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701한일호의 피예인부선 양우1호 등부표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1한일호 양우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C 외 3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4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8톤5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1기 -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11월 15일 16시 34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45초.동경 128도 47분 11초(부산 신항 제106호등부표)</span> 제701한일호는 1978년 7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38톤, 길이 25.63미터, 너비 4.55미터, 깊이 2.08미터,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이다.양우1호는 2003년 6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K조선공업사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589톤, 길이 55.72미터, 너비 17.00미터, 깊이 3.28미터인 강조 부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06년 11월 7일부터 부산 신항에서 잡석을 적재한 양우1호를 부산 신선대 매립장까지 예인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부산 신항의 항로에는 좌현부표와 우현부표(홍색바탕에 백색의 짝수번호)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덕수도 신항유도등부표로부터 12호등부표까지의 우현부표는 약 337.5도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어서 106호등부표까지는 336도 방향이며, 서방파제 부근의 좌현부표는 103호등부표에서 109호등부표까지, 동방파제 부근의 우현부표는 106호등부표에서 110호등부표까지 각각 남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좌현부표와 우현부표 사이의 항로 폭은 약 300미터이다.제701한일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부산 신항에서 석재를 적재하기 위하여 공선상태인 양우1호를 약 10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며 2006년 11월 15일 11시 00분경 부산 신선대 매립장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가덕수도를 통과하여 신항으로 입항할 때 피예인선인 양우1호를 336도 방향으로 설치된 우현부표들의 연장선에 근접하여 1.5~3노트로 예인하였다.선장 A는 우현부표들의 연장선에 근접하여 양우1호를 예인하다가 같은 날 16시 34분경 양우1호가 제106호등부표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하였으나 양우1호의 선수 좌현측이 북위 35도 02분 45초.동경 128도 47분 11초 해상에 위치한 제106호등부표를 접촉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남서 내지 남남서풍이 초속 3.1 내지 5미터로 불었으며, 조류의 영향은 없었으나 파고는 약 0.5미터였다.이 접촉사고로 부산 신항 제106호등부표 상체(두부)가 파손되었다.

2.원 인이 등부표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부산 신항의 항로와 부표부산 신항의 항로에는 좌현부표와 우현부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덕수도 신항유도등부표로부터 12호등부표까지의 우현부표는 약 337.5도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어서 106호등부표까지는 336도 방향이며, 서방파제 부근의 좌현부표는 103호등부표에서 109호등부표까지, 동방파제 부근의 우현부표는 106호등부표에서 110호등부표까지 각각 남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좌현부표와 우현부표 사이의 항로 폭은 약 300미터이다.2) 조류와 풍랑의 영향가) 조류의 영향2006년 11월 15일 16시 34분경의 부산 신항 부근은 거의 만조(만조시각 : 17시 32분) 상태이므로 유속이 미미하여 이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조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2006년 11월 15일 조석과 조류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49"></img>나) 풍랑의 영향부산지방기상청의 해양기상관측자료에 따르면 2006년 11월 15일 15시부터 17시까지 마산 부근의 해상은 풍향이 남서~남남서풍, 풍속은 3.1~5.0(㎧)로 남실바람 내지 산들바람, 파고는 0.5미터였다.

따라서 이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풍랑의 영향은 미미하였다고 판단된다.3) 제701한일호의 운항상황제701한일호는 양우1호를 약 10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며 가덕수도를 통과하여 신항으로 입항할 때 양우1호를 336도 방향으로 설치된 우현부표들의 연장선에 근접하여 예인하다가 같은 날 16시 34분경 양우1호가 제106호등부표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하였으나 양우1호의 선수 좌현측이 제106호등부표를 접촉하였다.4) 제701한일호의 변침과 양우1호의 예상진로제701한일호는 약 100미터의 예인줄로 양우1호를 선미예인하며 우현부표들의 연장선에 근접하여 항해하다가 양우1호가 제106호등부표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현변침 하였다.제701한일호가 우현부표들의 연장선에 근접하여 양우1호를 예인하다가 좌현변침을 하여 좌현측으로 선회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양우1호는 전진방향의 운동량에 의하여 어느정도 직진이 계속되고 양우1호의 선회는 예인력과 양우1호의 전진력의 합성방향으로 나타나므로 양우1호의 선회는 크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701한일호가 좌현변침하여 제701한일호는 제106호등부표와 가까운 거리로 통과하였더라도 양우1호는 선회하기 전에 제106호등부표쪽으로 직진하여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등부표 접촉사건은 제701한일호가 양우1호를 약 10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며 항로를 따라 항해중 양우1호가 우현부표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선하지 아니하고 우현부표들의 연장선에 근접하여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1한일호 선장으로서 양우1호를 약 10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며 가덕수도를 통과하여 신항으로 입항할 때 양우1호가 우현부표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선하지 아니하고 우현부표들의 연장선에 근접하여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양우1호가 제106호등부표를 접촉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예항중 예인줄이 길면 피예인선의 침로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좁은 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는 예인줄을 적절히 단축시키고 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깊게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등부표 접촉사건은 제701한일호가 양우1호를 약 10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하며 항로를 따라 항해중 양우1호가 우현부표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선하지 아니하고 우현부표들의 연장선에 근접하여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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