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3001광진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01광진호 선 적 항전남 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551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7. 9. 10:1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25초.동경 126도 09분 40초(경남 신안군 신의면 평사도 북동방 0.7마일 해상)</span> 제3001광진호는 1967. 3. 1. 일본국 소재 래도선거 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길이 23.64 × 너비 6.50 × 깊이 2.90 m), 디젤기관 551 kw 2기를 장치한 전남 여수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5. 2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해상 공사용 자재 또는 기기를 실은 부선을 끌고 각종 해상 공사 현장을 오고가는 예인선으로, 사고 무렵에는 부선 광진5호(길이 62.43 × 너비 19.00 × 깊이 3.65 m, 선두 6명 승선)와 예인선단을 이루어 운영하였다.이 예인선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선장 외 기관장, 갑판장)이 승선하고 있었다.

항해 중에는 선장 A는 선박 조종, 기관장 C(1941년생, 이번 사고로 실종되었다가 사고 3주 후 사망된 채 발견)는 기관 제어 및 정비, 갑판장은 항해 보조를 하였고, 줄 작업을 할 때는 선장 A는 기관 사용 및 선박 조종, 갑판장은 예인줄 정리, 기관장은 줄 미세조정 작업을 하였다.예인선 제3001광진호는 2019. 7. 9. 6:30경 전남 목포시 소재 대불부두 65번 선석에서 부선을 연결한 뒤 전남 신안군 하의면 소재 신도 공사 현장으로 출항하였다.

당시 부선 광진5호에는 인공어초 약 30톤을 실었으며, 예인선의 선미와 부선 선수에는 예인줄(두께 80 mm, PP로프)을 내어 연결시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제3001광진호 일반배치도</span> 선장 A는 어떤 이유에선지 목적지는 전남 신안군 하의면 소재 신도였으나 전남 신안군 신의면 소재 평사도를 목적지라 오인하고 사고장소에 사고당일 09:40경 도착하여 공사 지시를 기다리며 부선 선수에서 닻을 내어 묘박하였다.

해상에 드리운 닻줄 길이는 약 350m였으며, 수심은 약 20m였다.이후 선장 A는 목적지를 오인한 사실을 인지하고 급하게 전남 신안군 하의면 소재 신도로 가기 위해 부선의 선두에게는 닻을 인출하게 하고 예인선의 기관장(선미 좌현에 위치)과 갑판장(선미 우현에 위치)은 갑판에 내보내 예인줄을 연결하게 하였다.예인선열의 줄 연결작업의 초기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부선의 닻을 모두 인출한 뒤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선장 A는 목적지를 오인하여 시간을 불필요하게 소비한 것을 의식해서인지 조급하게 부선의 닻이 해상에서 인출되기 전(닻줄을 약 50m만이 감아들인 상태)에 예인줄을 연결하였고 이후 기관을 사용하였다.

당시 기관장과 갑판장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07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사고 위치</span> 2019. 7. 9. 10:13경 선장 A는 조류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인선을 부선과 떨어지게 한 후 예인선을 부선 선수에 위치시켜 그 거리가 약 50m에 이르자 예인줄 작업 선원들인 기관장과 갑판장을 선미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이후 선장 A는 예인을 위해 예인선으로부터 풀어낸 약 100m 예인줄의 일부가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 예인줄이 선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인줄에 일정한 장력이 걸리도록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예인줄을 당기기 시작하였다.그러나 당시 부선의 닻은 인출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예인선이 전진기관(당시 선수방위 97도, 선박 속력 3.4 노트)을 쓰자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기 시작했고 선장 A가 장력을 해소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인줄이 끊어지고 말았다.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예인선은 크게 요동쳤고 그 사이 아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관장은 바다에 추락하였고, 이후 실종되었다.선장 A과 갑판장은 끊어진 예인줄을 감아들이면서 기관장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인근 해상을 수색하였고 바로 해양경찰에 신고하였다. 기관장 C는 이후 약 3주가 지난 시점인 2019. 8. 1.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원안해수욕장 해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2∼4m로 불고 파도는 약 0.5m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조류는 남서 방향으로 약 2노트로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 및 선박조종 부적절선장은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총 책임자로서 선내 작업 중 각 위치에 적정한 인원 작업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닻 작업 및 예인줄 연결 작업에서 닻줄 및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선박 운용을 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선장은 부선의 닻 인출 작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예인선과 부선 사이 예인줄을 연결한 뒤 작업을 서두르다가 전진기관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예인줄이 장력을 견디지 못하게 끊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예인줄에 장력이 가해질만한 상황에서는 예인줄 작업자가 안전한 곳에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미갑판에 있도록 방치하였다.당시 갑판 작업자 2명은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선장은 선미 갑판 작업자들의 구명동의 착용 여부를 선교 창문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선장의 이러한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 및 선박조종 부적절은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예인선과 부선간의 예인줄 작업은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부선이 예인선보다 더 크고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예인선과 부선 사이의 장력을 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순간순간 예인줄에 장력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작업원은 예인줄과 거리를 두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해상 경험이 풍부함에도 예인줄 작업을 하면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이었다.이러한 선원의 안전수칙 미흡은 이 선원사망사고의 부차적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항해준비를 하던 예인선 선장이 피예인부선의 닻이 올라오기도 전에 예인선의 전진 기관을 사용하여 급격하게 장력이 걸린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예인선이 요동쳤고, 이로 인해 갑판 선미에서 구명동의 없이 작업 중이던 기관장이 바다에 추락하며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예인선열 제3001광진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또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각 작업에 적정한 선원을 배치하고 또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선이 묘박 중인 상태에서는 닻이 해상으로 인출된 뒤에야 이후 예인을 시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 A는 부선의 닻이 인출되기 전에 예인선과 부선의 줄을 연결한 뒤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게 하였으며, 기관장이 구명동의를 입지 아니한 채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러한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과 부적절한 선박조종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작업을 지시할 경우 선장은 적정 인원을 파악하여 투입하고 선원들이 지시에 맞게 작업을 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나. 예인선열이 줄 작업을 하는 경우 가능한 선원들은 장력이 걸린 줄이 올 수 없는 위치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다. 부선의 양묘가 끝나기 전 예인선열의 선장은 가급적 예인선의 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항해준비를 하던 예인선 선장이 피예인부선의 닻이 올라오기도 전에 예인선의 전진 기관을 사용하여 급격하게 장력이 걸린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예인선이 요동쳤고, 이로 인해 갑판 선미에서 구명동의 없이 작업 중이던 기관장이 바다에 추락하며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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