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8동성호 미림2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포 항 시선박소유자 A외 1명 B총 톤 수 40톤 288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7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주 겸 선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0 28일 00시 20분경장 소 북위 36도 46분 17초.동경 126도 07분 53초(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해안) 제28동성호는 1954년 12월에 진수한 강조 연해구역 예인선으로서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40.32, 13.70, 3.00미터인 강조 부선 미림2호와 한 조를 이루어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의 방파제 공사용 골재를 실어나르고 있다.이 배는 1997년 10월 23일 15시 40분 수심인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선두 김창영 혼자 승무한 빈 배의 미림2호를 선미에 예인하면서 모항리 포구를 출발하였다.수심인 A는 전속으로 예인항해를 하여 같은 날 22시 30분 원산도 동쪽에 도착, 부선에서 닻을 내려 정박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24일 08시 00분 닻을 걷어올리고 예인항해를 재개하여 같은 날 08시 40분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의 대림골재사 물량장에 미림2호를 접안시키고 골재를 싣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밀물때를 이용하여 짐을 싣다가 같은 달 25일 16시 15분경 짐을 다 실었으나 몸이 아파 병원엘 가느라 하선을 하였으며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항해사 C에게 조선, 지휘를 맡기고 같은 날 16시 30분 예.부선을 출항시켰다.그러나 이 물량장을 떠나자 해상상태가 거칠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항해사 C는 같은 날 19시 00분 원산도 동쪽에서 부선의 닻을 내려 대기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같은 달 26일 13시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같은 달 27일 07시 00분 해제되었으나 승선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달 27일 07시 30분 항해사 C과 기관장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채 부선의 닻을 감아 올리고 모항리 포구를 향하여 닻 정박지를 떠났다.이 배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예인 항해를 하여 같은 날 22시 30분 예정지에 도착, 모항리 포구 방파제 서쪽 약 200미터 해상에서 부선의 선미에서 직경 30밀리미터의 와이어 로프로 된 닻줄을 50미터 내어 닻을 놓았다.이 배는 부선 미림2호의 우현에 접현하고 정박하던 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선원들이 잠들어 있던 사이 단단히 조여있지 않은 미림2호의 양묘기 브레이크 밴드(BRAKE BAND)가 풀리면서 닻줄 200미터가 모두 풀려 나갔으나 닻줄의 끝단이 양묘기의 드럼(DRUM)에 묶여 있지 아니하여 닻줄이 양묘기와 분리됨으로써 부선의 선체가 풍하측으로 떠밀려 같은 달 28일 00시 20분 제28동성호와 함께 모항리 해안 북위 36도 46분 17초, 동경 126도 07분 53초 지점의 암초 위에 좌초되었다.좌초후 “쿵”하는 소리에 잠을 깬 선원들이 나와 보니 제28동성호와 미림2호를 묶은 밧줄이 늘어져 선체가 벌어져 있었으며 미림2호의 선수와 제28동성호의 선미가 암초 위에 얹혀 좌초되어 있었다.이들 예.부선은 좌초된 채 구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5시 00분 같은 공사장에 있던 예인선이 도착하여 밀물때를 이용하여 이초시켰다.좌초의 영향으로 제28동성호는 추진기의 날개(Propeller Blade), 키가 심하게 손상되고 선저 중앙의 외판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미림2호는 우현선수 선저 외판이 심하게 굴곡되어 그중 일부가 파공이 발생, 부력탱크내로 해수가 유입되었다.그 후 제28동성호 및 미림2호는 모항리 해안에 끌어 올려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여 정상 운항중이다.사고당시 맑았고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도는 1.0~1.5미터 높이로 쳤다.
2. 원 인이 예인선, 부선의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예인선 제28동성호가 공사용 골재를 가득 실은 부선 미림2호를 예인하고 모항리 포구에 도착, 부선에서 닻을 놓은 후 양묘기의 브레이크 밴드를 단단히 잠그지 아니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 아니한 채 전 선원이 잠들어 있던 중 풍조류에 의해 선체가 외력을 받아 움직이자 느슨하게 잠궈두었던 양묘기의 브레이크 밴드가 풀리면서 닻줄이 모두 풀려 나간 후 부선에 접현하고 있던 제28동성호와 함께 풍하측으로 떠밀려 좌초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8동성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송학리 물량장에서 선적작업을 거의 마쳤을 때 몸이 아파 병원엘 가느라 출항시 승선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항해사에게 선장 직무를 맡겼을 뿐만 아니라 이 물량장을 떠난 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항해를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계속 승선하지 아니하였고 항해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승선하지 아니하여 항해사 및 기관장이 계속 항해당직근무를 하느라 피곤하여 정박당직 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잠들어 있는 사이 부선의 닻줄이 풀려나가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부선이 짐을 가득 실은 상태로 닻 정박중 양묘기의 브레이크 밴드가 풀려 닻줄이 양묘기와 분리됨으로써 접현 계류한 예인선과 함께 풍하측으로 떠밀려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