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2동진호의 피예인부선 대길77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동진호대길 77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55톤29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3월 18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8초, 동경 126도 34분 38초 지점(해남군 백일도 남서단 수중암초대)</span> 예인선 제2동진호는 일본국 J조선 주식회사에서 1964년 7월 총톤수 55톤 디젤 주기관 55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다만, 국내항해에 한 함)을 취항하는 강조 예인선이고 대길 77호는 1979년 9월 건조 진수된 총톤수 296톤의 강조 부선이다.부선 대길 77호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체인로커(CHAIN LOCKER), 공창, 공창, 화물창, 공창, 공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는 바 화물창 후방의 공창위 갑판상에는 모래 하역용 기중기가 탑재 설치되어 있고 항해사는 이 기중기의 붐(BOOM)을 화물창의 전길이 방향으로 뉘운후 직경 약 10밀리미터의 피.

피. 로프로 묶어 고박한 상태로 운항하여 왔다.예인선 제2동진호는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3명이 승무하여 신안군 시아해상의 마진도섬 근해에서 바다모래 약 700세제곱미터를 채취 적재하고 선두 및 기중기 기사가 승선한 부선 대길 77호를 우현에 계선로프로 접현 결박하고 1994년 3월 18일 07시 00분경 동 모래채취장을 출항하여 전속 약 6.4노트로 고흥군 거금도로 향하였다.예인선 제2동진호는 부선 대길 77호를 접현 예인하면서 수심인 선장 A가 키를 잡고 명량수도, 마로해를 차례로 항과한 후 마삭도와 흑일도 사이의 넓은 횡간수도를 통하여 항해하지 아니하고 정치망어장이 산재하고 수중암초대가 있어 가항폭이 매우 좁은 백일도와 흑일도 사이의 수도를 통하여 속항할 때인 같은 날 12시 00분경 백일도 남서단 수중암초대인 북위 34도 17분 08초, 동경 126도 34분 38초 지점을 지날 때 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느꼈으나 그대로 항진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며 해면은 잔잔한 편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부선 대길 77호가 혹시 좌초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으나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대로 속항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목적지인 거금도 북방 약 2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29분 20초, 동경 127도 07분 25초 지점에 도착 투묘하였다.

양하지의 모래수송용 차량이 아직 준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투묘 대기하면서 전선원이 취침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19일 02시 40분경 계선삭이 절단될 때 발생한 “꽝”하는 소리에 수심인 선장 A가 잠에서 깨어본바 부선 대길 77호가 좌현측으로 경사진 후 기중기 붐을 고박한 피. 피 로프가 끊어지고 기중기 붐이 좌현으로 이동할 때인 같은날 02시 50분경 전복되었다.부선이 경사될 때 선두는 예인선으로 넘어오고 나머지 1명의 선원은 물에 뛰어든 후 나중에 구조되었는 바 수심인 선장 A는 전복된 부선의 선수좌현 선저부에서 너비 약 10센티미터 길이 약 20센티미터 및 너비 약 5센티미터 길이 약 10센티미터의 파공 개소를 각각 확인하였다.그후 부선 대길 77호는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으나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신안군 시아해상의 마진도섬 근해에서 바다모래를 채취 적재한 부선 대길 77호를 예인선 제2동진호가 우현에 접현 계류한 상태로 예인하면서 목적지 고흥군 거금도를 향하여 항해중 마삭도와 흑일도 사이의 넓은 횡간수도를 통하여 항해하지 아니하고 정치망 어장이 산재하고 수중 암초대가 있어 가항폭이 매우 좁은 백일도와 흑일도 사이의 수로를 통하여 항해하다가 백일도 남서단 수중암초대에 진입하여 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정치망 어장이 산재하고 수중암초대가 있으며 가항폭이 매우좁은 수도를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천소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선을 접현 계류상태로 고흥군 거금도를 향하여 항해중 마삭도와 흑일도 사이의 넓은 횡간수도로 항과하지 아니하고 가항폭이 매우 좁아 항해하기 어려운 백일도와 흑일도 사이의 좁은 수도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다가 천소로 진입 부선이 좌초되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정치망어장이 산재하고 수중 암초대가 있으며 가항폭이 매우 좁은 수도를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천소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