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22신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신일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4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9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4월 16일 21시 50분쯤 사고장소 군산항 내항 “C” 잔교 부근</span> 제22신일호는 일본국 J조선소에서 총톤수 96.42톤, 디젤기관 295마력으로 1956년 2월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에서 취항하는 강조 예인선이다.이 선박은 바닷모래 또는 잡화를 적재한 부선 해길호(총톤수 498톤)를 주로 예인하면서 운항하였으나 1996년 4월 16일은 일감이 없어 같은날 11시 00분쯤 군산항 C잔교 서쪽 끝에 먼저 계류 중인 평부선 해동호의 서쪽 끝에 좌현으로 접선하고 선수를 남서쪽인 석축 쪽으로 향한 채 선수미 계류밧줄을 해동호에 묶어 정박하기 시작하였는 바, 선수와 석축간의 거리는 약 50미터이다,선장 수심인 A는 선박의 계류작업을 마치고 상륙했다가 같은날 17시 00분쯤 귀선하여 19시 00분터 조타실에 있는 침실에서 취침하기 시작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간조기를 맞아 해면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선미 계류밧줄이 느슨해지며 선체가 석축 끝으로 약 15미터 이동하여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폐철부선 위에 선수부가 접촉된 상태로 있다가 선수미의 경사가 급해지면서 같은날 21시 50분쯤 선체가 좌현으로 쓰러지게 되었다.취침 중에 있던 수심인 A는 갑자기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자 놀라 잠에서 깨어 나가 보니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침수 중에 있고 좌현외판위에 부선 해동호가 올라탄 상태에 있었다.이 폐철부선은 해도상에 나타나지도 않고 접근을 경고하는 표지판이나 부표도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 바, 이곳에 입항하는 선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나 선장 수심인 A는 이곳에 처음 계류하여 모르고 있었고 사고후 이 철부선은 석축 쪽으로 옮겨졌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는 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고 간조기를 맞아 동류의 조류가 약 1노트로 흐르고 있었다.이 사고로 선교와 기관실 등이 침수되어 기관이 사용불능 상태로 되었고 전기계통, 항해계기 등이 훼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군산항 C잔교부근에 계류하여 정박중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미 계류밧줄이 풀린 나머지 조류에 떠밀려 부근에 있던 침선에 접촉된 후 간조기에 좌현으로 쓰러졌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계류정박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미 계류밧줄이 풀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수심인 A는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좌초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계류 정박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미 계류밧줄이 풀려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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