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심인 A가 인해심 제99-6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수심인 A가 인해심 제99-6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신동호한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1톤3.6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00마력(육)디젤기관 139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8년 9월 10일 06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9분 54초.동경 126도 40분 12초(군산항 항로 제19번 등부표 동방 약 140미터 해상)</span> 제303신동호는 1996년 4월 진수한 길이 27.57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선수 1.6미터 선미 3.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8년 9월 8일 10시경 울산항을 출항하여 군산항에 있는 준설선을 예인코자 제7용마호와 함께 군산항으로 향하였다.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제7용마호가 속력이 느려 뒤쳐지므로 수심인 A는 예인줄을 약 100미터 정도 내어 선미 예인한 후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9일 22시 40분경 군상항 입구 묘박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이 군산항 입구의 닻 정박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9월 10일 05시 30분경 군산항 관제실에 입항보고를 하면서 군산항으로 진입하던 때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5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수심인 A는 레이다만을 작동하고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규정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끔씩 사이렌을 울리면서 약 9노트의 속력으로 군산항 항로를 따라 항진하였으며 자선의 후방 약 10여미터 거리에서는 제7용마호가 뒤따라 오고 있었다.
수심인 A는 군산항 항로 제15번과 제16번 등부표 사이를 지날 즈음인 같은 날 06시 00분경 심한 안개 때문에 시계가 약 1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약 10여분간 대기하다가 06시 15분경 나침로 약 020도, 약 2.0노트의 선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수심인 A는 시계가 약 10내지 15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속을 유지하여 속항중이던 같은 날 06시 40분경 자선의 선수우현 약 20도방향, 약 0.3마일 거리로부터 접근하는 6척의 어선을 레이다스코프상에서 발견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의경계와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채 충돌위험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에야 한일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즉시 우현으로 15도 내지 20도 우전타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선체가 우선회하여 선수가 나침방위 약 02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6시 45분경 군산항 항로 제19번 등부표 동방 약 14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59분 54초.동경 126도 40분 12초 해상에서 제303신동호의 좌현선수부와 한일호의 좌현중앙부가 선수교각 약 15도로 충돌하였다.
당시 사고 해상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1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었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상태였다. 한편 한일호는 1992년 10월에 진수된 길이 8.55미터의 목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레이다 및 음향신호 장치도 없이 운항하여 오고 있는 선박이다.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는 자선의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 그의 처 D를 태우고 1998년 9월 10일 06시 2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개야도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B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나침로 약 220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호각이나 나팔 등의 유효한 음향신호를 이용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막연히 속항하던 중 군산항 항로의 제19번 등부표 부근 해상에 이르러 갑자기 나타난 제303신동호를 충돌직전에 목격(目擊)하고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회두하기전인 선수가 나침방위 약 22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6시 45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제303신동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한일호는 좌현 중앙부의 뱃전과 레일(Rail)이 일부 파손되면서 우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전복되었다가 같은 날 07시 20분경 사고 현장에게 침몰하였다.전복할 때 바다에 빠졌던 수심인 B과 그의 처(D)는 인근 해상을 지나던 장항선적 아주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침몰한 한일호는 같은달 11일 09시경 잠수부와 성호개발의 예인선에 의하여 인양된 후 장항항에 계류되어 있다.
또한 수심인 B의 처 D는 바다에 빠졌을 때 폐(肺)로 해수가 들어가 전북 군산시 소재 J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의무), 제27조(제한된 시계내에서의 선박의 항법), 제42조(제한된 시계상태에서의 음향신호)가 적용되어 양 선박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경계원을 추가 배치하고, 레이다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 적극적이고 여유있는 시간에 충돌회피동작을 이행함과 아울러, 무중신호 취명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303신동호가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군산항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접근하는 어선을 발견하고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에 의한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한일호를 일찌기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여유있는 시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과, 한일호가 레이다도 없이 육안으로만 주위 동정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군산항을 출항하여 호각이나 나팔 등에 의한 유효한 음향신호를 이용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행하다가 충돌직전에야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303신동호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규정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추가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접근하는 어선들에 대한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한일호를 발견함으로써 충분히 여유있는 시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된 시계내에서의 부적절한 운항으로 인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한일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자선의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도 없이 무리하게 출항한 후 호각 또는 나팔 등의 유효한 음향신호에 의하여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항해하던중 충돌직전에야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계의 군산항 항로에서 제303신동호가 레이다에 의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것과 한일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