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1해성호제102성영호희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여천군 돌산읍 선박소유자D 외 1명DE 총 톤 수385074.97</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4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83킬로와트 디젤기관 310마력 수 심 인A 직 명당직항해사(갑판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 선 장선 원 사고일시1996년 8월 20일 04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21초, 동경 127도 38분 36초(여천군 금오도 용두 남서방 약 3.2마일 해상)</span> 제51해성호는 총톤수 38, 디젤기관 483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1996년 8월 19일 16시 00분경 마산항 J조선소에서 선장 F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조선기자재 약 700톤을 적재한 강조 평부선 제102성영호를 예인줄 약 180미터를 내어 선미예인하고 영암군 K조선소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예인선의 등화만 표시한 이 배가 견내량해협을 거쳐 통영시 두미도 북방 약 1마일의 곳을 지날무렵인 같은 달 20일 00시 00분경 선장 F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혼자서 집타하고 조선하며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금오수도를 거쳐 같은 날 03시 45분경 여천군 금오도 북서단의 용두를 진방위 약 155도, 0.6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외나로도 남단을 향하여 나침로 약 230도(진침로 약 226도)로 변침하였다.변침직후 수심인 A는 진로전방에서 많은 어선들이 모여 조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즉시 선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다던가 예인줄을 줄이고 이들 어선군(漁船群)과 멀리 떨어지도록 변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상에 나타난 영상으로 어선 사이의 간격을 어림짐작하고 그 사이에 진입한 뒤 어림한 어선 사이의 간격 등으로 미루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여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항해하다 같은 날 04시 15분경 금오도 북서단의 용두 남서방 약 3.2마일의 곳에서 피예인 부선 제102성영호의 선수부와 좌현 선수측에서 저인망을 예망하면서 접근하는 희영호의 우현 선수부가 선미교각 약 134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여 상대선이 좌현으로 전복되었으나 이러한 사실마저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도 양호하였다.한편, 희영호는 총톤수 4.97, 디젤기관 310마력 1기를 거치한 여천군 돌산읍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1996년 8월 19일 19시 00분경 여천군 돌산면 송도 포구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C 등 2명이 승무하고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필하지 아니한 채 조업차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같은 군 고서 남방 약 2마일의 곳에 이르러 많은 어선들과 함께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시작하여 항행중인 동력선의 항해등만 점등하고 길이 약 200미터의 저인망을 선미에 내어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하던 중 다음날인 같은 달 20일 03시 50분경 북위 34도 29분 48초, 동경 127도 39분 10초 부근의 곳에서 출항시 이 배에 처음으로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집타와 조선을 맡기고 일기예보를 청취하기 위하여 선장실로 들어갔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C는 같은 날 04시 05분경 인계받은 진침로 290-300도에서 진침로 약 000도로 변침하여 줄로 타륜을 고정시켜 두고 선미갑판으로 가 예망상태를 확인하고 로프를 정리하다 사고직전에 이르러서야 선수우현측으로부터 접근 중인 제51해성호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제51해성호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제51해성호는 약 20미터 간격으로 통과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뒤따라 오던 부선 제102성영호와 충돌하였다.이후 제102성영호가 전복된 희영호를 타고 넘어 서로 분리되었으나 제51해성호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항해하다 같은 날 10시 00분경 인근 어선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양경찰서 제106정에 의하여 제102성영호의 좌현선수부에서 페인트가 긁힌 자욱이 발견됨으로써 충돌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전복시 바다에 빠진 희영호의 선원 2명은 인근의 조업선에 의하여 구조되어 여수로 후송되고 전복된 채 부상해 있던 희영호는 그러한 상태로 여수항에 예인된 뒤 수리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제102성영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으나 희영호는 전복되어 선체가 대파되고 이 배에 승선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청천암야에서 항행중인 예인선의 등화를 표시한 제51해성호가 예인줄 약 180미터를 내고 제102성영호를 선미예인하면서 남서진 하던 중 항행중인 동력선의 등화만 표시한 채 저인망을 예망하고 북진하던 희영호와 서로 진로를 횡단하다 부선 제102성영호와 충돌한 이 경우,조선하는 사람은 인식한 등화를 이용하여 상대선의 행동을 판단함에 비추어 제51해성호는 제102성영호를 선미예인함으로 인하여 비록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항행중인 예인선의 등화에 추가하여 조종성능이 제한됨을 나타내는 소정의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희영호는 선미에서 길이 약 200미터의 저인망을 내어 예망 중이었음은 인정되나 항행중인 동력선의 등화만 표시한 채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 선박은 모두 항행중인 동력선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 소정의 횡단선 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희영호가 진침로 약 000도, 약 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우현측에서 선수전방으로 횡단하고 있는 제51해성호를 초인하였으므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하루전에 승선하여 익숙하지 못한 항해당직자가 타륜을 줄로 고정해 두고 선미갑판으로 나가 작업하느라 양 선박이 서로 지근거리까지 근접하도록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과,제51해성호가 예인줄을 약 180미터를 내어 제102성영호를 선미 예인하고 있어 조종이 여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어선이 밀집한 조업장으로 무리하게 진입하고도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희영호의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전복시 바다에 빠졌을 때 구조가 지연됨으로써 해수를 과음하였기 때문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51해성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제102성영호를 선미 예인하여 조종이 여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레이다의 영상으로 어선 사이의 간격을 어림하고 무모하게 어선이 밀집한 조업장으로 진입한데다 그후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하고 이러한 사실마저 인식하지 못하여 바다에 빠진 상대선의 선원을 구조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희영호의 선장으로서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면서 적법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어선들이 밀집하여 조업하는 곳에서 익숙하지 못한 선원에게 장시간 항해당직을 맡겨두는 등 운항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희영호의 선원으로서 승선한지 하루밖에 되지 아니하여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맡은 뒤 타륜을 줄로 고정시켜 두고 다른 작업을 하느라 상대선이 지근거리까지 접근하도록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희영호가 제51해성호측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과 제51해성호가 부선을 예인한 채 밀집한 조업선 사이를 진입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