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5창신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8.78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4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 3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5월 29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5분 54초.동경 126도 31분 06초(옹진군 선제도 북방 0.6마일 해상)</span> 제25창신호는 1967년 3월 일본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8.80, 너비 4.05, 깊이 2.05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300톤급 부선 1척을 선미 예인한 후 1999년 5월 25일 05시 00분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6일 19시 00분경 대천항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이 대천항에서 약 3일간 항내작업을 한후 같은 달 29일 01시 00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선장 A는 여러 가지 집안 문제 때문에 잡념에 사로잡혀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영흥수도를 따라 항해하던 중 수도상의 간출암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9시 00분경 옹진군 선제도 북방 약 0.6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15분 54초.동경 126도 31분 06초 해상에 있는 간출암에 좌초되었다.이 선박이 좌초된 사실을 사고 후에 알게 된 선장 A는 기관실을 점검하고 선체 주위를 조사하였으나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거나 유류가 유출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선체의 이초(離礁)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썰물 때라 수심이 낮으므로 불가능하여 선체의 이초작업을 포기하였다.이 선박이 좌초된 것을 알게 된 영흥수도에서 다리공사를 하던 K건설측 사람들이 모타보트를 타고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함께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예인선 삼아8호 등 3척의 선박으로 선체인양을 시도하였으나 썰물때라 수심이 낮아 불가능하였고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방제3호정이 같은 날 14시 4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선체주위를 수색하였으나 연료 등 유류가 유출되지 아니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이 좌초되면서 좌현으로 약 30도 정도 경사되자 위험을 느낀 선장 A는 연료 탱크의 구멍을 막은 후 레이다, VHF, G.P.S. 등의 전자제품을 떼어내어 영흥도에서 다리 공사를 하는 K건설의 모타(Motor) 보트에 옮겨 싣고 기관장과 함께 사고 장소를 떠났다.선장 A는 선체 인양차 예인선 통운2호에 승선하여 같은 달 30일 10시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선진기업의 해상크레인을 이용, 선체를 인양하여 예인선 통운2호의 좌현측에 접현 결속하고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인천 남항에 도착한 후 손상부위를 확인한 결과 선저 중간부분에 길이 30×너비 10×깊이 3센티미터의 굴곡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수심이 낮고 폭도 좁은 영흥수도를 항해할 때는 매우 주의하여 조선을 하여야 함에도 여러 가지 집안문제로 잡념에 사로잡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박이 영흥수도의 간출암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영흥수도를 따라 항해중 잡념으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흥수도를 따라 항해하면서 여러 가지 집안문제로 인한 잡념 때문에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간출암의 존재를 망각하고 항해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영흥수도를 따라 항해중 잡념으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