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08대양호 서해10호선 적 항 인 천 시 인 천 시선박소유자 C 외1인 B(공유자:J리스금융㈜)총 톤 수 503 5.59기관의 종류,출력 부 선 디젤기관 185마력1기수 심 인 A B직 명 선장(제35경인호) 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8년 5월 5일 08시 05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23분 45초, 동경 126도 32분 30초(팔미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30도 거리 약 2.8마일 해상) 제108대양호는 길이 52.46미터, 폭 15.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1998년 5월 4일 02시경 충남 우창포 성원선착장에서 영종도 연육교 공사장으로 운반할 사석 약 1,000톤을 적재한 채 예인선 제35경인호에 선미 예인되어 출항하였다.
수심인 제35경인호 선장 A는 출항 당시 시계가 약 5.0마일로 비교적 양호하여 위의 부선 제108대양호를 길이 약 70~80미터의 예인줄로 선미예인을 시작하였으나 영종도 공사장 도착 시각을 조절하기 위하여 항해도중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장 앞 해상에서 같은 날 23시경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5일 02시경 다시 출항하였으며, 이후 인천항 동수도 동측의 잡종선 항로를 따라 약 4.5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북상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07시 10분경 팔미도 동남방 약 0.9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을 때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진침로 017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시 30분경에는 전방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계 “0”인 상황이 되었으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면 항행이 금지된 선박이므로 즉시 인근에 투묘하여 항해를 정지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약 3.5노트로 감속만 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
같은 시 58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우현 약 5도 거리 약 1마일 위치에서 접근하는 서해10호를 레이다로 초인한 후 이 선박의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약 4분 후인 08시 02분경에야 양 선박이 너무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는 무중항법에서 금지된 좌현변침으로 피항을 하기 위하여 진침로 012도로 약 5도 좌변침하였다. 그후 서해10호는 제35경인호의 우현측으로 계속 접근하면서 레이다 화면의 중앙부근에서 영상이 사라졌고 제35경인호의 우현 수십 미터의 거리로 통과하면서도 농무로 인하여 육안관측이 안되었으며, 그 결과 같은 시 05분경 팔미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30도 거리 약 2.8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23분 45초, 동경 126도 32분 30초의 위치에서 서해10호의 조타실 전면이 제35경인호의 선미에 연결된 예인줄의 중간 부분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한 직후 서해10호의 좌현선수부가 연이어 접근하는 제108대양호의 선수 우현외판과 선미교각 약 30~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
수심인 제35경인호 선장 A는 이 충돌 사실을 제108대양호의 선두로부터 휴대용 전화를 통하여 보고 받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한편, 서해10호는 길이 9.55미터, 폭 3.32미터의 목조 유선으로 인천항 연안의 평수구역 제4구에서 주로 낚시객들을 태우고 유선 영업을 하는 선박이며,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B는 1998년 5월 5일 06시 35분경 인천 만석동부두에서 낚시 승객 9명과 선원 1명을 태우고 영흥도 부근 해역으로 출항하였다.
이 배가 출항시는 시계가 약 2마일 정도이고 농무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아 소형선이 항해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어 전속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서두암을 좌현측으로 통과하여 인천항 제1항로 서측의 잡종선 항로를 따라 남하하였고, 제11번 등부표 서측을 지난 후 같은 날 07시 45분경 제5번 등부표 동측 해상에서 진침로 230도로 변침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이미 짙은 안개로 시계가 거의 “0”으로 제한되었으므로 레이다도 장착하지 아니한 이 배는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타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저의 속력을 유지하거나 정선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B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정선수 약 15미터 전방에서 나타나는 제35경인호의 선미 예인줄을 발견하고 급히 전속후진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미쳐 감속되지 아니하고 후진 기관 사용으로 우회두하면서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서해10호의 조타실 전면과 선미갑판의 차양막 상부가 제35경인호의 선미 예인줄과 부딪치면서 크게 파손되었고 낚시 승객 1명이 넘어지면서 코뼈와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으나 부선 제108대양호는 별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이 평온하였으나 약 0.5노트 내외의 약한 북향 조류와 함께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는 거의 “0”이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제35경인호는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면 항행이 금지되는 선박이며, 서해10호는 레이다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형 유선이다. 제35경인호는 사고 발생 약 30분전부터 시계가 “0”으로 제한되면 즉시 인근 적절한 장소에 투묘 대기하여야 함에도 속력만 낮춘 채 항해를 계속하였고, 서해10호를 사고 발생 약 7분전에 레이다로 초인하고도 경계를 소홀히 하였으며 충돌 약 3분전에는 서해10호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무중항해중 가급적 금지되어 있는 좌변침을 하여 제108대양호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서해10호는 비록 만석동부두를 출항시는 시계가 약 2마일 정도로 항해하기에는 무리가 없었다고 하나 사고 발생전에 시계가 거의 0으로 제한되면 레이다도 없는 선박이므로 즉시 정선하든지 타효 발생 가능한 최저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35경인호의 선미 예인줄을 바로 목전에서 발견하고는 전속후진을 하였음에도 전진타력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하여 충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35경인호가 짙은 안개로 시계제한시 운항금지의 항행조건을 위반한 채 무중항해중 좌변침으로 피항하여 발생한 것이나, 레이다가 장착되지 아니한 서해10호가 무중항해중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서해10호의 승객 1명이 부상을 당한 것은 제35경인호의 선미 예인줄과의 충돌시 넘어지면서 선체와 부딪치며 발생한 것이다.
나.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35경인호 선장 A수심인 A는 제35경인호가 농무로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면 항행이 금지된 선박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해하였고, 더욱이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해10호와 근접한 상태에서 무중항해중 가급적 금지되어 있는 좌현변침을 함으로써 제108대양호가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서해10호 소유자 겸 선장 B수심인 B는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거의 0인 상태에서 레이다도 없이 항해하면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5경인호가 시계제한시 운항이 금지되는 항행조건을 위반한 채 무중항해중 좌변침으로 피항하여 발생한 것이나, 레이다가 장착되지 아니한 서해10호가 무중항해중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서해10호의 승객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제35경인호의 선미 예인줄과의 충돌시 넘어지면서 선체와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