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25중앙호의 피예인부선 제29영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5중앙호제29영진호 선 적 항목포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D 외 1명 총 톤 수36톤605.1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부선임대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5월 6일 09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00초.동경 125도 47분 00초(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남서방 약 2.5마일 해상)</span> 제25중앙호는 총톤수 36톤,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0.06미터 너비 5.00미터 깊이 2.30미터의 1958년 10월 일본국 소재 J조선(주)에서 진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9년 7월 8일경 일본국으로부터 중고선으로 도입하여 같은 해 8월 4일 제12대성호로 신규등록 하였다가 같은 해 8월 13일 제102광명호로 선명을 변경하였고 같은 해 9월 29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04년 9월 28일까지 증서유효기한이었으나, 제2종 중간검사기일인 2000년 9월 28일에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매입 소유하였고 같은 해 3월 14일 제25중앙호로 선명 변경하였으며 같은 해 5월 2일 그의 아들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소유자로부터 임차형태로 운항을 계속하였다.제29영진호는 총톤수 605.17톤 길이 43.20미터 너비 13.00미터 깊이 3.30미터의 1983년 3월 인천시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일반부선으로 평수구역을 넘어 운항할 경우에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던 해양사고관련자 부선임대자 B가 2001년 3월 31일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월 4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빌려주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굴삭기 소유자 겸 운전기사 E과 굴삭기 임대료 월 300만원 및 기사급료 월 200만원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굴삭기를 부선에 싣고 선두 F과 E를 적법한 승선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선에 승선시키고 본인과 기관장 G가 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관할해양수산청의 승선공인도 없이 제25중앙호에 승선시키고 예인선 제25중앙호와 부선 제29영진호가 한 조를 이루어 목포항 대불부두에서 신안군 일대의 섬으로 모래.자갈.사석.시멘트 등의 건설자재를 실어 나르는 항로에 투입.운항하면서도 관할해양수산청에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1년 4월 28일 12시 00분경 제29영진호를 목포항 대불부두에 접안시켜 모래 약 150입방미터(㎥), 자갈 약 120입방미터, 시멘트 포대 당 40킬로그램들이 1,400포대, 철근 약 0.5톤, 건축공사자재 약 15톤과 덤프트럭 1대, 20톤 크기 굴삭기 1대를 적재하고 같은 해 5월 1일 10시 00분경 양하지인 신안군 흑산면 홍도를 향하여 출항하였고, 같은 날 23시 30분경 홍도 동쪽 해안가에 있는 홍도 내연발전소 앞 약 3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닻 정박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화물 인수자가 늦게 도착한 관계로 5월 3일 12시 00분경에 저조시에는 여유수심이 없는 홍도 내연발전소 앞 간이물양장에 제29영진호를 선미접안 형태로 계류시켜 선미발판을 내려 굴삭기와 덤프차를 이용하여 싣고 간 화물을 양하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여유수심이 없는 곳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부선 선체, 화물, 덤프차 등의 중량에 의하여 선미 선저가 해저에 닿은 외판부분 2곳이 길게 찢어져 파공되었으나 당시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그후 5월 4일 20시 30분경 제29영진호의 화물을 모두 양하 한 다음 고조시간에 맞추어 출항하려고 예인선 제25중앙호로 부선 제29영진호를 예인하였으나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와 기관장 G가 부선 제29영진호의 선미 선저 좌현에 길이 약 2미터(m) 너비 약 1-3센티미터(㎝), 우현에 길이 약 1미터 너비 약 1-3센티미터 크기로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여객선편으로 시멘트급속동결제 40리터(2말), 잠수펌프 1대, 펌프용호스 20미터, 전선 약 150미터 등을 공급받아 시멘트급속동결제로 임시수리하고, 약간씩 누수가 되더라도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시키면서 항해하면 무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5월 5일 23시 30분경 출항준비를 마치고, 다음날인 6일 00시 00분경 예인줄 약 20미터 길이로 선미 예인하면서 목포를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통상의 항로를 따라 예인속력 약 6.0노트로 항해하여 5월 6일 03시 30분경 대흑산도 북쪽의 가도수도를 통과하여 항해를 계속하였으나 임시 수리한 부분의 선미 부력탱크 좌측이 침수되면서 부력탱크 좌우 각 4개의 전 부력탱크로, 화물창으로도 침수가 확대되어 제29영진호의 후미가 조금씩 침하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모르고 항해하던 중인 같은 날 06시 30분경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서방 약 7마일 해상을 항해할 무렵 굴삭기 운전기사 H로부터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고 비로소 제29영진호의 후미가 침하된 것을 확인하고 목포해경 상황실에 구조요청하였다.

구조요청을 받고 같은 날 08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경비정이 우선 부선에 타고있는 선두 F과 굴삭기 운전기사 H를 제25중앙호로 옮겨 태운 뒤 같은 날 08시 25분경 우이도 남서방 약 3.2마일 해상에서 선미가 더욱 침하되고 선수가 들려 심하게 경사되자 부선에 실려있던 덤프차와 굴삭기가 바다로 추락하였고, 더 이상 예인이 불가능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예인줄을 끊도록 하였고 선수부분만 드러내고 부근 해역을 표류하던 제29영진호가 5월 6일 09시 50분경 우이도 남서방 약 2.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4분 00초.동경 125도 47분 00초 지점에서 침몰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10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1.5미터 정도였다.선체가 경사되면서 바다로 추락한 덤프차와 굴삭기에는 연료유인 경유가 약 100리터 제29영진호의 램프작동용기관인 경운기엔진의 연료용 경유가 약 10리터 적재되었고 선체가 침몰된 부근의 수심이 55미터 정도로 깊어 선체를 8월 16일까지 인양하지 못하고 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예인선 제25중앙호는 1999년 7월 8일경 일본국으로부터 중고선 도입하여 두 번의 선명변경을 하였고, 1999년 9월 29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 2004년 9월 28일까지 증서유효기간이나 제2종 중간검사기일인 2000년 9월 28일에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가 매입 소유하여 같은 해 3월 14일 제25중앙호로 선명을 변경하여 같은 해 5월 2일 그의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소유자로부터 임차형태로 운항하였고, 일반부선 제29영진호는 평수구역을 넘어 운항할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던 해양사고관련자 부선임대자 B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2001년 3월 31일 A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인선 제25중앙호와 부선 제29영진호가 한 조를 이루어 목포항 대불부두에서 신안군 일대 섬 지역으로 건설자재를 실어 나르는 항로에 투입하여 운항하게 되었다.2001년 5월 1일 10시 00분경 목포항 대불부두에서 모래.자갈.시멘트.철근.공사자재 등을 적재하고 홍도를 향하여 출항하였고, 같은 날 23시 30분경 홍도 동쪽 해안가에 있는 홍도 내연발전소 앞 약 3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닻 정박하다가 5월 3일 12시 00분경 여유수심이 없는 간이물양장에 제29영진호를 선미접안 형태로 계류시켜 화물을 양하하였다.

이곳에서 하역작업하는 동안 저조시에 선미 선저가 해저에 닿아 선저외판 2곳이 찢어져 파공되었고, 이를 시멘트급속동결제로 임시 수리하여 약간의 침수가 되더라도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배수하면서 항해하면은 무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항해하다가 부력탱크 내로 침수가 확산되어 제29영진호가 침몰에 이르게 되자 목포해경 상황실에 구조요청 하게 되었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이 선두와 굴삭기 기사를 제25중앙호로 옮겨 태웠고, 그후 제29영진호가 침몰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부선 제29영진호가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면서 여유수심이 없는 장소에 부선을 계류.하역하여 선미선저가 파공되었으나 이를 완전하게 수리하지 못하여 선박의 감항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항해함으로써 항해 중 부력탱크 내로 침수가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25중앙호 선장 A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제25중앙호와 제29영진호를 운항하였으며 부선에 적법한 승선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두와 기사를 승선시켰으며 선원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승선공인도 받지 않은 채 승선하여 목포항에서 신안군 섬 지역으로 건설자재 등을 운반하면서 관할해양수산청에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선박을 운항함에 여유수심이 충분한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한 곳에 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류하여 제29영진호의 선미선저가 해저에 닿아 찢어졌으나 이를 임시 수리하여 감항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를 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이 침수가 되고 항해중 침수가 확산되어 선체가 침몰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부선임대자 B는 제29영진호를 위탁관리하면서 평수구역을 넘어 운항할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선박검사를 받아야 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임대하여 주었고, 임대계약서 규정대로 운항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등 부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부선 제29영진호가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면서 여유수심이 없는 장소에 부선을 계류.하역하여 선미선저가 파공되었으나 이를 완전하게 수리하지 못하여 선박의 감항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항해함으로써 항해 중 부력탱크 내로 침수가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