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제207용복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07용복호선 적 항 인 천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38.78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5월 8일 00시 00분경사고장소 인천항 연안부두 제2잔교 제207용복호는 1967년 3월 일본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8.80, 너비 4.05, 깊이 2.05미터의 강조 예선으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국내항해로 제한된 선박이며 1997년 10월 7일 K지방해양수산청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영종도 신공항 건설 작업 현장에 건설 자재를 운송하는데 종사하여 오다가 작업량이 없고 새로운 작업을 찾지 못하여 1998년 2월 4일 12시 00분경부터 인천항 연안부두 제2잔교 우측에 다른 예선들과 함께 무기한 정박을 하고 있었다. 이 선박의 계류상태는 예선 제9금성호의 좌현 선.수미 비트(Bitt)에 자선의 계류삭 직경 약 36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를 신출하여 약 1미터의 여유를 두고 각각 잡고 있었고, 제2잔교 우측으로부터 폐선(廢船), 제9금성호, 제207용복호, 태광호, 경기호 등 이 선박의 크기와 거의 비슷한 5척의 예선이 서로 선측을 맞대고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채 계류하고 있었다.

이 선박이 계류하고 있었던 연안부두 제2잔교 우측은 썰물때도 수심이 충분하여 선저가 해저에 접촉되지 아니하므로 여러척의 예선이 장기간 정박 혹은 작업이 없는 예선들이 며칠씩 계류하고 있는 곳이다. 이 선박의 관리는 선박의 안전 및 계류상태를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여 있지 아니하고 장기간 계류중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가 혼자 가끔씩 둘러보면서 관리하여 오고 있었다. 이 선박이 같은 장소에서 장기 계류중 선미관을 통하여 해수가 누수되어 기관실의 침수로 배의 후미가 침하되면서 갑판상으로 해수 유입하여 1998년 5월 8일 00시 00분경 침몰되었으나 수심인 A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M지방해양수산청 연안부두 분실당직자로부터 “제207용복호가 침몰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1시 5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 결과 자선의 마스트만 수면위로 보이고 선체는 완전히 침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선박의 좌현측에 계류되어 있던 예선 태광호와 경기호는 침몰할 때 계류삭이 풀리면서 표류하고 있었고 우현측에 있던 제9금성호는 침몰된 제207용복호의 무게에 의하여 좌현측으로 심하게 경사되어 침몰될 위기에 있었으나 계류삭을 절단하여 침몰되지 아니하였다. 그후 이 선박의 침몰사실을 알게 된 M해양경찰서 소속 잠수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2시 35분부터 유출되는 경유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봉쇄작업과 방재작업을 실시하던 중 같은 날 05시 30분부터 대한통운의 해상크레인을 이용, 선체인양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07시 40분경 인양 작업을 완료한 후 항만용역업자인 대성실업에서 전환 펌프를 이용, 기관실에 남아 있는 해수를 완전히 배출한 후 인천항 남항부두에 접안시켰다.

수심인 A는 인양된 후 선체의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하면서 선미관측에서 해수가 누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선미관측에 부착된 3개의 볼트중 1개는 신환, 2개는 다시 꽉 조여 주었으나 이 부분에서 일정량의 해수가 계속 누수되고 있었다.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여러척의 예선들과 서로 선측을 맞대고 계류중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미관으로부터 해수가 누수되어 기관실이 침수되는 것을 일찍 발견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하여 둠으로써 배의 후미가 심하게 침하되면서 후부 갑판상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계류 중에 있는 선박을 관리하면서 장기간 방치하여 둠으로써 선미관으로부터 해수가 누수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장기간 계선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미관(Stern tube)으로부터 해수가 누수됨으로써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