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5해송호성우1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EC 총 톤 수75톤74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000마력 1기 - 해양사고관련자ABCD 직 명선장선두소유자용선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 사고일시2007년 1월 21일 0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7분 44초.동경 129도 17분 50초(문중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106.5도 방향 1.82마일 해상)</span> 제305해송호는 1960년 2월 25일 일본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5톤, 길이 25.14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3.20미터,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항행구역은 연해구역(국내)이다.성우101호는 1983년 10월 1일 일본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45톤, 길이 60.37미터, 너비 14.00미터, 깊이 4.20미터의 강조 평부선으로 선미는 예선의 선수가 결합할 수 있도록 선미에서 늑골번호 7번까지 凹 형(길이 약 13미터, 너비 약 7.5미터)으로 되어 있었으나 선미를 개조하여 凹부는 폐쇄되고 선미외판 하부(Knuckle부)에서 선저외판이 이어지는 형태이며, 상갑판하 부력탱크마다 맨홀(manhole)이 상갑판상 현측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성우101호는 2003년 1월 10일 신규등록시 반영근 소유 제17평화호였으나 2005년 10월 18일자로 소유자가 C로 변경되고 2007년 1월 12일자로 선명이 성우101호로 변경등록 되었으며, 2006년 12월 26일자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별첨서상에 “평수구역 운항에 한함”으로 명시되어 있다.성우101호 상갑판에는 선원 거주실과 발전기(선내 전기용 25㎾ 1기, 닻과 선미발판용 75㎾ 1기)가 있는 높이 약 2.30미터의 구조물이 선수에 설치되어 있고, 현측으로는 높이 0.90m~1.00m의 불워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현측 불워크 하부에는 5개의 배수구(freeing port)가, 좌현측 불워크 하부에는 3개의 배수구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우현측 배수구는 각각 길이 250mm×높이 150mm이고 좌현측 배수구의 크기는 선미로부터 1번과 2번 부력탱크 사이의 격벽 위치에 370mm×300mm 1개, 길이의 중앙에서 선미쪽으로 290mm×170mm 1개와 250mm×150mm 1개가 있다.성우101호는 부두에 접안하여 덤프트럭이 운반한 사석을 갑판에 쏟아 적재할 때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하여 용접하곤 하였으며, 부산 신항 안골 부두쪽은 수심이 얕아 해저에 접촉되는 선미 선저부가 균열되어 용접하곤 하였으나 같은 부분이 재차 균열되지 아니하도록 영구적인 조치는 하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성우101호 소유자 C(이하 “해양사고관련자 C”라 한다)는 성우101호를 직접 운항하지 아니하고 항행구역과 만재흘수선을 지정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석 등을 운송하는데 임대하곤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C는 2007년 1월 20일 임대차 계약 기간을 2007년 1월 20일부터 2007년 7월 19일까지로 정하고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시킨 선체 손상등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박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성우101호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에 주소를 둔 (주)J해운(대표자 D)(이하 “해양사고관련자 D”라 한다)에 임대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D는 성우101호가 항행구역과 만재흘수선을 지정받지 아니하였으나 항행구역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경북 월성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부근의 공사장까지 사석을 운송하기로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성우101호 선두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는 부두에 접.이안시 계선줄을 걸고 푸는 작업과 선미램프(Ramp)의 운전, 적재상태 및 침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우101호에 승선하고 있었으며 성우101호는 선박검사를 받은 적이 없으나 국내 연안은 항해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성우101호는 2007년 1월 20일 09시 00분경 부산 신항 안골에서 선미가 수심이 얕은 부두쪽으로 향하도록 접안하였으며, 공사장에서 매립용으로 사용하는 사석을 적재하는 동안 해양사고관련자 B는 경험상 선수에 설치된 구조물높이(2.30m)까지 사석을 싣도록 하였으나 임차인 측에서 더 싣자고 하여 과적(약 1,200㎥~1,250㎥ 적재, 덤프트럭 120~125대 분량)함으로써 선수 건현이 약 0.20미터, 선미건현이 약 0.10미터가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산 신항 안골에서 사석을 적재하는 동안 선미쪽 맨홀 2개를 열어두고 맨홀을 통하여 침수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적하가 끝날 무렵까지 침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제305해송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는 성우101호를 첫항차 예인하면서 성우101호에 대한 항해구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관장 F, 갑판장 G와 함께 제305해송호에 승선하고 과적상태인 성우101호를 선미로 예인하며 2007년 1월 20일 16시 00분경 부산 신항 안골을 출항하여 경북 월성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부근으로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산 신항 안골을 출항하여 가덕도를 통과할 때까지 통항선들이 많아 주위의 상황을 보고 있다가 같은 날 20시경 취침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예항중 선원 거주실에서 잠자는 동안 성우101호가 침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 되었을 때 선체가 경사된 것을 느끼고 같은 달 21일 01시 00분경 갑판으로 나가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30도 횡경사, 선미쪽으로 약간 종경사된 것을 보고 좌현 선미쪽 탱크가 침수된 것으로 추정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우101호 상갑판 우현측은 수면상 약 1미터까지 부상하고 좌현측은 수면하 약 0.70미터까지 침하된 상태에서 선미로부터 중앙까지 상갑판이물에 잠긴 것을 보고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당시의 상태를 보고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북위 35도 15분 20초.동경 129도 20분 00초 해상에서 해양사고관련자 B로부터 성우101호가 좌현측으로 경사되고 침수되어 좌현 갑판상 맨홀까지 물에 잠겨 맨홀 개방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고 수심이 얕은 신고리 남쪽 해상에 정박시키기 위하여 진침로 345도, 속력 약 4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02시 30분경 문중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106.5도 방향 1.82마일(신고리 남쪽해안 남방 약 1.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17분 44초.동경 129도 17분 50초 해상에 도착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수심이 약 30미터인 같은 해상에서 닻줄 4절로 우현닻을 투묘 한 후 제305해송호로 옮겨 탔으나 성우101호는 해양사고관련자 B가 제305해송호로 옮겨 탄 직후 같은 날 02시 40분경 사석이 좌현측으로 쏠리며 전복되었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1.5미터였다.해양사고관련자 C는 같은 날 0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로부터 성우101호가 침수되어 경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02시 45분경 전복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D는 같은 날 아침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부양업체인 팔팔수중공사로 연락하고 현장에 가서 인양작업을 지휘하였다.팔팔수중공사는 2007년 1월 21일 고리원자력발전소 부근에서 전복된 성우101호 선미외판 선저부의 용접부위에 균열이 생겨 공기가 새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용접하였다.이 후 같은 달 22일 10시 40분경부터 성우101호에 대한 부양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완전히 부양된 후 같은 달 23일 15시 40분경부터 제305해송호가 성우101호를 예인하여 같은 달 24일 01시 20분경 감천항에 입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C는 조선소에서 수리중 사석 적재시 균열이 발생하여 수리하곤 하였던 선미 선저부에 80~100mm 크기로 2곳이 균열되고 상갑판은 선미에서 3번째 좌현과 우현측 부력탱크 상부에 길이 100~150mm, 너비 10mm 내외로 균열된 2곳과 중앙에서 선미쪽으로 길이 30~40mm 정도의 균열부 5곳을 발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C는 균열부를 수리하고 선미부를 1.2미터 높게 개조하여 해저에 닿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성우101호에 사석 적재시 안전조치 미흡선박은 항해중 조우하는 풍랑에 의하여 동요하게 되고 갑판위로 해수가 올라올 수 있으므로 상갑판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는 등 손상부가 있는 상태로 항해하면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됨으로써 감항능력을 상실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성우101호 임차인 (주)J해운(대표자 D)은 사석 적재시 상갑판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사석이 성우101호의 갑판 위에 쏟아질 때 갑판이 사석에 찍히어 균열이 발생하였다.2) 성우101호에 충분한 건현 미확보선박이 과적하여 건현이 부족하게 되면 해양사고의 근원이 되므로 선박건조시 해당되는 선박은 계획만재흘수선을 정하게 되고 정기검사 후 만재흘수선을 지정받게 되는 것이며, 항행구역이 확대 될수록 더 많은 건현을 필요로 하므로 사용할 항행구역에 적합한 건현을 지정받는 등 충분한 건현을 확보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성우101호는 만재흘수선을 지정받지 아니하여 재화중량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건현이 약 0.20미터가 될 때까지 사석을 약 1,200㎥ 적재함으로써 충분한 건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3) 성우101호의 항행구역에 대한 검토성우101호를 연해구역에서 화물 운송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정기검사를 받고 항행구역과 만재흘수선을 지정받아야 함에도 임차인 (주)J해운(대표자 D)은 항해구역에 대하여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항행구역과 만재흘수선을 지정받지 아니한 성우101호에 사석을 과적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데 사용하였다.4) 성우101호의 손상상태와 침수에 대한 검토해양사고관련자 B는 사석을 적재하는 동안 선미쪽 맨홀 2개를 열어두고 맨홀을 통하여 침수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덤프트럭에서 사석이 떨어질 때 상갑판에 균열이 생기고 선미 선저부가 해저와 접촉하면서 균열되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나 전복사고 후 조선소에서 선미 선저외판과 상갑판에서 균열된 부분이 발견되었다.가) 선미 선저외판의 손상상태와 손상 경위성우101호는 선미 선저부(knuckle부)에 80~100mm 크기로 2곳이 균열되어 있었다.
이 균열은 부산 신항 안골에서 선미가 부두쪽을 향한 상태로 접안하고 사석 적재시 수심이 얕은 해저에 선미 선저부가 반복하여 접촉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상갑판의 손상상태와 손상경위성우101호는 선미에서 3번째 좌현과 우현측 부력탱크 상부의 갑판이 길이 100~150mm, 너비 10mm 내외의 크기로 2곳이 균열되었고 중앙에서 선미쪽 갑판은 길이 30~40mm 정도로 5곳이 균열되었다. 이 균열은 덤프트럭에서 쏟아지는 사석에 찍히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상갑판하 부력탱크의 침수경위성우101호는 상갑판하 부력탱크가 침수되어 좌현측과 선미부가 수면하로 침하되었다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다.
상갑판하 부력탱크가 침수된 것은 사석 적재시 수심이 얕은 해저에 선미 선저부가 반복하여 접촉됨으로써 발생된 균열부와 덤프트럭에서 쏟아지는 사석에 찍혀 발생된 상갑판의 균열부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5) 성우101호의 운항상황성우101호는 사석 약 1,200㎥를 적재하여 건현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약 200mm)로 제305해송호에 예인되며 2007년 1월 20일 16시 00분경 부산 신항 안골을 출항하여 경북 월성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부근의 공사장으로 항해중 성우101호 선수에 설치된 선원 거주실에서 취침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B가 선체가 약간 경사된 것을 느끼고 같은 달 21일 01시 00분경 갑판으로 나가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30도 경사된 것과 좌현측 갑판이 물에 잠긴 것을 보고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당시의 상태를 보고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양사고관련자 B로부터 성우101호가 침수되어 좌현 갑판상 맨홀까지 물에 잠겨 맨홀 개방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고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투묘하기 위하여 진침로 345도, 속력 약 4노트로 항해한 후 북위 35도 17분 44초.동경 129도 17분 50초 해상에서 성우101호의 우현닻을 투묘하였으며 같은 날 02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가 제305해송호로 옮겨 탄 직후 성우101호는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항행구역과 만재흘수선을 지정받지 아니한 부선 성우101호에 사석을 적재시 상갑판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미 선저부가 해저와 접촉하는 상태에서 과적하여 연해구역을 항해함으로써 사석에 의하여 균열된 상갑판과 해저와 접촉하여 균열된 선미 선저부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5해송호 선장으로서 항행구역과 만재흘수선을 지정받지 아니하고 과적으로 인하여 충분한 건현을 확보하지 못한 성우101호를 연해구역까지 예인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우101호 선두로서 성우101호가 예항중 침수되어 선미갑판까지 물에 잠긴 상태를 발견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였다. 동인은 침수될 위험이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C는 성우101호 소유자로서 성우101호를 항행구역과 만재흘수선을 지정받지 아니한 상태로 (주)J해운(대표자 D)에 임대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D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D는 (주)태성해운 대표자이며 성우101호를 2007년 1월 20일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자로서 성우101호에 사석을 적재하는 동안 상갑판이 사석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성우101호에 사석을 과적함으로써 충분한 건현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성우101호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항행구역과 만재흘수선의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연해구역을 항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연해구역까지 항행에 사용한 것은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D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박을 항행에 사용할 때는 감항성이 확보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지정된 항행구역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화물을 적재할 때는 충분한 건현이 확보되도록 지정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항행구역과 만재흘수선을 지정받지 아니한 부선 성우101호에 사석을 적재시 상갑판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미 선저부가 해저와 접촉하는 상태에서 과적하여 연해구역을 항해함으로써 사석에 의하여 균열된 상 갑판과 해저와 접촉하여 균열된 선미 선저부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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