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6대성호의 피예인부선 동양13호.어선 제91신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대성호동양13호제91신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사천시 선박소유자(주)J해운(주)J해운C 총 톤 수80.00톤609.00톤2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50마력 1기 디젤기관 32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갑판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8일 00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6분 57초.동경 129도 18분 49초(광계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51도 방향, 약 3.8마일 해상)</span> 제6대성호는 1994년 5월 진수된 총톤수 80.00톤(L29.80m×B6.70m×D3.20m) 디젤기관 1,35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 취항의 예인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이하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0년 11월 7일 19시 25분경 철구조물 약 300톤을 적재한 총톤수 609.00톤의 강조 평부선 동양13호를 피.피 로프(Φ70m/m) 약 190미터를 내어 선미 예인한 채 울산 K수리조선소로 가고자 소정의 예인등화만을 밝히고 진해항의 오리엔탈 부두를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7.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40분경 동두말 등대를 좌현정횡 약 1마일로 통과하자 침로(이하 “진침로”라 한다)를 073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날 22시 45분경 태종대등대를 좌현정횡 약 0.5마일로 통과한 후 침로를 043도로 조정하여 항해하였으며, 같은 날 23시 45분경 청사포등대를 좌현정횡 약 0.5마일로 항과하자 간절갑등대를 조타목표로 잡고 침로를 030도로 변침한 후 약 7.9노트의 전속으로 속항중이던 같은 날 23시 50분경 선장 A는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B(이하 “갑판장 B”이라 한다)에게 항해당직을 맡기면서 간절갑등대 가까이에서 깨우라고 지시한 후 조타실내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이어 이 선박은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갑판장 B가 항해당직을 맡아 항해중 선수우현 전방에 소정의 어로작업등을 훤히 밝힌 채 짝을 이루고 그물을 끌면서 조업중인 상대선 제91신양호 및 제92신양호를 추월중에 있었음에도 경계소홀로 발견하지 못하다가 같은 달 8일 00시 25분경 우현선수 약 30도 방향, 약 1.15마일에서 상대선 제91신양호 및 제92신양호를 처음으로 발견하였으나 선장 A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주위경계 및 상대선의 동태 파악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과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0시 30분경 선수우현 약 37도 방향, 약 0.75마일 거리로 같은 시 35분경에는 선수우현 약 35도 방향, 약 0.43마일 거리로 상대선과 접근되면서 추월하고 있었음에도 상대선과의 상관관계를 알지 못한 채 침로를 040도로 조정하여 항해하다가 충돌 약 2분전인 같은 시 43분경 종선 제92신양호는 무사히 통과한 직후 주선 제91신양호를 재차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대각도 전타 등의 충돌회피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반속으로 낮추고 탐조등을 비추면서 선장 A를 깨웠으나 잠에서 깨어난 선장 A는 이미 충돌회피의 시기를 놓쳐 부선쪽으로 접근하는 상대선 제91신양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날 00시 45분경 광계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51도 방향, 약 3.8마일 지점의 북위 35도 16분 57초.동경 129도 18분 49초 해상에서 원침로상태에서 부선 동양13호의 선수우현부와 제91신양호의 좌현중앙부가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057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2.5미터로 일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91신양호는 1987년 6월 진수된 총톤수 28.00톤(L19.88m×B4.20m×D2.10m)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장치한 사천시 선적의 강조 제1구 연해 기선권현망 어선으로서 2000년 11월 7일 23시 00분경 선장 D 이하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종선 제92신양호와 한 조를 이루고 조업차 기장군 대변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40분경 광계말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25도 방향, 약 1.34마일 거리의 대변항 북동방 해상에 도착하자 기선권현망 그물을 투망하고 주선 제91신양호는 우측, 종선 제92신양호는 좌측에서 약 0.08마일의 횡거리를 유지한 채 침로(이하 “진침로”라 한다)를 북동방으로 하여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을 하기 시작하였다.기선권현망의 예망형태는 주선의 침로에 따라 종선이 일정한 횡거리를 유지하도록 키를 사용하여 이를 조절하면서 예망을 하며, 당시 종선 제92신양호는 같은 달 8일 00시 00분경 선장이 조타실 뒤에서 휴식을 취하고 선원 E가 키를 잡으며 항해당직을 맡았으며, 이 사람은 침로를 약 003도로 조정하여 예망중일 때인 같은 날 00시 30분경 본선의 약 7시방향, 약 0.75마일의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 예인선 및 부선의 등화를 레이더 및 육안으로 발견하였다.이후 제92신양호 선원 E는 같은 시 35분경 침로를 약 343도로 조정하여 예망하면서 예인선 및 부선이 본선을 추월하여 피항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레이더로 주선 제91신양호와의 예망간격에만 유의한 채 예망중이던 같은 시 43분경 예인선 제6대성호가 본선의 좌현선수쪽 약 50미터의 거리로 접근한 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예인되어 뒤따라오는 부선을 보자 선장을 급히 깨우면서 기관을 정지에 이어 후진을 함으로써 상대 부선은 본선과의 거리 약 30미터로 통과하였으나 같은 방향으로 예망중이던 주선 제91신양호는 계속 전진함으로써 부선을 피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여 우측으로 전복하였다.충돌 후 예인선 제6대성호는 피예인부선 동양13호를 선미 예인한 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제92신양호 선원 E가 해양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후 운반선 제세호와 함께 수색작업을 편 끝에 제91신양호 기관장 및 갑판원 1명은 구조되었으나 선장 및 선원 2명은 충돌시 전복으로 실종되었으며 제91신양호는 전복 20-30분후 현장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당시 맑고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예인선 제6대성호가 피예인부선 동양13호를 예인줄 약 190미터를 내어 소정의 예인등화를 밝힌 채 선미 예인하면서 침로를 약 030도로 하여 약 7.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충돌 약 25분전 우현선수 약 017도 방향, 약 1.95마일 거리에서 양선의 횡간격 약 0.08마일로 하여 침로 약 030도 및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중인 권현망어선 2척을 발견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추월)의 규정에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나. 사고원인이 충돌사건은 당시 맑고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예인선 제6대성호가 피예인부선 동양13호를 예인줄 약 190미터를 내어 소정의 예인등화를 밝히고 선미 예인하면서 침로 약 030도, 약 7.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이던 충돌 약 20분전 권현망 어선인 주선 및 종선 2척이 양선의 횡간격 약 0.08마일 거리를 둔 채 거의 같은 침로로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예망중인 것을 늦게 발견하고서도 소정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이 항해당직을 맡음으로써①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②선박은 스스로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월선이라고 보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③추월하는 경우에 2척의 선박사이의 방위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1신양호측이 적절한 피항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91신양호의 선장 및 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시 전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예인선 제6대성호의 선장으로서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취침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예인선 제6대성호의 갑판장으로서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항해당직을 맡은데다 어로작업중인 어선을 발견하고서도 사전에 선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6대성호측이 기선권현망 어구를 끌고 있는 제91신양호를 추월중 운항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1신양호측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