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평화호평화1호뉴차이나(NEW CHINA)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벨리제(BELIZE) 선박소유자(주)J해운(주)J해운K CO., LTD. 총 톤 수86.23톤438.33톤1,202.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20마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8월 11일 01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24초, 동경 127도 02분 00초(소덕우도 북동방 약 1.4마일 해상)</span> 뉴차이나(NEW CHINA)는 벨리제 국적을 가진 총톤수 1,202톤, 길이 60.46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5년 8월 8일 14시 00분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벤토나이트(BENTONITE POWDER) 약 1,354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3.80미터, 선미흘수 4.55미터 상태로 중국 바이첸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전속 항해를 계속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10일 23시 27분경 메에루암 남방 약 1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진침로 081도로 변침하였으며, 대구두 남동방 약 2.1마일 해상을 지날때인 같은 날 23시 45분경 수심인 선장 B는 엷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나빴음에도 자신이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한 채 3등항해사 C(C, 중국 조선족 교포)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내려가 취침하였다.당직 업무를 인계 받은 후 키를 자동 상태로 두고 레이더를 6마일 레인지로 작동한 가운데 항해 당직을 서고 있던 3등항해사 C는 같은 달 11일 00시 00분경부터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나 이 같은 사실을 선장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전속 항해를 계속하였다.속항 중 같은 날 00시 50분경 3등항해사 C는 자선의 선수 우현 약 4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부선 평화1호를 예인하고 서진하고 있던 제3평화호(이하 “상대선”이라한다)를 레이더 화면상에서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때 양 선박은 서로 충돌 침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상대선의 동정 파악을 잘못하여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하였다.이후 양 선박은 충돌 태세로 계속 접근하였음에도 서로 우현 대 우현으로 무사히 피해 갈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대각도 우현 변침이나,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던 3등항해사 얀지팽은 충돌 직전 선수 전방,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키를 최대한 우현쪽으로 돌렸으나 같은 날 01시 00분경 북위 34도 17분 24초.동경 127도 02분 00초(소덕우도 북동방 약 1.4마일)해상에서 진방위 000도로 향하고 있던 제3평화호의 좌현측 선미부에 뉴차이나의 선수가 제3평화호 선미로부터 약 40도 각도로 충돌하였으며, 뉴차이나는 충돌 후 제3평화호의 예인 밧줄을 끊고 진행을 계속하여 선수로 부선 평화1호의 우현측 외판을 잇따라 충돌하였다.한편 제3평화호는 총톤수 86.23톤, 길이 27.30미터의 강조 예인선이고 평화1호는 총톤수 438.33미터, 길이 39.15미터의 강조 부선인 바 이들 두 선박은 (주)J해운의 소유하에 한조를 이루어 바다모래를 수송하는데 종사해 오던중 1995년 8월 10일 10시 00분경 제3평화호에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평화1호를 길이 200미터의 밧줄로 선미 예인하여 부산항을 떠나 모래 적재차 시아해로 향하였다.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8.5노트의 전속 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당직 일정에 따라 같은 날 21시 00분경 나로도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항해 당직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11일 00시 00분경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250미터 정도로 제한되자 선교에 갑판장을 경계원으로 배치하고 계속 조선, 지휘하였다.레이더를 6마일 레인지로 작동한 가운데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0시 25분경 섭도 등대 남방 약 0.5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날 00시 46분경 자선의 선수 좌현 약 5도 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뉴차이나를 레이더 화면상에서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때 양 선박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대각도 우현 변침이나 감속 등의 적극적인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진행을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약 2분전인 같은 날 00시 58분경 상대선이 약 0.5마일 까지 접근해 오자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충돌의 위험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충돌 직전 선수 전방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충돌 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의 항해등을 발견하게 되자 급박한 위험을 느낀 나머지 이를 피하고자 주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걸면서 키를 최대한 우현쪽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진방위 00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1시 0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25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남서풍이 초속 4미터로 부는 가운데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충돌의 결과 뉴차이나호는 선수부 외판에 직경 약 5미터 정도의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제3평화호 좌현측 선미부 외판과 평화1호 우현측 외판이 심하게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5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뉴차이나측이 항해중 선수 우현 약 4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제3평화호 및 피예인부선 평화1호를 레이더로 탐지 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동정 파악을 잘못하여 우현 대 우현으로 비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평화호측이 여유있는 시기에 대각도 우현 변침이나 진행을 멈추는 등의 적극적인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뉴차이나(NEW CHINA) 선장으로서 항해중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제3평화호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선수 전방으로부터 접근해 오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있으면 여유있는 시기에 대각도 우현 변침이나 진행을 멈추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피항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뉴차이나측이 제3평화호와 피예인부선 평화1호에 대한 동정 파악을 잘못하여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평화호측이 여유있는 시기에 적극적인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