나, 레이더가 예열상태라 레이더로 주변 해상을 살피지 못한 채 육안으로 앞을 보며 항해를 시작하였다.이때 이 선박의 진로 전방에는 예인선 제77대경호와 피예인부선 101호창호가 접현 상태로 정박하고 있었으나, 선장 B은 레이더로 확인을 하지 않아서 이 선박들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항해 중 선장 B는 101호창호의 선미에 점등된 정박등을 보았으나, 이 정박등을 항내에서 어로 중인 소형 어선의 등화로 착각하고 이 등화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통과할 생각으로 침로를 정하고 속력을 점차 올렸다.이 선박이 출항한 지 약 5분 후인 같은 날 04:28경 침로 약 024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던 중 지세포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50도 방향, 약 0.5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50분 10초.동경 128도 42분 43초 해상에서 청명호의 조타실 상부가 부선 101호창호의 선수램프 우측 모서리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101호창호 선수램프 충돌 부위(선수에서 약 1.5m)</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청명호 충돌 후 모습(조타실 상부 등 손상)</span> 이 충돌사고로 부선 101호창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청명호는 조타실 상부가 크게 파손되고 선장 B는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다.(그림. 3 참조)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의 지세포항 안에서 청명호가 출항 후 약 5분이 경과한 시점에 진침로 024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행 중, 진로 전방에서 접현 상태로 정박 중인 제77대경호의 피예인부선 101호창호와 충돌한 사고로 항만 안에서 항행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에 충돌이 발생한 특수한 상황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사안전법」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의 규정에 따라 항행 중인 청명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정박 중인 101호창호를 피하여야 하고, 정박 중인 예인선 제77대경호와 피예인부선 101호창호는 정박등을 점등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야 한다.2) 청명호 선장의 경계 소홀청명호 선장은 출항과 동시에 레이더를 작동하였으나, 이 레이더의 예열에 약 5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로 전방에 접현 상태로 정박 중인 제77대경호와 101호창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그리고 101호창호의 정박등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소형어선의 등화로 착각하고 이 등화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통과할 생각으로 침로를 정하고 속력을 올려 항해를 계속하다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다.이는 청명호 선장이 출항 전에 미리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아서 상대선과 충돌할 때까지 레이더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3) 제77대경호 측의 정박당직 소홀정박 중인 선박은 야간에 규정된 정박등을 점등하고 정박당직을 수행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제77대경호 선장은 피예인부선 101호창호와 접현 상태로 정박하면서 101호창호가 정박등을 점등하였기 때문에 제77대경호는 정박등을 점등하지 않았으며, 잠을 자느라 정박당직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다만, 제77대경호는 선장 혼자 승선하고 운항하기 때문에 주간에 운항을 마친 선장이 야간까지 정박당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한편, 제77대경호와 101호창호의 선수.선미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하는 것을 제77대경호 선장이 취침 전에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청명호 선장은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경광등의 전원은 태양전지이기 때문에 사고 전날 비가 와서 흐린 날씨를 감안하면 사고 당시 경광등이 작동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광등은 규정된 정박등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선에서 오인할 수 있다.4) 주장에 대한 판단청명호 선장 B가 사고 당시 제77대경호와 101호창호가 정박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한다.사고 당시의 해상 상태는 파도가 거의 없이 잔잔한 상태로 101호창호의 닻이 주묘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고, 사고 시간이 2015. 11. 9. 04:28경으로 일출 전이라 101호창호가 운항하기 위해 닻을 양묘할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청명호 선주가 요청하여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서 작성한 ‘선박사고사실확인원’의 사건개요에 ‘청명호가 항해하던 중 정박 중인 부선 101호창호 발판 우측을 충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거제수산업협동조합장 작성의 ‘어선보험 사고신고서’에도 사고원인이 ‘출항 중 해상에 정박 중인 운반선의 하역장치에 충돌’로 기재되는 등 청명호가 정박 중인 선박과 충돌하였다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명호 선장 B의 주장을 배척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의 지세포항 안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 청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현 상태로 정박 중인 예인선 제77대경호와 피예인부선 101호창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7대경호 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청명호 측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예인선 제77대경호와 피예인부선101호창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한 점을 고려하고, 제77대경호 측은 야간에 잠을 자느라 정박당직을 수행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청명호 측이 90%, 제77대경호 측이 10%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제77대경호의 선장으로서 피예인부선을 예인 후 항만 구역 안에서 정박할 때에는 규정된 정박등을 켜고 정박당직을 수행하여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제77대경호는 선장 혼자 승선하고 운항하기 때문에 주간에 운항을 마친 선장이 야간까지 정박당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어선 청명호의 선장으로서 출항 후 항만 안에서 항해할 때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만에서 출항하는 선박은 출항 전에 예상 진로 전방에 정박 중인 선박 등 주변 선박 현황을 레이더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만 안에서 정박하는 선박은 야간에 정박등을 점등하고 정박당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의 지세포항 안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 청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현 상태로 정박 중인 예인선 제77대경호와 피예인부선 101호창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7대경호 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7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예인선 제77대경호의 피예인부선 101호창호.어선 청명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4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11. 9. 04:2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0분 10초.동경 128도 42분 43초(지세포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250도 방향 약 0.55마일)</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6-042호예인선 제77대경호의 피예인부선 101호창호.어선 청명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7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span>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 중인 어선 청명호가 2015. 11. 9. 04:28경 경남 거제시 지세포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250도 방향 약 0.55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제77대경호의 피예인부선 101호창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지세포항 안에서 항해 중이던 청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예인선 제77대경호와 피예인부선 101호창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항 전에 미리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가동하고 진로 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선박이나 장애물 등과 충돌을 방지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8. 18.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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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