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06979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66동원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3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29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5급 항해사(**-**-**-****) 사고일시2025. 3. 21. 21:5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36초 ㆍ 동경 128도 26분 11초(통영시 동호동 소재 통영해경전용부두 옆 장좌부두)</span>제66동원호는 1967. 10. 1. 일본 소재 ㈜정동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23톤(길이 19.87미터, 너비 3.88미터, 깊이 2.00미터) 통영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출력 29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2. 12. 26.부터 2027. 12. 2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069787" alt="4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은 주로 통영시, 거제시, 부산 인근 해상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필요한 작업부선을 예인하는 작업에 종사한다. 제66동원호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는 거제시 호곡 선착장에서 예인작업을 마친 후, 2025. 3. 21. 12:00경 이 선박에 혼자 승선한 채 출항하여, 같은 날 13:00경 연료유 수급을 위해 통영시 동호동 장좌부두에 입항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069789" alt="5번째 이미지"></img>당시 장좌부두에는 부선 한일1201호가 선수 접안되어 있었고, 한일1201호 좌현쪽으로 부선 화인1002호가 선수 접안 되어 있었는데, 해양사고관련자는 부선 한일1201호의 좌현 선미측에 제66동원호를 접현ㆍ계류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는 제66동원호를 계류시키면서, 자선 선수 좌현쪽에 계류 중인 부선 화인1002호의 우현 선미쪽으로 닻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화인1002호의 닻과 제66동원호 사이의 거리는 4미터 내지 5미터 정도에 불과했으나, 해양사고관련자는 이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제66동원호에서 머물다가 같은 날 17:00경 하선하여 귀가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069791" alt="6번째 이미지"></img>해양사고관련자는 위 위치에 계류하면서 계류삭의 길이를 짧게 하여 제66동원호가 한일1201호에 바짝 붙어 있도록 하였으나, 한일1201호는 계류삭을 길게 내어서 부두에 매어둔 상태였기에 조류 등의 영향으로 선체가 조금씩 움직이는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는 같은 날 21:30경 지인으로부터 제66동원호가 기울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더니, 배는 이미 45도 가량 현측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였고 해양경찰이 배에 올라 배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66동원호에 유입되는 해수의 양이 너무 많아서 해양경찰도 배수작업을 포기하고 철수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제66동원호는 2025. 3. 21. 21:53경 통영시 동호동 소재 통영해경전용부두 옆 장좌부두 앞인 북위 34도 50분 36초 ㆍ 동경 128도 26분 11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이하 '이 사건 침몰사고’라 한다).이 사건 침몰사고 후 제66동원호를 인양해보니 선체 외판에 파공이 확인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06979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4] 사고 부위 표시(빨간 원)[사진 5] 파공 부위 사진</span>이 사건 침몰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은 없으나, 제66동원호가 침몰하였고, 연료유 탱크 내에 있던 경유 675.12리터가 해상에 유출되었다.이 사건 침몰사고 발생 당시 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했다.해양사고관련자는 이 사건 침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 오염의 제거를 위해 반제비용 및 부대비용으로 약 2천 만원 이상을 자비로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2025. 5. 28.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다른 선박의 닻과 접촉이 사건 침몰사고 후 인양한 제66동원호의 선체 외판에서 파공이 발견되었다. 파공의 모양은 뾰족한 물체에 찍혔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더욱이 제66동원호가 계류한 곳으로부터 4미터 내지 5미터 거리에 화인1002호의 닻이 돌출되어 있었다. 당시 제66동원호는 부선 한일1201호의 좌현 선미부에 계류하면서, 계류삭의 길이를 짧게 하여 한일1201호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없는 상태였으나 한일1201호는 부두에 계류줄을 연결하면서 계류줄을 길게 늘어뜨려 두어 조류 등 외력에 따라 선체가 움직이는 상태였다.
결국 한일1201호가 조류 등의 영향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제66동원호도 같이 이동하게 되었고 화인1002호의 돌출된 닻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069793" alt="8번째 이미지"></img>선령 57년 이상의 노후 선박인 제66동원호가 다른 선박의 닻과 접촉하자 선체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이 파공을 통해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하기에 이르렀다.2) 부적절한 계류장소 선정해양사고관련자는 제66동원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계류장소를 선정할 때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계류 중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는 한일1201호에 접현ㆍ계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4미터 내지 5미터 거리에 있는 선박의 돌출된 닻을 인지하고도 다른 안전한 계류 장소를 찾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박을 계류시켰다. 결국 해양사고관련자가 부적절한 장소에 선박을 계류시켜 선체가 외력에 의해 타 선박의 돌출된 닻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 접촉하게 되었고, 이는 제66동원호의 침몰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제66동원호 선장이 부적절한 장소에 제66동원호를 계류시켜 선체가 인근에 계류 중인 다른 선박의 돌출된 닻과 접촉하면서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는 제66동원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제66동원호를 계류시킬 때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나, 4미터 내지 5미터 거리에 계류되어 있던 선박의 닻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선박을 계류시킨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람이 방제비용 등으로 2000만원 이상을 자비로 이미 납부하였다는 점, 제66동원호가 침몰하면서 스스로도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 해양사고관련자의 경우 사고 재발 방지 측면에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되,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계류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선체가 파도, 조류, 바람 등의 외력에 의해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나. 선령이 오래된 노후 선박은 선체 외판의 강도가 약할 수 있으므로 선체에 충격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 신경써서 관리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제66동원호 선장이 부적절한 장소에 제66동원호를 계류시켜 선체가 인근에 계류 중인 다른 선박의 돌출된 닻과 접촉하면서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 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