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03목련호 제2창조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D E총 톤 수 31.44톤 335.34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52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C직 명 선 장 실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8월 20일 11시 53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01분 57초, 동경 128도 55분 15초(다대포 몰운대 서방 2.5마일) 제303목련호는 총톤수 31.44톤, 디젤기관 525마력 1대를 장착한 길이 17.10미터, 너비 4.00미터, 깊이 2.1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묵호항 방파제 공사를 하다가 1998년 7월 15일 부산항으로 이동하여 예인작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부산광역시에 있는 J예선사로부터 소개를 받아 낙동강 하구에 좌초되어 있는 예인선 제51해성호 인양작업에 참여하기로 구두 계약하고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1998년 8월 19일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와 선원 1명이 승무하여 부산 구시청 건물 뒷편에 있는 부두를 출발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30분경 감천항에 도착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제2창조호 선장 B를 편승시키고 같은 날 17시 00분 감천항을 출항, 20분 후에 작업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날이 어두워지므로 다음날 인양 작업하기로 하고 되돌아 왔다. 수심인 A는 같은 달 20일 04시 30분 그의 형 F와 함께 승무하고 부산 구시청 건물 뒷편 부두를 출발하여 같은 날 05시 00분 감천항에 도착, 해상기중기선 제2창조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07시 00분 낙동강 하구 몰운대 서방 약 2.5마일 북위 35도 01분 57초, 동경 128도 55분 15초 지점의 제51해성호 좌초 현장에 도착하였다.
제2창조호는 1978년 3월 진수하여 120톤급의 해상크레인을 장착한 총톤수 335.34톤, 길이 32.00미터, 너비 13.50미터, 깊이 2.2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서 1998년 7월 지정해난관계인 C가 매입하여 그의 처 G를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고 침몰선 인양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고 있다. 지정해난관계인 C는 낙동강 하구에 좌초되어 있는 예인선 제51해성호를 인양하기 위해 삼양예선사를 통하여 제303목련호를 1일 사용에 70만원씩 지불하기로 구두 계약한 후 이 부선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등 선원 5명이 승무하여 1998년 8월 20일 05시 00분 제303목련호 예인하에 감천항을 출발, 같은 날 07시 00분 작업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이 부선은 제303목련호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미를 북으로 향하게 하여 선미 닻을 놓고 닻줄을 300미터 내어준 후 이어서 선수 닻을 놓고 나서 닻줄을 100여미터 내어 주는 동시에 선미 닻줄을 100여미터 감아들여 같은 날 07시 30분 선체를 고정시켰다.그런 후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지휘하에 좌초되어 있는 제51해성호 선상에서 이 좌초선의 선수와 선미에 와이어로프 한가닥씩을 걸어 제2창조호의 해상크레인 카고블록 후크(Cargo Block Hook)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08시 30분 인양준비 작업을 마쳤다.
이때 제303목련호는 부선 제2창조호의 우현에 우현을 접현 계류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며 홍수로 인해 낙동강 강물이 불어 하구언둑 수문을 열어 놓았고 같은 날 07시 21분 고조가 지나 낙조가 되면서 점점 유속이 증가되었으나 바로 인양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같은 날 11시 30분경에야 인양작업을 마쳤다.그러나 인양작업을 마쳤을 즈음 강한 물살의 영향으로 제2창조호의 선미가 북서방향으로 회두되면서 선체가 남서쪽으로 떠밀리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우현에 접현 계류하여 있던 제303목련호의 선장 수심인 A에게 예인밧줄을 부선의 선미에 걸어 당기도록 구두로 지시하였다.이에 응하여 수심인 A는 직경 38밀리미터의 예인밧줄의 끝단을 부선의 선미에 걸고 70미터 정도 내어준 후 선미 중앙에 있는 계주(Bitt)에다 묶고는 선수를 북동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전속력으로 예인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낙동강에서 흘러 내려오는 강물과 저조가 겹쳐 강한 물살 때문에 부선이 움직이지 아니하자 예인 시작한지 20여분후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예인을 중단하라고 수심인 A에게 지시하였다.이에 응하여 수심인 A가 주기관의 매분당 회전수를 1,500에서 1,200으로 낮추자 선체가 서쪽으로 떠밀려가기 시작하였으나 이 선박에는 수심을 측정하는 측심기도 없고 바닷물이 흙탕물이라 수심을 알 수가 없이 그대로 떠밀려 오다가 같은 날 11시 53분경 예인밧줄이 4시 방향으로 팽팽히 되면서 몰운대 서방 약 2.5마일 북위 35도 01분 57초, 동경 128도 55분 15초 지점에서 선저가 모래톱에 얹히게 되었다.그순간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자 조타실 앞에 있던 기관장 F가 넘어졌고 또한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어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자 수심인 A는 선미 갑판으로 내려가 예인줄을 풀어 주려 하였다.그러나 선체의 경사가 더 심해져 수심인 A가 넘어지면서 우측다리가 예인줄에 감겼으며 이 예인줄이 긴장되다 느슨해지다를 반복하자 수심인 A의 우측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때 이를 목격한 제2창조호의 선원 H가 예인밧줄이 팽팽하여 벗겨낼 수 없으므로 칼로 절단하였다. 그 후 수심인 A는 제303목련호의 난간(Hand Rail)을 잡고 있다가 인양작업을 하던 잠수부용 소형 선박이 구조하여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옮겨탄 후 다대포항에 입항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되었다. 제303목련호는 좌초된 후 수심이 더 깊은 곳으로 떠밀려가 마스트만 남긴 채 침몰되었으나 같은 달 22일 제2창조호에 의하여 인양되어 부산항으로 이동한 후 침수로 인해 손상된 기관실내의 각종 기기류와 조타실의 항해장비등을 고쳐 정상 운항중이다. 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어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이 좌초사건은 낙동강 하구에서 좌초된 예인선 제51해성호 인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엘리뇨 현상으로 영남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낙동강이 범람지경에 이르자 하구언 둑 수문을 열어 놓아 다량의 강물이 흘러 내렸고 또한 낙조가 겹쳐 유속이 거세짐으로 인해 해상기중기선의 선체가 회두되면서 약간 떠밀리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현장 지휘자인 해상기중기선의 선장이 예인선장에게 예인밧줄을 매어 끌도록 지시하였으나 예인선의 마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효과가 없었다.그러자 제303목련호가 예인을 중단하고 속력을 줄였으나 곧바로 수십미터 떠내려가 선체가 모래톱에 얹혀 좌초되었다.
(2) 선원이 부상한 것은 예인밧줄을 풀려고 계주에 접근하였으나 선체의 경사가 심하여 넘어지면서 발이 예인밧줄에 끼이게 되었으며 예인밧줄이 느슨해지다 긴장되다를 반복하자 그 힘에 짓눌려 우측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303목련호의 선장으로서 강하구 모래톱 부근에서 작업을 하면서 비록 해상기중기선 선장의 지휘를 받았다 하지만 해상기중기선의 선체를 밀지 아니하고 예인밧줄로 묶고 예인을 하다 효과가 없자 예인을 중단한 후 속력을 너무 낮추어 단시간내에 선체가 떠밀려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2창조호의 선장으로서 좌초된 인양작업을 총 지휘하면서 작업준비에 대한 소홀로 인양작업을 고조시에 마치지 못하여 낙조와 낙동강 강물의 흐름에 의한 강한 물살로 부선이 떠밀리게 하였으며 이를 바로잡고자 마력이 적은 예인선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예인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예인선이 좌초되고 선원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2창조호의 실소유자로서 낙동강 하구에 좌초되어 있는 선박의 인양작업을 하면서 부선의 크기와 강한 물살의 영향에 비해 추진력이 약한 예인선을 수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예인선의 결정은 중개사에서 행하였고 현장 작업 총지휘는 부선의 선장이 진행하였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낙동강 하구에서 좌초 선박 인양작업에 종사하는 해상기중기선을 지원하면서 선체가 강한 물살에 떠밀려 모래톱에 얹힘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부상한 것은 예인밧줄을 풀려다 넘어지면서 우측 다리가 예인 밧줄에 끼어 장력에 의한 마찰로 절단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