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대우호조양페리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목 포 시 선박소유자AJ운수(주) 총 톤 수27톤20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2마력디젤기관 1,115마력×2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주 겸 선장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8년 9월 21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54초.동경 126도 09분 50초(전남 신안군 장산면 북강 선착장)</span> 제303대우호는 1962년 10월 건조된 총톤수 27톤, 402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라 칭함)가 임대한 길이 46.00미터 너비 15.20미터, 총톤수 401톤의 부선 해린3호와 함께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K건설(주)와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북강선착장에서 사석을 부선에 적재하여 같은 군 임자도 방파제 축조현장에다 양하하는 식으로 운항을 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8년 9월 10일 00시 00분경 임자도에서 사석을 양하한 후 해린3호를 빈 배로 예인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장산도의 북강선착장에 도착, 부선 해린3호의 선미에서 닻을 놓고 닻줄 약 100미터를 내어 주었으며 선수에서 계류용 밧줄 2개를 선착장의 계주에 걸어 계류작업을 마친 뒤 제303대우호를 부선 우현에 앞.
뒤 각 1개씩의 밧줄을 매어 좌현 접현시켰다.그러나 운송할 사석이 준비되지 아니하여 장기간 계류가 예상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5일 오전 여객선편으로 목포로 가서 볼일 보느라 장기간 귀선하지 아니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달 17일 20시 00분경 같은 선착장의 경사진 곳에서 사석을 싣던 15톤급 덤프트럭 1대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해상으로 추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여객선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와 기관장이 귀선하지 아니하고 갑판장 C 혼자 남아 정박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1일 미상의 시간에 마을주민, 해상에 빠진 덤프트럭의 차주 및 기사가 와서 갑판장 C에게 덤프트럭을 이동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갑판장 C는 이 사실을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트럭을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갑판장 최도섭은 제303대우호를 부선의 선수쪽으로 옮긴 뒤 선수에 있는 부선의 닻을 옮기는 용도인 대비트(davit)를 이용하여 잠수부가 덤프트럭에 묶은 와이어로프를 끌어당겨 상당한 거리를 이동시켰으나 10톤 상당의 차량무게 및 적재한 화물 무게 때문에 선체가 약 15도 정도 경사를 일으켰다.그러던 중 같은 날 11시 56분 정기여객선 조양페리 2호가 입항하면서 발생한 사추파에 의해 전복의 위험이 있었으나 갑판장 C는 와이어로우프를 이완시켜 선체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고 육상에서 지켜 보고만 있었으며 3분 후인 같은 날 11시 59분 같은 여객선이 출항하면서 발생시킨 사추파에 의해 선체가 횡요하여 대각도 경사를 일으키며 전복의 위험이 발생하자 갑판장 C가 와이어로우프를 늦추어주려고 선박에 올라가자말자 같은 날 12시 00분경 선체가 우현으로 전복되었고 미상의 시각에 침몰에 이르렀다.조양페리 2호는 1995년 1월 진수된 총톤수 208톤, 출력 1,115마력 디젤기관 2대를 장치한 여객 정원 218명 차량적재 24대, 속력 16.3노트, 길이 45.18미터, 너비 8.40미터, 깊이 2.10미터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목포-자라도-장산도-하의도를 정기 운항하던 중 1998년 9월 21일 11시 33분 목포항을 출항, 전속력 15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1시 37분 자라도에 입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는 자라도에서 승객을 내려준 뒤 같은 날 11시 40분 출항, 다음 목적지인 장산도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장산도 북강선착장 1마일 전방에서 극미속의 4노트로 낮추어 선착장을 향하여 서서히 접근하면서 앞을 보니 제303대우호가 선수에 있는 대비트에다 수중에 있는 어떤 물체를 매단 채 우현으로 약 15도 경사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선이 가능한 최소한도의 속력으로 선착장에 접근하여 같은 날 11시 56분 접안 완료한 뒤 승객들을 내려주고 같은 날 11시 59분 극미속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선착장을 빠져 나왔으나 그때까지 제303대우호에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경사되어 있는 채 그대로 있었으며 그 후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같은 날 12시 48분 하의도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목포에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고 당일 13시 00분경 갑판장 C로부터 사고소식을 듣고 사고현장으로 와서 해상크레인을 수배하여 같은 달 22일 오전에 침몰한 선체와 덤프트럭을 인양하였다.침몰의 영향으로 선체손상은 없었으나 선교의 전자항해장비와 기관실내의 주기관을 비롯한 각종 모타가 침수 손상을 입어 항해가 불가능하여 부산항으로 피예인되어 입항한 뒤 수리를 마쳤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예인선 제303대우호가 장산도의 북강선착장에서 정박하고 있던 중 같은 선착장 앞 해상에 추락한 15톤급 덤프트럭을 이동시켜 달라는 간청을 듣고 정박당직 근무중이던 갑판장 혼자 선수에 설치된 대비트로 무리하게 트럭을 인양하려다 트럭의 무게 때문에 윈치의 와이어가 팽팽히 긴장되어 선체가 약 15도 경사된 상태에서 조양페리2호가 출항하면서 발생시킨 배수류에 의해 선체가 자유롭게 좌우로 횡요(Rolling)하지 못하고 우현으로만 경사를 일으킴으로써 전복에 이른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3대우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정박중 장기간 귀선하지 아니하여 갑판장 C가 선장 허가없이 무리하게 해상에 추락한 덤프트럭을 이동하려다 전복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양페리2호의 선장으로서 장산도 북강선착장을 출항하는 과정에서 배수류를 발생시켜 제303대우호를 전복시켰으나 이 배수류는 출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전복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예인선이 해상에 추락한 트럭을 무리한 인양을 시도하여 선체가 심하게 경사된 상태에서 타 선박이 일으킨 배수류에 의해 전복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