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영일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주)J건설 총 톤 수1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선원)(주)J건설위 대표이사 C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2000년 3월 3일 13시 0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16초.동경 127도 38분 40초(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힛도선착장 앞 약 40미터 해상)</span> 제31영일호는 총톤수 15톤, 디젤기관 325마력을 장치한 길이 18.24미터 너비 3.78미터 깊이 1.59미터의 여수시 선적의 1978년 1월 진수한 강조 한정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갖는 예인선으로 선원 3명이 승선정원이다.
이 선박의 소유자는 주로 임해지역 도로항만건설이 주업종인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건설이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기관장 및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가 승선하여 운항하고 있다. 이 선박은 주식회사 J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여수시 화정면 낭도 선착장공사에 따른 도로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설장비와 건축자재를 싣는 부선 덕생호를 예인운항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유도선업 신고나 허가 없이 작업원 또는 현장기사를 실어 나르는 일에도 참여하여 왔으며 위험물운송적합증서 없이 공사장에 필요한 발파용 화약도 운반하곤 하였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기관장은 회사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그곳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므로 무자격자 해양사고관련자 B만 혼자 승선하고 있어서 운항할 수 없는데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00년 3월 3일 07시 30분경 여수시 국동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B가 직접조선하고 출항하여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힛도선착장에 같은 날 10시 30분경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혼자 승선하고 대기 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13시 00분경 낭도 공사 현장의 드릴(Drill) 기사가 급히 현장으로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는 후배 3명과 함께 총 5명이 승선하고 힛도 선착장을 출발하였다.
평소에 기관원 승선 경험만 많은 터라 선체의 선회운동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착장에서 충분하게 후진하여 선착장을 빠져 나온 다음 천천히 왼쪽으로 조금씩 타를 돌려 선체를 선회하여 낭도를 향하였어야 하나 선체길이 2배 정도 후진하여 나온 2000년 3월 3일 13시 06분경 힛도선착장 앞 약 4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37분 16초.동경 127도 38분 40초 지점에서 기관을 전속 전진하고 타를 왼쪽으로 극전타하자 초기의 내방경사의 영향으로 선체가 급격히 왼쪽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기관실 개구부 등으로 바닷물이 넘쳐 들어왔으며 순간적으로 좌현.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였으며 육안가시거리는 3마일 정도 되었다.이렇게 선체가 전복.침몰되면서 승선 중이던 5명 모두가 바다에 빠졌으나 부근을 지나가던 여수시 화정면 소속 행정선이 모두 구조하였고 선체는 다음날 인양하여 여수항으로 옮겨져 수리하여 운항 중이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31영일호는 여수지역 섬 지방의 항만도로공사가 주업종인 주식회사 J건설이 관리 운영하는 예인선으로 주로 공사현장에 건설자재와 장비를 부선 덕생호에 싣고 예인운항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적법한 절차나 신고 없이 현장 인부나 장비기사를 실어 나르며 위험물운송적합증서 없이 공사장에 필요한 발파용 화약도 운반하곤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기관장은 회사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그곳에 참석하도록 하여 무자격자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 혼자 승선하고 있어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는 데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00년 3월 3일 여수시 국동 선착장에서 화양면 안포리 힛도선착장까지 운항하였고 이곳에 도착하여 혼자 승선 대기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B가 낭도 공사 현장의 드릴기사가 급히 현장으로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는 사람 3명까지 태우고 출항하는 과정에서 선체운동성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후진하여 선착장을 떨어진 뒤 기관을 전속으로 올리고 극좌전타하자 초기내방경사 때문에 선체가 심하게 좌현경사 하게 되었고 기관실 개구부 등으로 바닷물이 넘쳐 들어와 좌현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소유자의 선박관리가 허술하여 무자격자가 운항하면서 무리하게 과속 급전타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31영일호 선장 A는 적법한 절차나 허가 없이 작업인부나 기사를 운반하였으며 선장 부재시 무자격선원이 사전 보고나 허락 없이 선박을 운항하도록 본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제31영일호 선원 B는 적법한 자격 없이 선박을 운항하였고 선장 부재시 사전 보고나 허락 없이 임의로 선박을 운항하다가 전복.침몰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건설은 적법한 절차나 허가 없이 현장건설 작업인부나 기사를 실어 나르고 선장 부재시에 선박을 운항하도록 선박안전운항관리를 허술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건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소유자의 선박관리가 허술하여 무자격자가 운항하면서 무리하게 과속 급전타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J건설에 대하여 개선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