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3동해호의 피예인부선 제1민자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동해호제1민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6.85톤3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용선운항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없음 사고일시1999년 6월 22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18초.동경 129도 14분 06초(부산광역시 송정등표 동남방 약 1마일 해상)</span> 제3동해호는 총톤수 26.85톤, 연속최대출력 4,5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5.6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부산항 내를 항행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제1민자호는 총톤수 36톤, 길이 14.40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1.50미터의 지질탐사용 평부선으로 네 모서리에는 각각 수직이동이 가능한 직경 400밀리미터, 길이 12미터의 강제 파이프로 된 선체지지용 말뚝(Leg)이 장착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1999년 3월 초순경 제3동해호와 제1민자호를 각각 임대하여 운항해 오던 중,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같은 해 5월 중순 사이 부산 감천항에 있는 J조선소에 제1민자호를 상가시켜 심한 부식으로 파공될 지경에 있는 선수좌현측 부력탱크(Void Tank)의 맨홀뚜껑 부위는 그대로 둔 채 길이 12미터의 선체지지용 말뚝만 작업예정지의 수심에 맞춰 약 35미터로 늘린 뒤, 같은 해 5월 11일 K응용지질주식회사로부터 하청 받은 울산신항 방파제 1단계 축조공사장의 지반조사작업에 투입하였다.제3동해호와 제1민자호가 울산신항 방파제 1단계 축조공사장의 지반조사작업을 마치자, 이 선박들을 부산항으로 회항시키기 위하여 같은 해 6월 21일 M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으로부터 제3동해호의 임시항행허가를 받았으나, 이 임시항행허가에는 기상악화시, 제주의보발효시 및 야간에는 항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항해 중 다른 물체나 선박을 예인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이러한 항행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양사고관련자 제3동해호 선장 A에게 선수좌현측 부력탱크의 맨홀 주위가 심한 부식으로 파공지경에 놓여 있는 제1민자호를 부산항으로 예인할 것을 지시하면서 항해하다가 기상이 나쁘면 온산항으로 되돌아오라고 하였다.제3동해호는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약 3개월 전에 구입한 직경 약 50밀리미터의 나일론제 예인밧줄 약 50미터를 내어 선체지지용 말뚝 4개를 수면하 약 10미터까지 내리고 발전기와 쇠파이프 등이 적재된 제1민자호를 선미예인하면서 같은 달 22일 07시 00분경 온산항 제1부두를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온산항을 벗어나자, 예인밧줄을 약 100미터로 늘리고 눈짐작으로 우현측의 해안선과 대략 4마일 거리를 유지하며 약 2노트의 속력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제3동해호와 제1민자호가 좌현 선미쪽에서 강한 풍파를 받아 심하게 요동함에 따라 같은 날 미상의 시각 두 차례에 걸쳐 예인밧줄이 끊어졌으나 다시 연결하여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5시 30분경 제1민자호가 좌현측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발견하고 제1민자호로 다가가 상태를 확인해 보니 선수좌현측 부력탱크의 맨홀 주위에 생긴 직경 약 3센티미터의 파공개소를 통하여 6개의 부력탱크 중 선수 좌현측 부력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어 있었다.그래서 제1민자호에 승선한 성명미상의 선두를 제3동해호로 옮겨 태우고 응급처치를 위하여 해안가로 다가가던 중, 같은 날 17시 30분경 부산광역시 송정등표로부터 진방위 약 134도 방향으로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9분 18초, 동경 129도 14분 06초 부근 해상에서 강한 풍파에 심하게 흔들리던 제1민자호가 좌현으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3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날씨가 어두워진데다 파도가 높아 달리 취할 방도가 없었으므로 선박소유자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한 뒤, 전복된 채 떠 있는 제1민자호를 그대로 두고 부산항에 입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달 24일 해상기중기선 현대700호를 동원하여 송정등표 북동방 약 2마일 해상에 뒤집어진 채 떠 있는 제1민자호를 인양하였으나, 각종 기기가 침수되는 손상을 입고, 인양하는 과정에서 선체지지용 말뚝의 갑판 상부쪽이 휘어졌으므로 부산 감천항으로 예인해 와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제1민자호의 상태제1민자호는 지질탐사용 부선으로 검사대상선박이 아니어서 복원력 계산자료를 입수할 수 없지만 원래 장착되어 있던 길이 12미터의 선체지지용 말뚝 4개를 각각 35미터로 늘림에 따라 무게중심이 그만큼 높아져 복원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수좌현측 부력탱크의 맨홀 주위가 심하게 녹 쓸어 파공지경에 이르렀으나 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하였기 때문에 강한 풍파를 만나 충격을 받으면 파공되어 부력탱크로 해수가 유입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2) 항행조건 위반부산항 내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제3동해호가 임시항행허가를 받아 온산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회항하였는데, 임시항행허가에는 기상악화시, 제주의보발효시 및 야간에는 항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항해 중 다른 물체나 선박을 예인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항행상의 조건이 붙어 있었다. 임시항행허가는 해당 항행구역으로 회항할 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항해하더라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행상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1민자호를 예인하였을 뿐 아니라 바람이 초속 12~14미터로 불면서 높이 3미터 안팎의 높은 파도가 이는 가운데 무리한 예인항해를 계속하였는데, 악천후 속에서의 무리한 예인항해는 예인선과 피예인선을 바람방향에 가로놓이게 하는 등 강한 충격과 심한 경사를 불러오게 된다.

(3) 부력탱크의 파공이 미치는 영향선수좌현측 부력탱크 맨홀 주위에 생긴 파공은 직경 약 3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항해 중 줄곧 갑판상에 해수가 범람하였다면 적지 않은 양의 해수가 선수좌현측 부력탱크에 유입될 수 있다. 복원력이 클 때에는 그다지 문제될 것 없으나 복원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의 해수만 유입되더라도 쉽게 경사할 뿐 아니라 유동수 영향의 발생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더욱 감소되기 때문에 전복의 위험성이 증대된다.

(4)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제3동해호가 임시항행허가를 받아 당해 항행구역으로 회항하면서 선체지지용 말뚝을 무리하게 늘려 무게중심이 상승, 복원력이 저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한 부식으로 갑판이 파공될 위험성이 있는 제1민자호를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예인함으로써 강한 파도의 충격에 제1민자호의 부식된 갑판이 파공되어 선수좌현측 부력탱크에 유입된 해수에 의하여 선체가 경사된 상태에서 강한 풍파를 받아 경사가 가중되자 복원력을 잃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3동해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항행상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출항하기 전에는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상태 및 항로상의 기상상황이 당해 항해를 성취하는데 적합한지 면밀히 검사하여 피예인선이 전복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①항해 중 다른 물체나 선박을 예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임시항행허가조건에 위반하여 제1민자호를 예인하였고②출항 전 피예인선의 상태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여 복원력이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심한 부식으로 갑판이 파공될 위험성이 있는 상태로 예인항해를 시작하였으며③출항 전 항로상의 기상상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출항 후 악천후를 만났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무리한 항해를 계속한 행위는 이 전복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은 제3동해호 및 제1민자호의 용선운항자로서 복원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1민자호의 선체지지용 말뚝을 늘려 무게중심을 높였을 뿐 아니라 심한 부식으로 갑판이 파공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예인항해가 금지된 제3동해호로 하여금 예인하게 한 행위는 이 전복사건의 발생원인에 관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체를 개조하고, 운항 중 당해 선박에 대한 항행상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제3동해호가 선체지지용 말뚝(Leg)을 늘려 복원력이 저하된 제1민자호를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예인하다가 강한 파도의 충격에 부식된 갑판이 파공되어 부력탱크에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