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한성호제1만덕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18.74톤142.5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부 선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8월 4일 12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5도 49분 10초, 동경 126도 12분 18초(관지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span> 예선 제2한성호는 총톤수 18.74,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예인선으로 부선 제1만덕호와 한조를 이루어 운항하고 있으며, 부선 제1만덕호는 1978년 4월 건조된 총톤수 142.58, 길이 23.40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1.90미터의 무동력 강조 평부선(FLAT BARGE)이다.부선 제1만덕호는 군산항 외항부두에서 1995년 8월 1일 15시쯤 약 100톤 무게의 시멘트 5,000포를 적재하고 항해를 하려고 하였으나 기상상태가 나쁜 관계로 출항을 포기하고 군산내항으로 이동하여 대기 정박을 하였다.같은달 4일 07시경 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 C 2명만이 예선 제2한성호에 승선하고 부선 제1만덕호에 직경 약 50밀리미터, 길이 약 100미터의 나이론 로프의 예인줄을 연결하여 선미예인 형태로 군산항을 떠나 위도로 향하였다.출항당시 부선 제1만덕호는 우현선미쪽으로 화물을 편중되게 적재하였으며 평균 건현이 약 50센티미터, 평균흘수가 약 1미터 40센티미터로 선미트림과 함께 우현경사된 상태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군산항 출항후 방축도와 횡경도 사이를 지나 위도를 향하여 나침로 200도, 약 0.5마일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날 12시 10분경 관지도 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부선의 선미부가 우현으로 많이 경사된 것을 발견하자 곧 기관장을 부선에 보내 확인한 바, 부선의 선미가 너무 많이 침하되어 위험을 느낀 나머지 육안 가까이로 피항하고자 관지도 북안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예인줄을 짧게 잡으려는 순간인 같은날 12시 30분경 관지도 북안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9분 10초, 동경 126도 12분 18초 해상에서 부선 제1만덕호는 우현전복되었으며, 적재된 시멘트 전량은 바다속으로 빠지고 부선은 전복된 채 부상되어 있으므로 예선을 이용하여 뒤를 끌어서 약 100미터 떨어진 자갈밭 해안가에 거선 조치하였다.부선 제1만덕호는 출항전인 같은해 7월 22일에서 31일까지 약 열흘동안 군산항에 있는 J조선소에서 선체 수리를 하였고, 부선 화물창 내부 좌우현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맨홀덮개 고정용볼트를 수밀이 유지되도록 완전하게 조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피예인.항해중 파도가 갑판상으로 올라와 맨홀덮개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었으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사전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이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응급조치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남동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의 구름이 약간 낀 흐린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부선은 조선소에서 수리된 후 맨홀덮개의 고정용볼트를 수밀이 유지되도록 조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미트림과 함께 우현으로 화물을 편중되게 적재하고 출항하였으며 항해중 갑판위로 올라 온 다량의 해수가 수밀폐쇄되지 아니한 맨홀덮개를 통하여 유입되었으나 항해중 점검을 소홀히 하여 사전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이를 발견함으로써 응급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한 채 선내 침수된 유동수의 횡이동이 경사된 현측에 작용함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출항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 부선의 맨홀덮개 고정용볼트를 완전하게 조이지 아니하여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화물을 편중된 상태로 적재하였을뿐 아니라 항해중에도 부선의 안전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주의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선이 크게 경사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기회를 상실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부선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맨홀덮개를 수밀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물을 편중되게 적재하고 예인, 항행중 갑판상으로 올라 온 다량의 해수가 맨홀덮개를 통하여 유입 침수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