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흥아호대성5호종 호 호수 응 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외 1명J환경(주)BC 총 톤 수29.00톤361.00톤1.02톤0.9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2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35마력 디젤기관10마력디젤기관1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최수응 직 명 선박소유자 겸선장선박소유자 겸선장 사고일시1995년 3월 5일 10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27초, 동경 128도 56분 14초(을숙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223도, 거리 0.86마일)</span> 제3흥아호는 1985년 5월 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735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361.00톤의 직육면체형(길이 51.38미터 × 너비 13.00미터 × 깊이 3.40미터) 강조부선 대성5호를 예인하여 부산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에 있는 분뇨처리장과 다대포항 입구의 서도 부근에 정박중인 분뇨처리선 간에 분뇨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선박이다.제3흥아호에는 선장 A 이하 선원 2명, 대성5호에도 선원 2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부선 대성5호에 분뇨 약 1,000톤을 적재한 후 좌현선수부에 대성5호의 우현선미부를 접현 예인하여 1995년 3월 5일 06시 15분경 을숙도 분뇨처리장을 출항하여 다대포항 입구의 서도 서방 약 500미터 거리에 닻 정박중인 분뇨처리선 대한5호에 분뇨를 옮겨 주기 위해 어장사이의 수로를 따라 항해후 같은 날 08시 05분경 도착, 분뇨전량을 옮긴후 같은 날 09시 30분경 전부흘수 0.35미터, 후부흘수 1.00미터의 공선으로 대한5호를 떠나 을숙도 분뇨처리장으로 향하였다.한편 종호호는 1978년 2월 진수된 총톤수 1.02톤, 디젤기관 1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내수면 패류채취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D 혼자 승선하고, 또 수응호는 1975년 2월 진수된 총톤수 0.99톤, 디젤기관 1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내수면 패류채취어선으로 역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 소유자 겸 선장 C 혼자 승선하여 2척이 함께 같은 날 08시경 낙동강 하구의 명지포구를 떠나 같은 날 08시 30분경 앞의 수로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꺼지 않고 클러치만 분리한 상태에서 바람과 조류에 의해 약간씩 서쪽방향으로 표류되면서 패류채취작업중이었다.낙동강 하구에는 을숙도 남단으로부터 남방 약 0.65마일 거리의 지점에 동서방향으로 약 1.8킬로미터, 남북방향으로 약 0.5킬로미터의 늪지대가 있으며 이 늪지대 북쪽에는 을숙도와 늪지대 서방을 연결하는 수로가 형성되어 있고 이 수로 양측에는 어장이 분포되어 있어 선박의 통항이 가능한 수로의 폭은 70-120미터에 불과한 실정의 항로 여건이다.수심인 선장 A는 진침로 약 315도, 약 3노트의 항해를 하여 늪지대의 서쪽으로 접근한 다음 같은 날 10시 30분경 어장사이의 수로 입구로 진입하기전 수로내에서 패류 채취작업을 하고 있는 소형어선 2척(후에 “종호호” 및 “수응호”로 밝혀졌다)을 발견하고는 이 어선들이 피항하도록 경고신호를 울렸으나 피항하지 아니하자 1-2노트의 극미속으로 수로를 따라 진입하기 시작하였다.수로중앙을 따라 진침로 약 100도로 정침된 상태에서 항로 전방 우현측에는 종호호, 그리고 좌현측에는 수응호가 약 30미터의 거리를 두고 어로작업을 하고 있어 기적으로 경고신호 및 확성기로 피항해 줄 것을 외쳤으나 종호호 선장 B와 수응호 선장 C는 주기관 운전소음 때문에 또 패류선별작업에 여념이 없는 나머지 경고신호와 확성기음을 듣지 못한채 종호호의 선수는 북동방향으로, 수응호의 선수는 북서방향으로 향한채 계속 조업중이었다.수심인 제3흥아호 선장 A는 종호호와 수응호가 피항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순간에까지 이르자 주기관을 반속후진하여 선수가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전진타력이 거의 멈출 무렵인 같은 날 10시 50분경 을숙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223도, 0.8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27초, 동경 128도 56분 14초 지점에서 대성5호의 우현선수부 모서리와 종호호의 좌현 선수부가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후 제3흥아호와 대성5호가 거의 전진타력이 없이 정지상태일 때 수응호가 바람과 조류에 의하여 남서쪽으로 떠밀려 수응호의 좌현중앙부와 대성5호의 좌현선수부 모서리가 약 30도의 각도로 약 1분후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약하게 부는 날씨에 해면은 매우 잔잔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3흥아호 및 대성5호측은 피해가 없었으나, 종호호측은 선장 B가 부상하고 종호호 우현선수측 불워크 상단부가 약 1미터의 길이로 파손되었으며 수응호는 좌현선체 외판과 기관실 좌현외판에 각각 약 1미터 길이의 손상이 발생하였다.충돌후 수심인 제3흥아호 선장 A는 대성5호를 사고장소에 닻 정박시켜 놓고 종호호 및 수응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11시 50분경 을숙도에 도착한 후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종호호 및 수응호는 그후 손상개소를 수리하였고 부상자도 치료후 완치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종호호와 수응호가 좁은수로에서 어로작업을 하면서 제3흥아호에 피예인되어 수로를 지나던 대성5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제3흥아호의 피예인부선 대성5호측이 조기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3흥아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를 지나면서 수로내에서 표류상태로 패류 채취작업중인 종호호와 수응호를 발견하고서도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 지정해난관계인 C이 양인은 종호호, 수응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내에서 패류채취작업에 임하면서 예인선 제3흥아호의 피예인부선 대성5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어로작업중이던 종호호와 수응호가 제3흥아호에 예인되어 수로를 항해중이던 대성5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제3흥아호의 피예인부선 대성5호측이 조기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