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36금성호의 피예인부선 협성디비-2호, 어선 99태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금성호 협성디비-2호99태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사천시 선박소유자D외 1인 EF</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3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00톤294.00톤32.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99킬로와트 디젤기관 38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 실질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1월 2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45초, 동경 129도 25분 46초(방어진 슬도 남방 약 0.75마일 해상)</span> 제36금성호는 1978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399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예인선으로서 1989년 4월 진수된 총톤수 294.00톤(길이 38.40미터, 너비 11.00미터, 깊이 3.50미터),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 협성디비-2호와 한 조를 이루고 1995년 1월 2일 17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명과 부선 선두 1명이 승선하고 울산 장생포항 유공부두에서 준설토 약 600입방미터를 실은 이 선박을 예인삭 50미터를 내어 예인하고 울기등대 동방 7마일 해상의 투기 장소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수심인 A의 조선하에 울산항 항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날 19시 10분경 울산항 동방파제와 화암추 사이를 빠져 나와 같은 날 19시 18분경 동방파제 동단을 방위 약 297도, 거리 약 0.45마일 지점에서 침로를 090도로 조정한 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기 시작하였다.그 후 수심인 선장 A는 방어진항의 불빛 때문에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9시 29분경 좌현 약 10시 방향, 약 0.1마일 거리에서 본선 우현쪽으로 가로질러 항해중인 99태성호를 처음 발견하고는 전타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발광신호를 비추면서 상대선이 본선 선미쪽으로 지나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속항하던 중 같은 날 19시 30분 방어진 슬도 남방 약 0.75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27분 45초, 동경 129도 25분 46초 지점에서 상대선 99태성호의 정선수가 이 선박의 좌현 중앙을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99태성호는 1984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32.00톤, 디젤기관 380마력 1기를 거치한 사천시 선적의 강조 권현망선단의 부속운반선으로서 1995년 1월 2일 19시 10분경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어획한 멸치 4,000발을 선적하여 마산항으로 가고자 방어진항을 출항 후 침로를 180도로 정하여 속력 약 4노트로 속항하면서 수심인 B는 조타기를 밧줄로 매어 고정시켜 놓고 다른 일을 하느라 진로 전방을 횡단하는 상대선 제36금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같은 날 19시 30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협성디비-2호의 좌현중앙외판이 굴곡되었고 99태성호는 정선수 외판이 굴곡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교차하는 상태로 방위 변화없이 접근할 때 피항선인 99태성호측이 조타기를 밧줄로 매어 고정시켜 놓고 다른 일을 하느라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6금성호측이 전방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늦게 발견함으로써 피항 협력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99태성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항해당직 근무중 조타기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일을 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피항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이 소지한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이 사람은 제36금성호의 선장으로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늦게 발견함으로 인하여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이 사람은 99태성호의 실선박소유자로서 평소 선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한데다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B를 선장으로 승선시킴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교차하는 상태로 접근할 때 피항선인 99태성호측이 전방경계 태만으로 인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6금성호측이 전방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늦게 발견함으로써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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