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3유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유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총 톤 수25톤 선박소유자J산업(주)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운항자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02년 4월 28일 09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41초.동경 126도 56분 53초(제주도 성산포항 동방파제 064도 0.6마일 해상)</span> 제3유성호는 1971년 10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5톤, 디젤기관 470마력을 장치한 길이 20.09, 너비 4.18, 깊이 2.00미터의 강조 예인선이며, 청해호는 1998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461톤, 길이 51.86, 너비 15.00, 깊이 3.20미터의 강조 부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지금까지 부산항에서 약 30년간 예인선사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2년 4월경 M해양개발(주)로부터 중국 국적의 모래운반선(선명 : Ample Glory, 총톤수 : 4,000톤급)이 제주도 화순항 앞바다에서 좌초되어 모래운반작업이 필요하니 부선을 끌 예인선을 투입하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J산업(주)으로부터 용선하여 사용중인 제3유성호를 투입하기로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3일 10시 00분경 선장 B(사망), 기관장 C 등 2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M해양개발(주)이 용선한 부선 청해호를 공선상태로 선미예인하면서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화순항으로 향하였다.속력 6.0~6.5노트를 유지하면서 제주도로 항해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24일 16시부터 성산-우도항로간에 내려진 폭풍주의보로 기상이 악화되자 같은 달 25일 00시경부터 성산포 내항에 입항하여 악천후에 대피하면서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성산포항은 제주도 북쪽 동안에 위치한 연안항으로 항의 출.입구는 북쪽으로 열려있고, 출.입구의 북동방향 약 1마일 거리에 우도(동서 1.33~남북 2.16마일 크기)가 위치하며, 제주도 본도와 우도 사이 북쪽 넓은 곳은 가항폭이 1.7마일, 남쪽 좁은 곳은 0.9마일의 좁은 수로(우도수도)를 형성함으로써 북북서쪽으로 최대유속 3.0노트인 창조류(漲潮流)와 남남동쪽으로 최대유속 2.6노트인 낙조류(落潮流)가 흐르고 있으며, 성산항과 우도 사이에는 도항선(渡航船)이 운항되고 있다.선장 B는 같은 달 28일 0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휴대폰을 걸어 “폭풍주의보도 해제되었고 아침 07시경 출항한 예인선(선명 : 근해호, 총톤수 22톤급)도 있으니 화순항으로 출발하겠다.”는 연락을 한 뒤 같은 날 09시 00분경 제3유성호에서 직경 40밀리미터의 나일론로프로 된 예인줄 약 50미터를 내어 부선 청해호를 선미예인하고 성산포내항을 출항하여 화순항으로 항해를 재개하였다.이 선박은 성산포항 방파제를 벗어난 뒤 예인줄을 150미터 길이로 늘리고 우도수도를 가로질러 우두산을 보고 좌현 선수에서 풍파를 받으면서 항진하던 중 같은 시 35분경 성산포항 동방파제 064도 0.6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8분 41초.동경 126도 56분 53초 해상에 도착하였을 무렵 선장 B가 남동쪽으로 변침할 목적으로 우전타하여 높은 풍파를 거의 좌현정횡에서 받게되자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횡경사되면서 전복.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폭풍주의보의 여파가 남아있어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2.2노트의 창조류가 북북서로 흐르고 있었다.선장 B와 기관장 C는 조타실에 갇혀 있다가 겨우 탈출하여 구명부환, 가스통 등 부유물을 붙잡고 떠 있던 중 선장 B는 실종되었다가 당일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기관장 C는 성산포항을 출항하던 35톤급 예인선 보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9시 50분경 보광호의 선장으로부터 제3유성호의 사고내용을 듣고 제주도로 가서 뒤처리를 한 뒤 선체는 다음달 13일 M해양개발(주)에 의하여 인양되고 같은 달 15일 부산 다대포항으로 예인되어 N조선소에 상가.점검한 바 손상이 심하여 해체되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수선하부에서 선박의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강한 조류는 선수를 조류와 같은 방향으로 회두시키고, 흘수선 하방에 걸리는 조류의 힘과 반대방향으로 무게중심에 걸리는관성력은 선체를 경사시키는 힘을 유발하므로 강조류가 흐르는 수로에서 변침할 경우 소각도 전타가 안전하며 급속한 대각도 전타는 선체를 전복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이 전복사건에서 제3유성호는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동북동 방향으로 우두산을 보고 항해하면서 북북서방향 2.2노트로 흐르는 조류의 영향으로 선수는 좌회두되고 선체는 우현경사 모멘트를 받는 상태에서 남동쪽으로 변침하기 위하여 대각도로 우전타하자 초기의 내방경사와 조류에 의한 경사모멘트가 경합되어 급속히 우현경사되던 중 선체가 좌현 정횡으로부터 풍파를 받자 또 다른 우현경사모멘트를 받고 경사가중으로 대각도 횡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유성호의 선박운항자로서 제주도 성산포항에 있던 선장으로부터 출항한다는 연락을 받고 기상 및 해상상태의 확인을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선박운항은 선장의 직무로 판단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강조류가 흐르는 좁은 수로에서 대각도로 전타함으로써 초기의 내방경사와 조류 및 풍파에 의한 횡경사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