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03신동호 한 일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군산시 옥도면선박소유자 C B총 톤 수 61 3.65선체길이 27.57미터(수선간장) 8.55미터(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900마력 (육)디젤기관 139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9월 10일 06시 45분경장 소 북위 35도 49분 54초, 동경 126도 40분 12초(군산항 항로 제19번 등부표 동방 약 140미터 해상) 제303신동호는 1996년 4월 일본 J조선(주)에서 진수된 길이 27.57, 너비 5.90, 깊이 2.50미터의 강조 예선으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이며, 선박소유자 C가 2년전에 매입한 후 선체를 개조하여 매립지와 항만준설공사장 등에 토석을 운반하여 왔고 최근에는 일반 부두공사의 준설공사에 투입되어 운항하여 오고 있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군산항에 있는 준설선 예인차 1998년 9월 8일 10시 00분경 제7용마호와 함께 울산항을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제7용마호가 속력이 느려 뒤쳐지므로 수심인 A는 예인삭을 약 100미터 정도 내어 선미 예인한 후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9일 22시 40분경 군산항 입구에 도착하였다.
이 선박이 군산항 입구의 닻 정박지에서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달 10일 05시 30분경 군산항 관제실에 입항보고를 하고 군산항으로 진입하던 때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약 5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수심인 A는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약 9.0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레이다에 의한 항해를 계속하였고 자선의 후방 약 10여미터 거리에서 제7용마호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이 선박이 군산항 항로를 따라 항진을 계속하던 중 군산항 항로 제15번과 제16번 등부표 사이를 지날 즈음인 같은 날 06시 00분경 심한 안개 때문에 시계가 약 1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자 수심인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약 10여분간 대기하다가 같은 시 15분경 나침로 약 020도, 속력 약 2.0노트로 정침한 후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 선박이 시계가 약 10내지 15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6시 40분경 자선의 선수우현 약 20도방향 약 0.3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어선 6척을 레이다상에서 발견한 수심인 A는 이에 대한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채 항진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에 한일호를 발견하고 즉시 우현으로 15도내지 20도 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이 선박이 전진타력으로 선체가 선회하여 선수가 나침방위 약 05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6시 45분경 군산항 항로 제19번 등부표 동방 약 14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59분 54초, 동경 126도 40분 12초 해상에서 제303신동호의 좌현선수부와 한일호의 좌현중앙부 외판이 약 1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1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었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 한편, 한일호는 1992년 10월에 진수된 길이 8.55, 너비 2.72, 깊이 1.08미터의 목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레이다가 장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항하여 오고 있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자선의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수심인 B”라 한다)와 그의 처(D)를 태우고 연승조업차 1998년 9월 10일 06시 2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개야도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나침로 약 220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호각이나 나팔 등의 유효한 음향신호를 이용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항해를 계속하던 중 수심인 B는 군산항 항로의 제19번 등부표 부근에서 제303신동호를 충돌직전에 목격(目擊)하고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선회하기전 선수가 나침방위 약 22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6시 45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제303신동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한일호는 좌현측 중앙부의 뱃전과 레일(Rail)이 일부 파손되면서 우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 침수되면서 전복되었다가 같은 날 07시 20분경 사고 현장에서 침몰하였다. 그후 한일호가 전복할 때 바다에 빠졌던 수심인 B와 그의 처(D)는 인근 해상을 지나던 장항선적 아주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침몰한 한일호는 같은 달 11일 09시 00분경 잠수부와 K개발의 예인선에 의하여 인양된 후 장항항에 계류되어 있다.
또한 수심인 B의 처 D는 바다에 빠졌을 때 폐(肺)로 해수가 들어가 전북 군산시 소재 M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군산항 항로에서 제303신동호가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사이렌을 가끔씩 임의로 울리면서 군산항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접근하는 어선들을 발견하고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한일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분히 여유있는 시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과, 한일호가 레이다를 장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승 조업차 무리하게 군산항을 출항하여 유효한 음향신호를 이용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항행하던 중 충돌직전에 제303신동호를 목격(目擊)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제303신동호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접근하는 어선들에 대한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한일호를 발견함으로써 충분히 여유있는 시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한일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 때문에 자선의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 없이 무리하게 출항한 후 호각 또는 나팔 등의 유효한 음향신호를 이용하여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항해하던 중 충돌직전에 제303신동호를 목격(目擊)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군산항 항로에서 제303신동호가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다에 의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것과, 한일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레이다없이 무리한 항해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