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2영학호의 피예인부선 의성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영학호의성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9.00톤17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월 3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1분 00초, 동경 126도 05분 18초(가의도 북동안 약 100미터 지점)</span> 2영학호는 1983년 4월 진수된 총톤수 19.00톤,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평수구역(제7구) 예인선으로서 항행구역이 목포항으로부터 10마일 이내의 해역으로 한정되고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 운항이 금지되어 있는 선박이다.

한편 의성2호는 1990년 9월 진수된 총톤수 179.00톤(길이 34.56미터×너비 13.50미터×깊이 2.50미터)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일반부선으로서 이들 예.부선은 한조를 이루고 1995년 7월 무렵부터 목포항의 여객선 부두 접안시설 공사장에 투입되어 일하다가 같은 해 12월말경 공사가 완료되자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 이라 함)가 (주)J토건의 부탁을 받고 의성2호를 인천소재 소유자에게 인도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31일 15시 00분 선원 1명과 함께 흘수 전부 0.70미터, 후부 1.50미터 상태인 2영학호에 승무한 가운데 흘수 전, 후부 0.50미터 상태인 의성2호를 길이 약 180미터의 예인줄로 매어 목포항을 출항하여 이때 공선 상태인 의성2호에는 선두 C가 혼자 승무중이었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인천항을 향하여 주간에만 항해를 계속하던 중 1996년 1월 2일 18시 00분부터 1월 3일 22시 00분까지 서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내지 북동풍이 초속 16-18미터로 불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칠 것으로 예보되었음에도 수심인 A는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운항을 계소하다가 같은 해 1월 2일 17시 00분 해가 저물어지자 항해를 중단하고 의성2호가 가의도 북동쪽 해안 만곡부내의 육안거리 약 300미터에 길이 130미터의 닻줄을 내어 묘박하고 2영학호도 그 옆의 약 50미터 떨어진 거리에 닻을 내린 후 선원들은 모두 취침하였다.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상상태가 더욱 거칠어져 강한 풍조류에 의해 부선 의성2호가 닻을 끌려 같은 해 1월 3일 05시 00분 가의도 북동안 약 10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41분 00초, 동경126도 05분 18초 지점의 암초 위에 좌초되자 “꽝”하는 충격에 의해 깨어난 선두 임춘재가 이를 발견하였으나 통신장비 없어 2영학호에 알리지 못하였다.그 후 수심인 A가 아침에 일어나 의성2호가 육안으로 떠밀려 죄초된 것을 목격하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이초 시도차 예인밧줄을 연결하며 매달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 2영학호 마저 암초 위에 좌초되었다.같은 날 13시 00분 2영학호는 인근에 정박한 어선의 도움으로 이초된 후 자력으로 항해하여 군산항에 입항 후 선저중앙 외판 길이 40센티미터×너비 1센티미터 정도의 굴곡 손상부를 수리하였으며 의성2호는 같은 해 1월 4일 17시 00분경 태안으로부터 달려온 예인선에 의해 이초된 후 인천항으로 무사히 예인되어 좌현중앙부 선저외판 약 20미터 정도의 골곡 손상부를 수리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좌초사건은 예인선 2영학호가 부선 의성2호를 예인하고 목표항을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던 중 폭풍주의보 발효로 해상상태가 거칠어져 악천후 피박시 가의도 북동안에서 묘박지를 선정함으로 인하여 육안에 너무 근접시켜 닻을 놓음으로써 얕은 수심으로 인하여 파주력이 약해진데다 공선상태인 부선 의성2호가 풍조류에 의해 닻이 끌려 육안으로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한편 예인선 2영학호를 이초시키려고 예인밧줄을 연결하여 이동할 때 수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암초가 산재한 곳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가의도 북동안에 야간 악천후 피박시 육안에 너무 근접하여 닻을 내린 후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모두 잠들어 기상변화 및 닻을 내린 상태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이 끌림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가 발효중인 악천후 피박시 육안에 너무 근접시켜 닻을 놓음으로써 얕은 수심으로 인하여 파주력이 약해진데다 공선상태인 부선 의성2호가 강한 풍조류에 의해 닻이 끌려 육안으로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