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3유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유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산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1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15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52초(목포구내 광주여 동방 150미터 해상)</span> 제3유성호는 1971년 10월 부산광역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5.00톤(L20.09×B4.18×D2.0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72.00톤의 예인선 유성12호, 총톤수 279.00톤(L36.48×B10.50×D3.60미터)의 부선 삼협500호와 함께 조를 이루어 목포 북항 준설공사장에 투입되어 준설토(浚渫土)를 목포항 하수종말처리장 남쪽의 매립지로 운반.투기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준설토를 실은 부선 삼협500호의 이동은 북항으로부터 매립지 입구인 하수종말처리장 남쪽 약 1,000미터 지점(이하 ‘부선 인수지점'이라 한다)까지는 유성12호가 예인하고, 부선 인수지점으로부터 준설토 투기장소까지는 제3유성호가 예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하수종말처리장 남쪽 매립지는 목포항 하수종말처리장 남쪽 연안에 광주여를 중심으로 서남서, 동북동 방향으로 가로 약 2,000미터x세로 약 500미터의 넓이로 조성되고 있으며, 매립지의 남쪽 경계에 방파제 모양의 둑이 있고 이 둑의 광주여 동쪽 중간에 예인선과 부선이 통항할 수 있도록 약 100미터 너비로 개방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0년 11월 15일 02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기관장 B 등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3시 00분경 부선 인수지점에 도착한 후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04시 40분경 예인선 유성12호로부터 부선 삼협500호를 인수받아 직경 약 40밀리미터의 피피로프(Polypropylene Rope)로 된 예인줄 약 30미터를 연결한 후 부선 삼협500호를 선미예인하여 진침로 약 000도, 주기관 매분회전수 1,800으로 하여 2~3노트 속력으로 매립지를 향하였다.부선 삼협500호는 선저의 문을 열어 토사를 아래로 떨어트리는 방식의 토운선(土運船)으로 선저의 문을 개폐하고 아래로 버린 토사로 인하여 부선의 선저가 접촉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토사를 투기하기 위한 여유수심이 약 2.0미터 이상 필요하다.

당시 준설토 매립공사에 사용된 토운선은 부선 삼협500호를 포함하여 모두 2척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부선 삼협500호에는 준설토 약 200입방미터가 실려 있었고 M건설 소속 직원 1명이 승선하고 있었다.한편, 2000년 11월 15일 목포항의 조고는 04시 06분에 고조 380센티미터가 되었다가 09시 21분에 저조 -38센티미터가 되며 05시의 조고는 359센티미터가 되고 이 때 매립지 입구 부근에는 남서류의 낙조류가 약 0.6노트로 흐르고 있었다.당시 고조에서 약 54분이 지나 낙조류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또한 매립지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고 앞서 사용된 부선이 낮은 수위로 인하여 토사를 버리는 장소에서 좌주(坐洲)되었기 때문에 부선 삼협500호가 얹혀질 위험이 있으므로 선장 A는 준설토 투기작업을 서둘러 마치기 위하여 예선과 부선이 매립지 둑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투기장소를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약 800으로 낮추면서 우현 045도로 변침을 하였다.이때 예인되던 부선 삼협500호는 낙조류의 영향을 받아 이 선박의 진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북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자 선장 A는 기관 매분회전수를 500으로 낮추면서 우현 전타하였다가 다시 좌현 전타하였으나 부선 삼협500호의 선수 방향이 약 030도를 향할 무렵인 같은 날 05시 00분경 광주여 동방 1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7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52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미가 부선 삼협500호의 우현 선미쪽과 교각 약 60도로 접촉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접촉과 동시에 예인줄이 긴장되면서 예인줄에 의한 반력을 좌현 횡방향으로 받은 예인선 제3유성호가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된 후 곧 이어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선장 A는 구조되었으나 기관장 B는 익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0.5마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북서풍이 초속 6~8노트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거의 없었으며 썰물 시작후 약 1시간이 경과하여 남서류의 낙조류가 0.6노트 정도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예인선이 예인줄을 연결하여 다른 선박을 선미예인하는 경우 피예인선으로부터 예인줄의 장력에 의한 반력을 받게 되며 특히 반력을 횡방향으로 받으면 그 반력이 전복모멘트로 작용하여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할 위험이 있으므로 상황이 허락되는 한 예인줄을 길게 잡고 침로변경을 할 때에는 예인줄의 장력이 횡방향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인선의 대각도 변침을 피하고 적은 각도로 자주 변침하여야 한다.이 전복사건은 예인선 제3유성호가 목포항 하수종말처리장 앞 매립지에 준설토를 투기할 목적으로 목포 북항의 준설토 200입방미터를 적재한 부선 삼협500호를 선미예인하던 중 고조시를 약 54분 지난 시기에 매립지 토사 투기장소의 수위(水位)가 낮아지는 점을 염려하여 부선 삼협500호의 반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45도 우현 변침 조선을 함으로써 자체의 무게와 낙조류의 영향으로 부선 삼협500호에 걸린 반력을 좌현 횡방향으로 받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전복된 선체에 갇혀 익사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제3유성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선이 예인줄을 연결하여 다른 선박을 예인하는 경우 전복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예인선으로부터 예인줄의 장력에 의한 반력을 횡방향으로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침로변경을 대각도로 하여 제3유성호가 전복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부선 삼협500호를 선미예인하던 중 대각도로 변침을 함으로써 예인줄에 의한 반력을 횡방향으로 받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