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303대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3대경호다도1호다도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전라남도 목포시좌동 선박소유자C(주)J해운C 선박임차인(주)초석해운 총 톤 수44.00톤94.00톤 93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1기디젤기관 1,8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26일 17시 25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8도 46분 50초(부산신항만 공사장 내 웅천만 안골동 남서단에서 진방위 약 243도, 약 0.6마일 해상)</span> 다도1호는 1994년 11월 부산광역시 소재 K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4.00톤의 강조 예인선으로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34.00톤(L61.87×B14.00×D5.00미터)의 강조 부선 다도3호와 함께 조를 이루어 전라남도 진도군 외공사퇴 부근의 해상에서 바다 모래를 채취하여 부산신항만 공사장으로 운송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1년 10월 24일 22시 4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위 외공사퇴에서 바다모래 1,600㎥를 적재한 다도3호를 선미예인하여 같은 달 26일 부산신항만 공사장 내 웅천만 송도 동방 약 7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4분 28초, 동경 128도 46분 40초 해상에 도착하여 부선 다도3호를 닻정박한 후 다도3호를 웅천만 공사장까지 예인하는 예인선 주원호를 기다렸다.부선 다도3호가 정박하고 있는 동안 다도3호에 적재된 바다모래 1,600㎥ 중 약 800㎥를 부선 우양호에 양하하였으며, 이 때 선미부에 적재된 모래만을 양하함으로써 부선의 흘수가 전부 약 4.0미터, 후부는 선저외판이 보일 정도가 되어 약 4.0미터의 선수트림상태로 되었다.한편, 제303대경호는 1981년 4월 일본국 M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4.00톤(L21.15×B5.20×D2.5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주)N해운이 대경예선사로부터 이 선박을 임차하여 부산신항만 공사장에 투입하였으며, 웅천만 내에서 작업중인 부선들의 닻을 이동시키거나 다도3호와 같이 모래를 적재한 부선이 송도 동방 해상에 도착하면 수심이 4~5미터인 공사장 내 호퍼부선(Hopper)까지 예인하여 접현시키는 작업에 종사하여 왔다.이 선박은 같은 달 26일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송도 북쪽 끝단에서 작업중인 부선의 닻을 옮긴 후 같은 날 16시 20분 경 임차인 (주)N건설의 지시에 따라 예인선 주원호를 대신하여 다도3호를 예인하기 위하여 다도3호 우현측에 접현하였다.다도3호의 바다모래를 부선 우양호에 양하하는 동안 제303대경호 선장 A는 다도1호에 승선하여 다도1호 선장 B에게 다도3호와 같은 규모가 큰 부선을 제303대경호만으로 예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다도1호가 부선 다도3호의 좌현 선미에 접현하여 예인작업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다도1호 선장 B는 공사장 내를 예인한 경험은 없었으나 제303대경호 선장 A의 요청에 응하였다.이때 제303대경호 선장 A는 다도3호가 정박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A"부표 앞 120~130미터 구간을 지나면 수심이 5미터 내외로 좋으니까 주기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 경 부선 우양호로 바다모래 약 800㎥를 양하 완료한 시점에 제303대경호 선장 A는 길이 약 35미터의 예인줄을 다도3호 선수중앙부 갑판상에 있는 고리(Hook)에 건 후 제303대경호에는 선미로부터 약 6.0미터 선수쪽에 위치한 상갑판상 약 1.5미터 높이의 비트(Bitt)에 걸고 다도3호를 선미예인하기 시작하였다.한편, 다도1호 선장 B는 다도3호에 선두 E를 포함한 선원 2명을 승선시키고 선수가 북동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부선 다도3호를 회두시켜 진침로 002도로 정침시킨 후 부선 다도3호의 좌현선미에 접현한 후 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제303대경호와 함께 예인작업을 시작하였다.제303대경호 선장 A는 예인선렬을 진침로 002도, 약 1.7노트의 속력으로 예인하다가 예인선렬이 위 “A"부표를 약 3미터 거리로 통과할 무렵인 같은 시 10분 경 진침로 012도 방향으로 변침하기 위하여 다도1호 선장 B에게 기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관사용을 요청 받은 다도1호 선장 B는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부선 다도3호를 북위 35도 04분 44초, 동경 128도 46분 42초 위치에서 서서히 우현측으로 10도 회두시켰다.제303대경호 선장 A는 변침 후 예인선렬을 침로 012도, 속력 약 1.7노트로 예인하던 중 같은 시 17분 경부터 기관회전수를 낮추기 시작하여 같은 시 20분 경 진행방향에서 2시 방향에 있는 호퍼부선으로 접근하고자 주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 감속한 후 다도1호에 우현측으로 변침한다는 사실은 통보하지 아니한 채 예인선렬을 우현측으로 변침하기 위하여 타각을 우현 약 10도로 주었다.예인되던 부선 다도3호가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진침로 012도로 계속 전진하게 되자 주기관을 극미속으로 낮춘 제303대경호의 선미와 부선 다도3호의 선수부가 가까이 위치하게 되었을 때 잠시 예인줄에 장력이 없어진 다음, 부선 다도3호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인줄이 긴장되자 제303대경호는 좌현측으로 경사하면서 횡방향으로 끌려가는 상태가 되었다.제303대경호는 선미부가 부선 다도3호 우현측과 70~80도 각도로 끌려가면서 점점 경사가 심해져 좌현 현측이 물에 잠길 정도로 경사되었을 때 선장 A는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하면서 좌현으로 타각을 주었고, 부선 다도3호 선수중앙에 있던 선두 D는 제303대경호의 상태를 보고 다도1호측에 기관 후진을 요청하였으며, 다도1호 선장 B는 잠시 동안 기관 미속후진을 걸었으나 같은 시 25분 경 웅천만 안골동 안골항 남서단으로부터 진방위 243도, 약 0.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8도 46분 50초 해상에서 예인줄에 가해진 강한 반력으로 제303대경호가 더욱 경사되면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선미부가 부선 다도3호의 우현 중앙부와 충돌한 후 선미부부터 침몰되었다.침몰과 동시에 예인줄은 일부가 파단된 상태로 비트에서 벗겨지면서 부선 다도3호의 갑판상으로 튀어 올랐으나 인명손상은 없었다.이 사고 후 제303대경호 선원 2명은 인근 작업선에 의해 구조되었고, 선체는 침몰된 후 인양되어 부산광역시 소재 다대포동 소재 P조선소에 상가되었으며, 선미 강재 방충재가 심하게 굴곡되어 있고 선미외판이 가로x세로 0.5x2.5미터로 파공 또는 파손된 것이 확인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이 없었으며 해면은 잔잔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예인선이 예인줄을 연결하여 다른 선박을 선미예인하는 경우 피예인선으로부터 예인줄의 장력에 의한 반력을 받게 되며 특히 반력을 횡방향으로 받으면 그 반력이 전복모멘트로 작용하여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 또는 침몰할 위험이 있으므로 상황이 허락되는 한 예인줄을 길게 잡고 침로변경을 할 때에는 예인줄의 장력이 횡방향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인선의 대각도 변침을 피하고 적은 각도로 자주 변침하여야 한다. 이 침몰사건은 예인선 제303대경호가 바다모래 약 800㎥를 적재하여 선수트림 약 4.0미터인 부선 다도3호를 선미예인하면서 자선의 성능을 고려하여 예인선 다도1호의 도움을 요청한 후 1차 변침시기에는 상호 교신하여 다도1호의 도움으로 변침이 안전하게 진행되었으나 2차 변침시기에는 도움 요청 없이 단독으로 선수트림 약 4.0미터인 부선 다도3호의 반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진행방향에서 2시 방향으로 변침하기 위하여 우현 10도 타각을 주는 등 불안전한 변침 조선을 함으로써 부선 다도3호 자체의 중량 및 과도한 선수트림에 의한 관성력의 영향으로 부선 다도3호의 반력을 횡방향으로 받아 복원력을 상실하고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제303대경호의 선미와 부선 다도3호가 충돌한 것은 예인조선의 부적절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며 침몰의 속도를 가중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 충돌이 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예인선 제303대경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선이 예인줄을 연결하여 다른 선박을 예인하는 경우 전복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예인선으로부터 예인줄의 장력에 의한 반력을 횡방향으로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예선줄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주의깊게 조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침로변경을 대각도로 하고 침로 변경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도1호에 연락조차 취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변침하여 제303대경호가 침몰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예인선 다도1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선 제303대경호의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의 요청에 따라 예인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부선 다도3호의 좌현에 접현한 상태로 예인작업을 돕고 있던 중 제303대경호의 요청이 있을 때에 그 요청에 따라 예인작업을 무사히 진행시켰고, 요청이 없었던 사고 당시에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다가 부선 다도3호 선두의 급박한 상황보고 및 도움요청으로 후진기관을 일시 사용한 것은 최후 순간의 적절한 운용이었을지언정 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다만, 예인작업 중 제303대경호의 동정을 계속적으로 관찰하여 좌현변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적절한 주기관 운용으로 협력을 줄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제303대경호가 부선 다도3호를 선미예인하던 중 부선 다도3호 좌현측에 붙어 예인협력을 하던 예인선 다도1호에 알리지 않고 변침함으로써 부선 다도3호의 전진타력에 의한 예인줄의 반력을 강하게 받아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