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2동진호의 피예인부선 제107대원호, 일반화물선 웨스턴프로그레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9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동진호제107대원호웨스턴 프로그레스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파나마선박소유자B외 2B외2J S.A. 총 톤 수55.00톤540.00톤15,505.00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디젤기관 8,616킬로와트수 심 인A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사고일시1995년 11월 23일 11시 4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01"></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00초(울산항 E-2묘박지)</span> 제2동진호는 1964년 7월 진수된 길이 27.57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11월 21일 16시 00분경 태안 화력발전소 부두에서 발전소용 기자재 111.7톤을 적재한 길이 57.60미터의 강조부선 제107대원호를 선미에서 예인하고 출항하여 울산 화력발전소 부두로 향하였으며,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항해를 계속하여 울산항 입구에 도착하였다.부선을 예인하고 입항하는 경우 안전운항을 위하여 예인줄의 길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함에도 울산항 입구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당시 강한 서풍과 함께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길이 200미터의 예인줄을 그대로 내고 입항 조선을 시작하였다.입항 조선을 시작한 수심인 선장 A는 선수 전방에 상대선 웨스턴 프로그레스(WESTERN PROGRESS)가 선수를 서쪽으로 향한 채 E-2묘박지에 정박하고 있었으나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한 채 진침로 325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K 화력발전소 부두쪽으로 진행을 계속하던 중 예인선 제2동진호와 부선 제107대원호는 강한 풍조류의 영향으로 우현측으로 압류되었고 같은 달 23일 11시 45분경 북위 35도 26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00초 지점에서 부선 제107대원호의 선수부가 웨스턴 프로그레스 좌현측 선수부에 약 5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웨스턴 프로그레스 1971년 5월 진수된 길이 164.81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선장 이철훈 등 선원 22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11월 17일 11시 45분경 중국 바이첸항에서 우드 칩(WOOD CHIP) 8,500톤을 적재하고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20일 02시 45분경 울산항 E-2묘박지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3일 11시 4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부선 제107대원호는 우현측 선수부 외판이 길이 1.00미터×너비 0.80미터×깊이 0.20미터 정도의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고, 웨스턴 프로그레스는 좌현측 선수부 외판이 길이 0.70미터×너비 0.10미터 정도의 구멍이 뚫리는 손상이 발생하였다.사고당시 초속 10미터 정도의 강한 서풍이 불고 2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동쪽방향으로 약 2노트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예인선 제2동진호측이 부선 제107대원호를 예인하고 울산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초속 10미터의 강한 바람과 2노트 정도의 강한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예인줄을 200미터 정도로 지나치게 길게 잡은데다 정박중인 웨스턴 프로그레스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한 채 입항조선을 함으로써 부선 제107대원호가 강한 풍조에 떠밀려 웨스턴 프로그레스쪽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예인선 제2동진호 선장으로서 부선을 선미에서 예인하고 입항하는 경우 예인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항내 정박선들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동진호측이 부선 제107대원호를 예인하고 울산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기상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예인줄을 지나치게 길게 잡은데다 정박중인 웨스턴 프로그레스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선 제107대원호가 강한 바람과 조류에 떠밀려 웨스턴 프로그레스쪽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