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22현성호의 피예인부선 제12현성호.유조선 대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현성호제12현성호대창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유)J산업(유)J산업C 총 톤 수51.08톤353톤17.4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940마력 디젤기관.4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7월 1일 13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34초.동경 126도 23분 10초 지점(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앞 160미터 해상)</span> 대창호는 17.49톤, 디젤기관 45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항 내에서 여객선들의 연료인 경유를 보급하는 급유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2003년 5월 2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으며,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제한되며, 야간항해 및 인화점이 섭씨 61도 이하인 석유제품의 수송이 금지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2년 7월 1일 12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한 가운데 목포항 제2여객선터미널 4호 잔교에서 급유를 마친 다음 출발하여 유류저장부선이 계류하고 있는 삼학도부두로 가기 위하여 고하도 수협유류저장탱크를 조타목표로 하여 진침로 205도, 속력 1.1노트 정도로 항진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창호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잡종선이면서 급유선인 관계로 항계 안에서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주변 경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함에도 전방만 주시하면서 항행함으로써 자선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제22현성호 등 예인선열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항진하였다.계속 항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충돌직전에야 상대선의 기관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이미 피할 겨를도 없어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같은 날 13시 05분경 북위 34도 46분 34초.동경 126도 23분 10초 지점인 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앞 160미터 해상에서 대창호의 좌현 선미부분과 부선 제12현성호의 선수 우현부분이 충돌교각 15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6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이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제22현성호는 총톤수 51.08톤, 디젤기관 940마력 1대를 장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7구로 제한된 목포시 선적의 강조예인선으로 역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7구로 제한된 목포시 선적의 총톤수 353톤인 강조 모래운반부선 제12현성호와 조를 이루어 주로 신안군 불무기도 부근 해상에서 바다모래를 채취.적재하여 목포항 삼학도부두 모래하치장까지 수송하는데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2년 7월 1일 12시 5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2명이 승무하고 삼학도부두 22-2선석에서 모래 하역작업을 마친 후 갑판장 등 4명이 승무한 부선 제12현성호를 자선의 우현측에 접현예인하면서 목적지인 신안군 불무기도 부근 모래채취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수의 선박이 왕래하는 항내를 항행하면서 부선이 공선인데다 포크레인이 부선의 선수부분에 적재되어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선수 우현 전방에 대한 경계가 제한을 받는 상황임에도 부선의 선수부분에 경계원을 배치하거나 선수 전방에 안내선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작동준비상태로 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삼학도 부두선을 따라 진침로 220도, 속력 2노트 정도로 항진하였다.계속 항진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3시 00분경 선수 우현 전방에서 접근하는 예인선을 발견하여 그 예인선에 대한 동정감시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급유선인 대창호가 자선의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하고 있었으나 부선의 선수부분에 적재된 포크레인이 시야를 가리게 되어 대창호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항행을 계속하였다.선수 우현 전방의 예인선만 주시하면서 항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돌직전에야 부선 제12현성호의 선수부분에 나가 있던 갑판장과 크레인기사의 고함소리를 듣고 전속후진 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대창호는 우현쪽으로 전복되었고, 승선자 중 2명은 전복된 선체 위에 올라가 있다가 부선 제12현성호에 적재된 포크레인의 그랩을 이용하여 구조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부선 제12현성호에서 구명부환과 로프를 이용하여 구조하였다.

전복된 대창호는 승선자 2명을 구조한 다음 같은 시 10분경 침몰하였으나 같은 달 7월 2일 05시 30분경부터 부선 제12현성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한 후 목포시 소재의 M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부선 제12현성호의 선수부분에 길이 5센티미터, 폭 3센티미터 정도의 굴곡이 생겼고, 대창호는 선미좌현외판 길이 1미터, 폭 1미터 정도를 신환하고 주기관을 교체하였으며, 대창호에 실려 있던 경유 500리터 정도가 유출되어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항법의 적용개항질서법 규정에 따라 개항의 항계 안에 있는 잡종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이러한 규정은 항내는 좁은 수역인데다 다양한 종류의 많은 선박들이 왕래하여 혼잡한 곳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항법규정 또는 개항질서법에 의한 일반적 항법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여 주로 항내에서 활동하면서 항내 사정에 밝으며 일반적으로 선박의 조종성능이 우수한 잡종선 및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에게 피항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써 특별법규정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항법규정 및 개항질서법에 의한 일반항법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개항질서법에서 잡종선이라 함은 부선.단정 및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과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이와 유사한 선박을 말하는 바 대창호는 잡종선에 해당되며,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되는 예인선이라 함은 주로 항내에서 활동하면서 항양선(航洋船)의 이.접안작업을 도우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선박을 말하는 바 제22현성호는 모래채취운반용 부선을 예인하는 선박으로써 항내에서만 주로 활동하는 선박이 아니므로 개항질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예인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대창호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을 교부 받아 선박급유업에 종사하는 K합동석유상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 주로 목포항 항내에서 활동하면서 쾌속여객선 및 카페리 등 목포항을 출.입항하는 모든 여객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데 종사해 왔으므로 개항질서법에서 말하는 급유선에 해당된다.

나.사고발생원인대창호는 항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급유선으로써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선박임에도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전방만 주시하면서 항행한 관계로 후방에서 접근하는 제22현성호 측의 진로를 방해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제22현성호 측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제22현성호는 우현측에 접현예인 중인 부선 제12현성호가 공선인데다 포크레인이 부선의 선수부분에 적재되어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자선의 우현측에 대한 효과적인 경계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부선의 선수부분에 경계원을 배치하거나 선수 전방에 안내선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효과적인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한 관계로 자선의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대창호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한 채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목포항 항계 안에서 급유선인 대창호가 자선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제22현성호 측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2현성호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창호의 선장으로써 대창호가 급유선인 관계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선박임에도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전방만 주시하면서 항행한 관계로 후방에서 접근하는 제22현성호 측의 진로를 방해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제22현성호 측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대창호가 총톤수 50톤 미만의 소형선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2현성호의 선장으로 예인중인 부선이 공선인데다 포크레인이 부선의 선수부분에 적재되어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선수 우현 전방에 대한 경계가 제한을 받는 상황임에도 부선의 선수부분에 경계원을 배치하거나 선수 전방에 안내선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작동준비상태로 둔 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자선의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대창호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개항질서법 소관부서에서는 동법의 원활한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내용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1)일본의 항칙법(港則法)에서는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이 잡종선에 포함되며, 이러한 선박들은 주로 항계 안을 그 활동범위로 하고, 항계 안에 있는 항양선(航洋船)에 대하여 급유, 통선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거나 항내수송업무에 종사하는 등 모든 것이 항양선에 대하여 특별한 입장에 있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개항질서법 제17조는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을 잡종선과 분리하면서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관계로 법 적용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항질서법 입법취지에 맞도록 “주로 항계 안에서만 활동하는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으로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2)개항질서법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잡종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항의 항계 안에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동력선인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에게 불합리한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잡종선”과 “예인선.급수선.급유선 및 통선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잡종선을 제외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고;(3)개항질서법 항법규정의 일부는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또는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부는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똑 같이 “피항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면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로 통일하거나, 만약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취지가 “피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해”에 대한 정의 등으로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4)잡종선에 해당하는 “단정(端艇)”의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관계로 적용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목포항 항계 안에서 급유선인 대창호가 자선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제22현성호 측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2현성호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