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51해성호 및 피예인부선 대성7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51해성호 대성7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A 주식회사 J총 톤 수 38톤 363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483킬로와트수 심 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8월 19일 12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01분 57초, 동경 128도 55분 15초(몰운대 서방 약 2.3마일 해상) 제51해성호는 총톤수 38톤, 디젤기관 483킬로와트 짜리 1기를 거치한 길이 21.49미터, 너비 4.80미터, 깊이 2.40미터의 강조 연안예인선이고, 대성7호는 총톤수 363톤, 길이 49.09미터, 너비 12.96미터, 깊이 3.4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각각 다른 예ㆍ부선들과 번갈아 짝을 이루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동남안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위생처리장 부두에서 수심 때문에 부두에 접안할 수 없어 낙동포에 닻을 놓고 분뇨를 수거하는 분뇨투기선(糞尿投棄船)으로 분뇨를 실어 나르는 일에 종사해 오고 있다.

수심인 A는 부산광역시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J과 용선계약을 맺은 뒤 1992년 4월 15일경부터 직접 선장으로 승무하는 자신소유의 예인선 코끼리호를 이용, 매일 2~3차례에 걸쳐 부산광역시 위생처리장 부두에서 낙동포에 있는 분뇨투기선으로 분뇨를 실어 나르는 일에 종사해 오다가 1997년 7월경 전소유자 김복윤으로부터 제51해성호를 매입하여 코끼리호의 대체선으로 투입하였다. 제51해성호는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과 기관장 B가 승무한 가운데 1998년 8월 19일 06시 00분경 부산광역시 위생처리장 부두에서 분뇨 약 1,000킬로리터를 적재한 대성7호를 선미예인하고 낙동포로 가 그곳에서 분뇨투기선 대한5호에 분뇨를 이적해 준 뒤 같은 날 10시 20분경 분뇨처리장 부두로 되돌아 와 대성7호에 다시 분뇨를 적재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1시 50분경 대성7호의 분뇨 적재작업이 끝나자 선미에서 예인줄 약 120미터를 내어 선두 정상진 등 2명이 승무하고 분뇨 약 1,000킬로리터를 적재하여 선수ㆍ미 흘수 약 2.4미터의 등흘수 상태의 대성7호를 선미예인하면서 같은 날 11시 50분경 위생처리장 부두를 떠나 낙동포를 향하였다.부두를 떠난 뒤, 해도상에는 ‘낙동포 부근의 수심과 사주는 낙동강으로부터 유출되는 토사로 인하여 변동이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이 명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도상에 나타나 있는 지형과 실제 지형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존하여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 사이로 난 골(海溝)을 따라 대지속력 약 5.1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같은 날 12시 20분경 몰운대로부터 진방위 약 296도, 약 2.1마일의 곳에서 진침로 약 206도로 변침하고 분뇨투기선 대한5호를 향하여 다가가던 중 선수흘수 약 1.65미터, 선미흘수 약 2.60미터의 제51해성호가 1998년 8월 19일 12시 30분경 몰운대로부터 진방위 약 275도 방향으로 약 2.3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1분 57초, 동경 128도 55분 15초 부근의 곳에 새로이 생성되어 있던 모래톱 위에 얹혔다.선체가 모래톱 위에 얹혀 진행을 멈추자 강한 낙동강 수류가 선수부를 떠밀어급격하게 좌선회되면서 우현 쪽으로 전복되었고, 이 배에 끌려 오던 대성7호도 전진타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낙동강 수류의 영향을 받아 그대로 떠밀려 가다가 부근의 모래톱 위에 얹혔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부는 가운데 해상에는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조위는 저조시 부근이어서 약 38센티미터였으나 같은 달 1일 12시 40분경부터 낙동강 하구둑의 수문을 개방해 두었기 때문에 많은 량의 강물이 흘러 들고 있었다. 선체의 전복으로 물에 빠진 수심인 A과 기관장 B는 전복된 제51해성호의 뱃전에 매달려 있다가 같은 날 13시 30분경 긴급출동한 K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무사히 구조되었다.좌초된 대성7호는 같은 작업에 종사 중이던 예인선 흥아호의 도움을 받아 아무런 손상없이 곧바로 이주하여 대한5호로 가 분뇨를 이적해 주고 같은 날 17시 20분경 위생처리장 부두로 되돌아 왔다.그리고 전복된 제51해성호는 다음날인 같은 달 20일 M살베지주식회사 소속 해상기중기선로 인양하여 감천항으로 옮겼다가 같은 달 24일 다대포항에 있는 N조선소에 상가하여 이 사고로 파손된 연돌 및 마스트를 수리하고 침수손상을 입은 주기관 등을 점검ㆍ정비한 뒤 같은 달 31일 분뇨 운송작업에 재투입되어 정상운항하던 중 해 9월 17일 신양호로 개명되었다.

사고후 K해양조사소가 측심을 실시한 바, 사고 해역에는 장기간에 걸쳐 토사가 퇴적됨으로써 생성된 수심 2미터에 못미치는 반지름 약 400미터의 모래톱이 발견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토사나 수류로 인하여 현저하게 지형변화가 일어나 해도상에 나타나 있는 지형과 실제 지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굳이 해도상에 명기된 주의사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쉽게 수심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낙동강 하류에서 분뇨운송작업을 위하여 매일 수차례씩 지나 다니며 체계적인 수로조사를 행하지 아니하여 장기간에 걸친 토사의 퇴적으로 서서히 생성된 모래톱의 존재를 알아 차리지 못한 채 막연히 경험에만 의존하여 항로를 설정하고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수심이 낮은 모래톱 위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51해성호의 선장으로서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토사 및 수류로 인하여 지형변화가 무쌍한 곳을 항행할 때에는 미리 수로조사를 충분히 한 뒤 주의깊게 항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경험에만 의존하여 전속으로 항해한 것은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새로이 생성된 모래톱의 존재를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