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건창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C외 1총 톤 수 38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403킬로와트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2월 27일 23시 00분경장 소 북위 36도 42분 06초.동경 126도 05분 40초(가의도 북동방 약 0.9마일의 수중암초) 기선 건창호는 총톤수 38톤, 디젤기관 403킬로와트짜리 1대를 설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이다.이 선박은 인천 영종도 송수관 가설공사를 마친 뒤 추진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27일 17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인천항 작약도 앞 해상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수심인 A는 선교에서 레이다를 켜 놓은 상태로 혼자서 수동으로 조타를 하면서 인천항을 빠져 나온 뒤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하여 같은 날 21시 15분경에는 안도를 통과하였다.이러한 상태로 단독 조선을 계속하여 가의도 북단을 조타목표로 삼아 진침로 185도로 정침하고 평균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중 가의도 전방 약 1.5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22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을 무인상태로 방치해 두고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로 갔다.약 10분간에 걸쳐 용변을 마친 수심인 A가 조타실로 올라와 키를 잡는 순간 선수좌현측 불과 수십미터 전방의 암초밭에서 쇄파가 일어나는 것이 보여 위험하다고 판단함과 동시 바로 키를 극우전타하였으나 별다른 효과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선수가 진방위 약 090도를 가르키면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같은 날 23시 00분 북위 36도 42분 06초, 동경 126도 05분 40초 지점의 암초에 선수좌현 선저 외판 부위가 좌초되었다.수심인 A는 좌초와 동시 선체가 오른쪽으로 경사가 되는 상태에서 급히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암초에서 빠져 나와 얕은 곳으로 이동한 뒤 손상여부를 점검한 바, 선수창고에 약간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23시 40분경 도착한 해경정과 소형어선 등에 끌려 신진도항에 기항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자력으로 부산항에 입항하여 선수좌현 선저외판에 발생된 길이 60㎝×높이 1㎝ 1개소 및 길이 10㎝×높이 1㎝ 1개소의 손상부분을 수리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6~8m로 부는 가운데 약 1.5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배는 단 2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인천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기 때문에 항해중 1명씩 교대로 항해당직을 맡아 운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통항선이 많거나 복잡한 곳을 피하여 항로를 설정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도서(島嶼)와 항행위험물이 산재한 연안에 바짝 붙은 항로를 설정한 뒤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던 중 용변이 마렵자 기관장을 불러 올려 대신 당직을 맡도록 한다거나 선위를 확인하여 안전한 곳으로 나가 표류시키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키를 중립에 맞춰 두고는 조타실을 떠났다.당직자가 조타실을 떠나 약 10분 동안 조타실을 무인상태로 방치해 둔 사이 중립에 맞춰 놓았던 키가 서서히 풀리면서 선체가 좌선회하여 인근의 수중암초 위로 진행되어 좌초된 것이다.즉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 중 당직자가 선교를 이탈하여 무인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동안 고정시켜 둔 키가 풀려 선체가 죄회두되면서 인근의 수중암초 위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건창호의 선장으로서 본선의 여건상 선원 2명이 교대로 한사람씩 조선을 하게 되었다면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위확인 및 전방경계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항해당직 중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떠나 약 10분간 무인상태로 방치해 둠으로써 그 사이 중립에 맞춰 두었던 키가 풀려 선체가 좌선회되면서 인근의 수중암초로 진행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 중 조타실을 무인상태로 방치해 둔 사이 중립에 맞춰 놓았던 키가 풀려 선체가 좌선회되면서 인근의 수중암초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