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22신일호의 피예인부선 해길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2신일호해길호 선 적 항군산시여수시 선박소유자CK리스금융(주) (운항자:(유)J해운) 총 톤 수96.42498 기관종류, 출력미상무동력부선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유)J해운 대표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0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3월 18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00초, 동경 126도 41분 04초(군산항 M조선소 앞 약 300미터 해상)</span> 제22신일호는 1996년 3월 18일 14시경 군산항에서 주기관을 수리한 후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시운전차 서해상으로 출항하였으며, 이때 마침 충남 오천면으로부터 같은회사 소속 예인선 왕경호에 의하여 빈배로 예인되어 오고 있는 부선 해길호를 대천항 서방 해상에서 인수받아 선미 예인하면서 다시 군산항으로 향하였고 왕경호는 이때부터 해길호의 선측에서 따라오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제22신일호 선장 A는 같은날 20시 30분경 군산 소재 M조선소 앞 약 3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부선 해길호의 닻을 놓으려 하였으며, 당시 해길호의 갑판상에 조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묘기 (Windlass)를 조작하기에 위험한 상황이면 자신이 직접하여야 함에도 이 양묘기 사용에 익숙치 아니한 제22신일호의 조리사인 선원 D에게 이 작업을 지시하고 자신은 해길호의 전방 약 60미터 해상에 위치한 제22신일호에서 확성기로써 감독을 하였다.이후 같은날 21시경 선원 D는 손전등도 없이 해길호로 건너가 수심인 A로부터 확성기로써 양묘기의 브레이크 핸들(Brake Handle)을 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때 왕경호의 선원 E가 올라와 자신이 닻을 놓겠다고 이 핸들을 풀었다.

그러나 평소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양묘기가 브레이크를 풀었음에도 닻의 중량만으로는 회전이 되지 아니하자, E는 직경 약 30센티미터, 길이 약 1미터의 쇠파이프로 닻줄을 2~3회 강하게 내리쳤고 이 충격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닻줄이 풀려 나가면서 퉁겨져 나간 쇠파이프가 E의 머리를 강하게 쳐 그 자리에서 넘어지며 실신하였다.선원 E는 사고 현장에서 왕경호편으로 육상으로 호송되어 N의료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해 10월 11일경 퇴원하였으나 뇌질환 등의 각종 후유증이 남아 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5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높이 약 0.5미터의 낮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야간에 닻을 투하시는 순간적으로 강하게 풀려나가는 닻줄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충분한 조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위험도가 높은 이 작업을 주관하는 자는 그 양묘기의 조작에 숙달된 사람이어야 한다.그러나 제22신일호의 선장 수심인 E는 자신이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선박은 아니나 평소 정비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브레이크 핸들을 푼 상태에서도 돌아 가지 않는 부선 해길호의 양묘기를 조작하는 작업을 능숙치 아니한 조리사 D에게 맡겼고, D가 손전등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 작업을 감당하지 못하자 왕경호 선원 A가 어두운 상태에서 투묘작업중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선원부상사건은 조명장치가 없는 어두운 갑판상에서 야간 투묘작업중 평소 정비 소홀로 양묘기가 고착되어 닻줄을 철제 파이프로 내려치자 빠르게 풀려나가는 닻줄로부터 퉁겨져 나간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야간에 조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 닻을 놓을 때는 손전등으로라도 조명을 하고 투묘작업을 능숙한 선원에게 지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부상사건이 발생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부선은 일반적으로 이를 예인하는 예인선이 수시로 변경될수 있으므로 해길호의 조명설비의 유지와 관리의 책임은 소유자 또는 이를 관리하는 자에게 있으나, 당시 투묘작업의 지휘는 수심인 A가 하고 있었고 갑판조명이 불가하면 작업담당자에게 손전등이라도 사용토록 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현장에서 승무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조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어두운 갑판상에서 야간 투묘 작업 중 평소 정비 소홀로 양묘기가 고착되어 닻줄을 철제 파이프로 내려치자 빠르게 풀려나가는 닻줄로부터 퉁겨져 나간 이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