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5창신호 해상크레인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B C총 톤 수 38.78 657.47전 장 18.8(수선간장) 35.9(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80마력 무동력 부선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크레인 운전기사사고일시 1999년 3월 18일 13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20분 24초, 동경 126도 36분 24초(인천 송도 액화천연가스 부두 동쪽 해상의 파일 설치 공사장) 제25창신호는 인천 송도 액화천연가스기지(이하 “LNG기지”라 함)로부터 부두건설공사를 수주한 J개발에 의하여 용선된 예인선으로 이 배 소유자 겸 선장 B는 1999년 3월 18일 07시 30분경 인천 남항에서 해상기중기를 장착한 부선 해상크레인호를 예인한 채 출항하여 송도 LNG기지로 향하였다.
제25창신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같은 날 10시 30분경 LNG기지에 도착하여 해상크레인호를 부두 앞 해상의 파일 설치 작업장에 정박시킨 후 인근의 공사현장에서 무게 약 0.5톤~1톤의 발전기를 제25창신호 편으로 싣고와 해상크레인호의 좌현측에 우현계류한 상태에서 크레인 운전기사 지정해난관계인 A로 하여금 해상크레인호로 옮겨 싣도록 하였다. 한편, 해상크레인호에 장착된 크레인의 톱핑리프트(Topping Lift)는 직경 32밀리미터의 강색이 내부에 4개의 시브(Sheave)를 갖고 있는 활차(Block) 4개를 통과하는 구조이며 따라서 붐(Boom)을 지탱 조정하는 강색은 모두 8가닥이고, 이를 감고 푸는 윈치(Winch)는 크레인 하부의 갑판상 윈치실(Winch Room)에 설치되어있다.
또한, 화물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카고훨(Cargo Fall)은 최대중량 약 10톤 및 50톤용의 두종류가 있으며, 톱핑리프트와 카고훨은 운전실내의 조작판에서 각각 독립된 손잡이에 의하여 조작되고 이들을 동시에 풀어 줄 때에는 발로 조종하는 별도의 스위치를 사용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사고발생일로부터 불과 3일전에 신규 채용되었고 부선에 크레인 작동설명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크레인 조작에 익숙치 아니한 상태에서 발전기를 들어올리기 위하여 10톤짜리 카고훨의 강색을 풀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카고훨의 강색이 활차에서 이탈하여 풀려 내려가지 않자 발스위치를 사용하여 풀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톱핑리프트 강색도 윈치에서 풀려져 나가므로 붐의 하강상태도 동시에 감시하여야 하나 카고훨 강색이 이탈된 활차만을 보고 있었으므로 톱핑리프트 강색이 끝까지 풀려 나가면서 붐이 자체하중에 의하여 급히 하강하여 제25창신호 위이 떨어졌다. 같은 날 13시경 갑판상에 붐이 떨어진 제25창신호는 무거운 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좌현측으로 경사하면서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침몰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비교적 평온하여 이 사고발생원인에 기여하지는 아니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크레인을 작동시는 화물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카고훨과 붐의 앙각을 조정하는 톱핑리프트 및 화물의 수평이동을 시키는 크레인 몸체의 회전 등 작업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작이 필요하므로 매 작업시마다 이 3개 부분의 조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고발생시는 크레인기사가 조작법에 익숙치 아니한 데다가 카고훨과 톱핑리프트의 강색을 동시에 풀어주는 스위치를 작동한 상태에서 카고훨 강색이 풀리는 것만을 보다가 톱핑리프트 강색이 다 풀려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침몰사고는 해상기중기로 중량물을 이동작업중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톱핑리프트의 강색(Topping Lift Wire)이 끝까지 풀려나가면서 무거운 붐(Boom)이 현측에 계류중인 제25창신호에 떨어져 이 배의 선체가 경사하면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해상크레인호의 크레인기사 A는 운전에 익숙치 아니한 크레인을 조작시는 신중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톱핑리프트 강색이 다 풀려나가 붐이 제25창신호에 떨어져 이 배가 경사하면서 침수로 인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고는 해상기중기로 중량물을 이동작업중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톱핑리프트의 강색(Topping Lift Wire)이 끝까지 풀려나가면서 무거운 붐(Boom)이 현측에 계류중인 제25창신호에 떨어져 이 배의 선체가 경사하면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