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3삼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32.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4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J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5월 16일 06시 18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48초.동경 129도 02분 01초 해상(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 부두) </span> 제503삼양호는 1967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 신흥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2.98톤, 길이 19.40미터, 연속최대출력 33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0년 3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선체의 두께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 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선박의 정기검사 시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두께측정 적용제외 선박이나 2005년 3월 31일 제15회 정기검사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소재 한국신동양엔지니어링(주)에 의해 외판과 상갑판 강선의 판두께를 초음파로 검사하여 마모율이 허용한계치 이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의 일반적인 선체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원실, 공창(1개), 기관실, 공창(2개), 선미창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구획은 수밀이 유지되어 있으며 상갑판에는 선교(선원실 위) 등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매립토를 싣고 오는 부선의 접.이안 작업에 종사하다가 2009년 5월 15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 남항 남포동 공유수면매립 공사현장을 출발하여 영도구 동삼동 물량장에 어초를 싣고 대기 중인 선명 미상의 부선을 예인하여 어초 투하 예정지인 해운대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0시 00분경 해운대 앞 해상에 도착하여 어초 투하작업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영도구 동삼동 물량장으로 회항하여 부선을 정박시켜 두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북위 35도 05분 48초.동경 129도 02분 01초 지점인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 안벽에 도착하여 접안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을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 안벽에 계류시켜 놓은 다음 기관실 등 선내 전반을 점검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교와 기관실로 들어가는 문을 열쇠로 잠그고 기관장 B와 함께 하선하여 같은 날 19시 10분경 선박에 정박당직자를 두지 아니한 채 귀가하였다.이 선박이 무인상태로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 안벽에 계류하여 있는 동안에 같은 날 19시 10분과 19시 24분에 쾌속연안여객선이 자갈치 앞 해상을 통과한 사실은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를 경유하여 확인하였으나 그 외의 항내 역무선이나 잡종선의 통과는 확인할 수 없어 침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이 선박은 공사현장 안벽에 계류된 상태로 있던 중 같은 날 야간 미상의 시간에 부근 해상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만드는 파도에 의해 횡요가 발생하면서 선령경과로 약화된 선저외판과 해저 미확인 물체와의 접촉으로 생긴 파공을 통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됨으로써 2009년 5월 15일 19시 20분부터 2009년 5월 16일 06시 18분 사이에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 안벽인 북위 35도 05분 48초.동경 129도 02분 01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선장 A는 선박을 비워둔 채 자택에 있었던 관계로 밤사이 선박이 침몰한 사실을 알지 못한 가운데 다음 날 J 직원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6일 07시 00분경 동 공사현장 안벽에 도착하여 선체가 완전히 침몰된 것을 발견하였다.이에 앞서 동 공사현장 근무자인 J 직원 C가 출근하면서 제503삼양호의 침몰 상황을 발견하고 선장 A와 선박소유자 D에게 침몰사실을 알렸으며,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에서는 2009년 5월 16일 06시 18분경 신고자 이상우로부터 제503삼양호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 안벽에 계류된 상태에서 침몰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이후 같은 달 17일 08시 00분경 선체를 인양하여 확인한 결과 기관실 선저외판 앞쪽에 직경 약 60밀리미터 정도 파공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달 17일 오후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소재 삼영조선소에 상가하여 파공부위의 선저 외판과 침몰된 주기관 및 전기설비 등을 같은 달 27일까지 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고 잔잔한 해상으로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침몰의 원인제503삼양호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 안벽에 계류하고 있던 중 침몰되었는데 인양 후 발견된 손상으로는 선저외판 기관실 앞쪽 부분에 직경 약 60mm의 파공이 유일하므로 이 파공이 침수.침몰사고의 직접 원인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즉, 선미관의 손상이나 다른 수선하부 외판 등의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관실을 포함한 선미구획이 침수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생각하기 어렵다.2)파공의 원인제503삼양호가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선체파공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선장과 기관장이 외출하기 전 선내 전반을 점검할 때 이상이 없었고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두어 제3자에 의한 파공 가능성이 희박한 사실에 비추어, 이 선박이 계류하여 접안한 장소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 공유수면매립공사 현장 안벽이고 매립공사 중으로 수심이나 해저 상태가 확인되지 아니한 장소에 접안하고 있었으며 또한 자갈치 앞 해상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물결이 직접 안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물결에 의한 선박의 상하 운동이나 횡요 시에 수심이 낮은 해저의 미확인 물체와 선저가 접촉하여 선령경과로 인하여 약화된 선저외판에 쉽사리 파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3)선체외판의 상태선령이 42년을 초과한 관계로 파공이 발생한 부근 수선하부 외판은 2005년 3월 정기검사 시에 초음파두께측정검사를 받고 마모율이 허용한계치 이내에 있었지만 정기검사 후 사고 당시까지 약 4년 1월이 경과하여 파공부분의 주위 외판에 노후.부식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충격에 의한 저항력이 아주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선박관리자가 평소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선박검사기준은 선박의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검사를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항을 하면서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선박관리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체 등을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박관리자가 선체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며 운항하여 오던 가운데 선박을 안벽에 계류한 상태에서 기관실을 둘러본 후 비상대응을 할 수 없는 무인상태로 방치한 채 외출하여 야간에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들이 만드는 물결로 인한 선체의 운동으로 선령경과에 의해 약해진 선저외판이 해저의 미확인 물체와 접촉하여 생긴 파공을 통해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한 것으로 추정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03삼양호 선장으로서 외판을 포함하여 선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불량한 곳이나 의심스러운 개소를 정비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통항하는 선박들이 만드는 물결이 직접 영향을 끼치는 장소에 계류할 경우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선박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체의 점검.정비 및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J해양사고관련자 J는 제503삼양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두께측정의 규정 적용 제외 선박이나 2005년 3월에 실시한 제15회 정기검사에서 초음파로 두께를 측정하여 마모율이 허용치 한계 이내에 있음을 판정받았고 이 후에 선박관리자가 외판을 포함하여 선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불량한 곳이나 의심스러운 개소에 대한 정비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매년 상가하여 점검과 정비를 한 것으로 선박소유자로서 주의의무는 적절하게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에 대하여 제503삼양호가 정박 중에 무인상태로 운용되는 사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이건 발생 후 과오를 인식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선박검사기준은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요건이지 선박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므로 선박관리자는 운항 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선박상태에 대하여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안벽 계류상태에서 선저외판이 해저의 미확인 물체와 접촉으로 파공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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