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2은성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은성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9.69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6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J토건(주) 해상반장사고일시 1998년 4월 25일 22시 15분경사고장소 인천항 연안부두 제2잔교 제2은성호는 1965년 9월 부산광역시 소재 K선박공업 주식회사에서 진수된 길이 18.70, 너비 3.75, 깊이 1.80미터의 강조 예선으로 1998년 2월 1일 M지방해양수산청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산소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L.P.G) (이하 “엘피지”라 한다)통에 고압가스용 고무호스(이하 “고무호스”라 한다)를 연결하여 선미창고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곳 창고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기관실의 주기관 추진축 턴넬(Shaft Tunnel)을 통하여 선장실로 가스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엘피지통과 산소절단기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고무호스의 상태가 불량하여 엘피지통과 고무호스에 부착된 밸브를 잠그지 아니하거나 새는 경우, 고무호스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나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오고 있었다.

엘피지는 무색, 무미, 무취나 가스 누출시 쉽게 알 수 있도록 냄새나는 물질이 첨가되어 있으며, 상온에서 폭발하한(爆發下限) 농도 이상이 배출되어 발화원과 접촉하면 폭발하는 위험물이므로 취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선박은 1998년 3월 18일부터 2월간 J토건 주식회사에 용선되어 영종도와 율도간에 공사중인 연육교 교량 건설 작업을 위하여 운항되고 있던 중, 1998년 4월 25일 06시 00분경 수심인 A를 태우고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발하였다.

이 선박이 약 40분간 항행하여 같은 날 06시 40분경 연육교 교량 건설 작업 현장에 도착한 후 J토건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재현토건 주식회사의 해상반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로부터 같은 날 11시 30분경 율도 장두부두 끝단에 설치된 철제 발판(길이 9~10×폭 1.2미터) 밑에 끼어 침수되고 있는 J토건 주식회사 소속 통선 약 12톤급 해양호를 구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수심인 A는 즉시 지시한 현장으로 갔다.

수심인 A는 해양호가 썰물때 철제 발판 밑에 있다가 밀물에 의하여 부상하면서 선수부가 철제 발판 밑에 끼어 부상하지 못함으로써 선수갑판상으로 해수가 침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와 상의하여 해양호의 선수비트(Bitt)를 절단하기로 하고 자선의 산소통, 엘피지통 및 산소절단기를 선수쪽으로 옮긴 후 지정해난관계인 B가 같은 날 11시 40분부터 약 10분간 절단 작업을 하여 해양호를 끌어내어 구조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양호의 선수비트의 절단작업을 완료하고 엘피지통의 밸브와 고무호스의 중간밸브를 잠그지 아니하고 산소절단기만 분리하여 수심인 A와 함께 선미창고에 격납하였다.

이때 수심인 A 역시 엘피지통과 고무호스에 부착된 밸브의 잠금 상태 및 고무호스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 등을 점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수심인 A는 당일의 교량 건설 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19시 35분경 영종도 작업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20시 05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제2잔교에 도착, 접안한 후 귀가하였다. 수심인 A로부터 제2은성호의 정박 당직을 부탁받은 예선 25금성호의 선원 박형식은 선미창고에 격납된 엘피지통의 정지밸브가 잠겨 있지 아니하여 연결된 고무호스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선장실로 유입되어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22시 15분경 순찰차 선장실에 들어가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가스라이터를 켜는 순간 그 불이 누출된 가스에 인화되면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해상 상태는 잔잔하였다. 이 선박이 폭발하였다는 소식을 같은 날 23시 30분경 연안부두에서 정박 중이던 대운호 선장 C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수심인 A는 사고 현장으로 가서 확인한 결과, 선교와 거주시설이 심하게 불에 탔으며 폭발시의 충격으로 선미갑판이 날아가고 선저외판이 파손되어 해수가 유입.침수되면서 침몰하였다. 이 선박의 폭발로 신체의 약 35퍼센트에 심한 2도 화상을 입은 선원 D는 서울 N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P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가료 중에 있다.

2.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가스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엘피지를 사용한 후 엘피지통에 부착된 밸브를 잠그지 아니하고 창고에 격납함으로써 엘피지통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 누출된 가스가 선장실로 유입된 상태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선원이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는 순간 그 불이 공기와 혼합되어 있던 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하였다.

따라서 이 폭발사건은 가스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엘피지(L.P.G)통의 밸브를 잠그지 아니함으로써 라이터의 불이 누출된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화상을 입은 것은 순간적인 폭발로 조기에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 설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엘피지를 사용한 후 엘피지통의 밸브의 잠금 상태를 점검.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무호스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내 창고에 격납한 것은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선수비트를 절단하면서 엘피지를 사용한 후 엘피지통에 부착된 밸브를 잠그지 아니함으로써 엘피지가 누출되어 폭발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가스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액화석유가스(L.P.G)통의 밸브(Valve)를 잠그지 아니함으로써 라이터의 불이 누출된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