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303대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01-119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대경호 다도1호 다도3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목포시 좌동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C (주)J해운 좌동 (주)K해운 총 톤 수44.00톤 94.00톤 93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1기 디젤기관 1,8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4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1년 10월 26일 17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10초.동경 128도 46분 45.5초(부산신항만 공사장 내 웅천만 안골동 남서단에서 진방위 약 248도, 약 0.65마일 해상)</span> 다도1호는 총톤수 94 출력 1,80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강조 예인선이고 다도3호는 총톤수 934의 강조 부선으로 두 선박 모두 (주)J해운의 소속선박이다.이 두 선박은 짝을 이루어 전남 진도군 외공사퇴부근 해상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여 부산신항만 공사장으로 운송하는 작업에 투입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다도1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2001년 10월 24일 22시 40분경 외공사퇴부근 해상에서 바닷모래 1,600㎥를 적재한 부선 다도3호를 선미예인하여 같은달 26일 부산 신항만 공사장 내 웅천만 송도 북동단으로부터 약 1,05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부선 다도3호(이하 “다도3호”라 한다.)를 닻 정박시킨 채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날 14시 20분경 부선 우양호를 접현시킨 다음 바닷모래를 이적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17시경 바닷모래 약 800㎥를 부선 우양호에 이적하였고 이때 선미부에 적재된 바닷모래를 집중적으로 양하하였기 때문에 다도3호는 과대한 선수트림(선수흘수 약 4미터, 선미흘수 약 0미터)상태가 된 채 신항만 공사장 내로 피예인될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다.한편, 제303대경호는 총톤수 44 출력 750마력의 강조 예인선으로 대경예인사 소속의 선박으로 (주)K건설이 대경예인사로부터 임차하여 부산 신항만 공사장에 투입, 신항만공사장에서 작업중인 부선의 닻을 이동시키거나 부선 다도3호와 같이 모래를 적재한 부선을 공사장 내 호퍼부선까지 예인하여 접현시키는 작업에 종사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제303대경호 선장 A(이하 “선장 A” 이라 한다.)는 같은달 26일 16시 10분경 송도 북쪽 해상에서 부선의 닻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6시 20분경 (주)K건설의 현장사무소 지시에 따라 다도3호를 예인하여 호퍼부선에 접현시키기 위하여 다도3호에 접현하였다.선장 A는 다도3호의 바닷모래를 우양호에 양하하고 있는 동안 다도1호에 올라가 선장 B에게 제303대경호의 기관출력이 약하여 다도3호를 예인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으니 기관출력이 좋은 다도1호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다도1호 선장 B는 이 공사장 내에서 예인한 경험은 없었으나 선장 A의 요청에 응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경 부선 우양호에 양하작업이 끝난 시점에 선장 A는 다도3호 선수 갑판상에 있는 고리와 자선(제303대경호)의 선미로부터 약 6미터 선수쪽에 위치하고 상갑판상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의 비트(BITT)에 길이 약 35미터의 예인줄(38미리미터의 P.P로프)을 걸어 다도3호를 선미 예인하기 시작하였다.이때 다도3호의 선수갑판상에서 이 배 선두 D(이하 “선두 D”이라 한다.)외 선원 다수가 제303대경호의 예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다도1호는 다도3호의 좌현 선미에 우현 접현한 자세로 기관을 정지시킨 채 예인되고 있었다.선장 A는 예인선열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침로를 325-330도로 정침시켜 선수전방의 “A”부표가 선수좌현에 위치하도록 하고 서서히 속력을 올려 기관회전수 290으로 “A”부표쪽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17시 10분경 “A”부표를 지났고 사석무덤을 지날무렵 우변침하기 위하여 키를 약 15도 우전타하면서 브이에이취에프(VHF) 77채널로 다도1호 선장을 불러 기관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다도1호 선장 B는 기관사용 요청을 받자 키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관을 잠시동안 미속전진 시킨 후 정지시켰으며 예인선열은 사석 무덤을 지나면서 우현쪽으로 회두하기 시작하여 17시 12분경 선수가 진침로 약 020도로 정침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기관회전수를 270으로 낮추어 예항하다가 다시 240으로 낮춘 다음 선수 우현쪽 약 500미터 거리의 호퍼부선으로 향하기 위하여 키를 우현10도로 하여 선수를 선회시키면서 다도3호의 선수를 우현쪽으로 돌리려 하였으나 다도3호의 선수는 선회하지 아니한 채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며 직진하고 있었다.제303대경호의 선수가 점점 우선회되고 예인줄은 좌현 횡방향으로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제303대경호의 선미가 다도3호 우현외판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다도3호의 우현 외판과 제303대경호의 선수미선이 70-80도 교각을 이룰무렵 갑자기 연돌에서 검은 연기를 뿜으며 선체가 급하게 좌경사되고 있었다.이 광경을 보고있던 선두 D는 제303대경호가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급히 다도1호 선장을 브이에이취에프로 불러 “아스탄(후진)하라” 하였고 이 소리를 들은 다도1호 선장 B도 곧 미속후진하였으나 예인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서 제303대경호는 대각도 좌경사된 채 같은시 25분경 부산 신항만 공사장 내 웅천만 안골동 남서단에서 진방위 약 248도 약 0.65마일 해상 북위 35도 05분 10초.동경 128도 46분 45.5초 위치에서 전복되며 다도3호 우현외판과 선미부가 충돌하면서 침몰하였다.이때 예인되던 다도3호는 침로변화 없이 타력만으로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바람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한 상태이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303대경호의 선원 2명은 인근 작업선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체는 인양하여 부산 다대포소재 M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선미 예인하는 자세로 예항하다가 변침위치에 이르러 피예인선 선수를 회두시키는 예인작업을 시도할 때는 피예인선의 전진타력의 정도를 감안하여 회두작업을 하여야 한다.만약 피예인선이 과도한 전진타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선수회두작업을 시도하다가는 피예인선으로 부터 반력(反力)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전복 모우멘트(MOMENT)을 받아 전복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이러한 위험이 발생되지 않기 위하여는 피예인선의 전진타력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 가능한 한 예인줄을 길게 잡아야 하며 예인줄이 예인선의 횡방향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가운데 예인선의 선수를 조금씩 소각도로 변침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예인선 제303대경호(총톤수 44)가 약 35미터의 짧은 예인줄로 과대한 선수트림상태의 피예인부선 다도3호(총톤수 934)를 선미예인하면서 변침위치에 이르러 다도3호의 전진타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선수회두를 위한 예인을 시도하다가 장력으로 긴장된 예인줄이 좌현 횡방향에 놓이며 좌경사되고 있음에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기관을 더욱 가속한 가운데 횡경사 우력에 의하여 전복 침몰한 것이다. 예인선 다도1호가 후진기관을 사용한 것도 제303대경호의 좌경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예인선 제303대경호의 선장으로 부선 다도3호를 선미예인하여 변침작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예인선 다도1호의 협력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예인되는 다도3호의 전진타력이나 흘수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변침작업을 감행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예인선 다도1호의 선장으로 사고발생직전, 위급한 상황에서 후진기관을 사용한 것은 이 상황에 부합되는 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현장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부선 다도3호 선두의 다급한 후진기관 요구를 받고 적정성 여부를 판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이나 기관사용이 극히 짧았던 점을 고려하여 굳이 징계까지는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제303대경호가 부선을 선미 예인하는 자세로 예항하다가 변침하는 과정에서 다도1호에 협력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피예부선의 전진타력이나 흘수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선수회두를 위한 예인을 감행함으로써 횡경사 우력을받아 발생한 것이다.다도1호가 전복직전 기관후진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