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3유양호의 피예인부선 유경호, 어선 용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유양호유경호용수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CD 총 톤 수54.00톤565.51톤4.9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 디젤기관 2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6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5년 5월 9일 00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00초, 동경 128도 55분 39초(대마등 남동방 약 800미터 해상)</span> 제3유양호는 총톤수 54.00톤, 디젤기관 550마력 1대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5월 7일 21시 30분경 장산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650톤을 실어 최대흘수 2.50미터에 이른 길이 40.54미터, 너비 13.00미터의 강조 부선 유경호를 예인하고 출항하여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명지동 신포포구로 향하였다.출항당시 제3유양호는 우현측 선수부에 부선 유경호의 좌현측 선미부를 접현시키고 예인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제3유양호는 규정의 항해등을 켜고 있었으나 부선 유경호는 마스트등 1개만 켰을 뿐 현등과 선미등은 켜지 아니한 상태였다.이 선박은 명량수도, 섭도, 곡두여, 갈도를 차례로 지난다음 같은 달 8일 21시 20분경 서이말 등대를 좌현 약 0.1마일 거리로 지나면서 진침로 035도로 변침하고 약 7노트의 전속으로 예인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23시 34분경 서도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갑판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선장 A는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같은 날 23시 38분경 서도 남서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000도로 변침하였으며, 이곳에서 동경 128도 55분 53초 선을 따라 북상하다가 낙동강 하구에 접근함에 따라 같은 날 23시 55분경 서도 서북서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속력을 3노트 정도로 낮추고 진침로 355도로 북상을 계속하였다.어망 등으로 가항폭이 100미터 정도에 불과한 낙동강 하구의 좁은 수로에서 수로 중앙의 약간 우측을 따라 북상하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9일 00시 26분경 선수 우현 약 3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용수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백색 작업등을 켜고 남하하고 있는 것을 레이더 및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다.상대선을 선수 우현측에서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여 양 선박이 좌현 대 좌현으로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같은 날 00시 30분경 상대선이 대마등 남동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진침로 175도 정도로 변침, 약 4노트의 전속으로 계속 남하함에 따라 양 선박은 거의 마주치는 자세로 급속히 접근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경고신호, 감속 또는 우변침 등의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 후 양 선박은 접근을 계속하였고 양 선박이 약 200미터 정도로 접근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탐조등을 상대선에 비추면서 충돌의 위험을 알렸으며 상대선이 계속 접근해오자 충돌직전 우전타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035도 정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0시 35분경 대마등 남동방 약 80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4분 00초, 동경 128도 55분 39초 위치에서 용수호의 좌현측 선수부가 부선 유경호의 좌현측 선수부에 유경호의 선수로부터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풍이 초속 3미터 정도로 부는 날씨에 해상은 평온하였다.한편 용수호는 총톤수 4.97톤, 길이 10.90미터, 디젤기관 225마력을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채낚기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5월 8일 23시 50분경 조업차 낙동강 하구의 신포 선착장을 떠나 가덕도 동방해상으로 향하였다.가항폭 100미터 정도인 낙동강 하구의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경우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여야 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출항후 명지동과 을숙도 사이의 수로 중앙을 따라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 같은 달 9일 00시 30분경 대마등 남동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진침로 175도로 변침, 수로의 약간 좌측을 따라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00시 32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수 약간 우현 방향, 약 650미터 거리에서 부선 유경호를 예인하고 자선과 거의 마주치는 자세로 북상하면서 접근해오는 제3유양호의 항해등(예인등 및 현등)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 같은 경우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우현측으로 변경하고 수로의 우측을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양 선박이 우현 대 우현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그 후 양 선박은 충돌자세로 계속 접근하게 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양 선박이 약 200미터까지 접근하였을 때 상대선에서 자선을 향하여 탐조등을 비추면서 충돌의 위험을 알려왔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직전 선수 전방에서 부선 유경호의 선체를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급히 좌전타하여 선수를 좌현측으로 돌리고 있던 중 선수가 좌현측으로 약 30도 정도 돌아갔을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유경호는 좌현측 선수부에 지름 약 20센티미터의 굴곡손상을 입었고 용수호는 선수부 외판이 가로 2미터 × 세로 2미터 정도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가항폭이 불과 100미터 정도인 낙동강 하구의 좁은 수로에서 양 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 중 용수호측이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수로 중앙보다 약간 좌측을 따라 항해한데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써 침로를 좌현측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선 유경호를 예인한 제3유양호측이 조기에 경고신호, 우변침 또는 감속 등의 유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부선 유경호를 예인하던 제3유양호의 선장으로서 낙동강 하구의 좁은 수로에서 상대선 용수호가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수로 중앙의 약간 좌측을 따라 남하하면서 자선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조기에 경고신호를 울리고, 우변침 또는 감속 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용수호 선장으로서 낙동강 하구의 좁은 수로에서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 중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상대선과의 충돌직전 피항조치로써 침로를 좌현측으로 변경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낙동강 하구의 좁은 수로에서 양 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 중 용수호측이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좌현측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유양호측이 피예인부선에 규정의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