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35화양호의 피예인 부선 8강남호, 어선 은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5화양호8강남호은성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여천군 돌산읍 선박소유자CCB 총 톤 수85.56톤516.35톤2.8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22킬로와트부선디젤기관 9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 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4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4년 6월 4일 2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7도 51분 03초(돌산도 거마각 동방 약 2마일 해상)</span> 제35화양호는 총톤수 85.56톤, 출력 822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4명이 승선하여 1994년 6월 4일 13시 20분경 부산 다대포에서 총톤수 516.35톤, 공선상태의 강조 부선 8강남호를 약 200미터의 예인삭에 선미 예인하여 바다모래 채취차 시아해로 향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서이말 등대를 지나 18시경 소병도, 20시경 추도를 향과한 다음 20시 35분경 두미도 북단을 좌현 0.3마일 거리로 항과하여 나침로 250도로 정침하여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2시 50분경 침로선 좌우에 7-8척의 어선이 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산도 거마각 등대 동방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7도 51분 03초 위치를 지날무렵 은성호 우현선미와 피예인 부선 8강남호의 좌현선수부가 충돌하였으나 이를 감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속항하다가 다음 날인 6월 5일 02시 30분경 손죽도 인근 해상을 지날무렵 해양경찰정의 검문을 받게 되었고 이때 피예인 부선 8강남호 좌현선수부의 페인트가 30-40센티미터 정도 긁힌 채 벗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전기 충돌사실을 알게 되었다.한편, 은성호는 총톤수 2.86톤, 출력 92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B 혼자 승선하여 1994년 6월 4일 17시 30분경 조업차 전남 여천군 돌산읍 성두포구를 떠나 거마각 남동방 해상으로 향하였으며, 약 30분간 항해하여 18시 00분경 돌산도 거마각으로부터 남동방 약 3마일 해상에 이르러 조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22시 30분경 조업을 마친 다음 선수를 성두포구로 향하게 정침하여 진침로 265도,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아무 등화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 약 1분전인 22시 49분경 소변을 보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시키고 좌현선미에서 용무를 보려던 중인 같은 날 22시 50분경 갑자기 우현 선미 가까운 거리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시커먼 물체가 은성호의 우현선미부가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충격으로 선장 B는 바다에 추락하여 전복된 상태의 은성호 선저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던 중 사고 다음 날인 6월 5일 01시 15분경 인근을 지나던 모래운반선 스텔라호에 구조되었고 이후 선체는 침몰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부는 맑은 날씨에 파도는 1미터 내외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두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상대선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성호측이 조종능력이 제한된 예인선 제35화양호측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5화양호측이 적극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제35화양호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시인하지 못하여 사전에 유효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은성호 선장으로서 경계를 태만히 하고 적기에 필요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상대선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성호측이 조종능력이 제한된 예인선 제35화양호측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5화양호측이 적극적인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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