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3성신호5003성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B 외 1 총 톤 수55.00톤93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2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4월 19일 17시 54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01초.동경 128도 28분 25초((구)거제대교 15번 교각)</span> 제203성신호는 총톤수 55.00톤(길이 27.57 x 너비 5.70 x 깊이 2.65미터), 출력 624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64년 7월 01일 일본국 소재의 후쿠오카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0년 10월 11일 정기검사를 받아 2010년 9월 16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5003성신호는 총톤수 932.00톤(길이 63.12 x 너비 18.00 x 깊이 4.00미터)으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평부선으로 2007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 소재의 (주)동해조선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7년 4월 6일부터 2012년 4월 5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예인선 제203성신호와 피예인부선 5003성신호는 운항사인 J에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내항화물 부정기 사업으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주로 신조선용 조선블록과 교량상판을 적재하여 마산, 목포, 군산, 거제, 통영 등을 운항하는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제203성신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총 23년의 승무경력이 있으며 예인선의 1등항해사를 하다가 이 건 사고 5일 전인 2011년 4월 14일 처음 선장으로서 제203성신호에 승선하였다.제203성신호는 군산에서 신조선용 선박블록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2011년 4월 19일 10시 00분경 거제시 소재의 삼성조선소 안벽에 접안하여 군산항에서 적재한 선체블록을 같은 날 13시 30분까지 하역하였다.선장 A는 하역작업과 부선 연결작업 등 출항준비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자신을 포함한 선원 3명과 함께 2011년 4월 19일 14시 40분경 사천시 에스피피(SPP)조선소에서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 공선 상태인 5003성신호를 예인줄의 길이 25미터, 예인선과 피예인부선과의 거리 약 15미터 정도로 선미 예인하고 삼성조선소를 출항하였다.선장 A는 빨리 에스피피조선소에 도착하여 쉬고 싶은 마음에서 선박의 성능, 크기, 조류상황 등 면밀한 항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1등항해사로서 예인선에 승선할 때 많이 통과해본 경험이 있는 (구)거제대교 아래를 통과하기로 결정하고 (구)거제대교가 있는 견내량수도를 향하였다.제203성신호 예인선열이 (구)거제대교 교각 접촉 10분 전인 같은 날 17시 44분경 명등도 옆을 약 2노트의 순조류를 받으며 진침로 약 217도, 약 6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던 선장 A는 (구)거제대교를 육안으로 보며 불안감을 느끼고 속력을 줄였으나 순조류의 영향으로 속력 감소는 미미하였다.선장 A는 제203성신호 예인선열을 조선하여 진침로 약 190도, 속력 약 5노트로 (구)거제대교에 접근하며 남향 항로인 15번 교각과 16번 교각으로 통과하면 근접 통과하게 되는 (구)거제대교 북단의 암초와 견내량등표에 접촉할 것이 우려되어 반대편 항로인 북향 항로에 통항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북향 항로인 14번 교각과 15번 교각 사이로 통과하기로 하고 조류를 고려하여 14번 교각을 바라보며 (구)거제대교에 진입을 시도하였다.제203성신호 예인선열은 가항수로 폭이 약 40미터인 (구)거제대교 14번 교각과 15번 교각 사이를 통과하던 중 2011년 4월 19일 17시 54분경 북위 34도 53분 01초.동경 128도 28분 25초 해상에서 피예인부선 5003성신호가 조류에 압류되며 우현 선수부가 (구)거제대교 15번 교각의 방충재와 접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3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국립해양조사원 조류예보표에 의하면 (구)거제대교 아래에는 남쪽으로 약 2노트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제203성신호는 피예인부선 5003성신호가 (구)거제대교 15번 교각의 방충재와 접촉하며 예인선열의 예인줄이 절단되면서 피예인부선 5003성신호는 조류에 떠밀리면서 15번과 16번 교각에 걸쳐졌으며, 선장 A는 제203성신호와 피예인부선 5003성신호의 예인줄을 다시 연결하여 피예인부선 5003성신호를 교각 사이로 빠져나오게 하였다.이 접촉사고로 피예인부선 5003성신호의 우현 선수 외판이 폭 약 2미터, 높이 약 1미터 굴곡되었으며, (구)거제대교 15번 교각의 방충재 3개가 손상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시정 약 6마일 정도의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었다.
2.원 인이 (구)거제대교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행계획 부적절선장은 항행계획을 수립할 때 자선의 예인성능과 상태, 항로 상의 수심, 조류 및 위험물의 존재 여부 등 항행여건을 자세히 파악하여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여야 하며, 특히 유속이 빠른 좁은 해협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는 선박의 성능과 해당 지역의 조류예보표를 참조하여 조류의 방향과 세기 등을 고려한 후 통과시간을 결정하여야 하고 가능한 최강조 무렵에는 통과를 지양하여야 한다.제203성신호 선장은 계속된 항해와 하역작업으로 피곤하여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제203성신호의 예인능력, (구)거제대교의 경간폭 및 피예인부선 5003성신호의 크기와 당시의 조류 상황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을 과신하여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예상하고 견내량의 (구)거제대교 통과를 시도하였다.(구)거제대교의 경간폭은 약 50미터이고 통항선박과 접촉할 경우 교각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교각의 주변에 약 5미터 너비의 방충재가 둘러져 있어 실제 가항 폭은 약 40미터 정도이다.피예인부선 5003성신호는 총톤수 932.00톤에 길이 63.12, 너비 18.00, 깊이 4.00미터의 선박으로 예인선에 선미예인되어 실제 가항 폭이 40미터인 교각 사이를 안전하게 통과하기엔 지나치게 큰 크기의 선박이었으나 제203성신호의 선장은 과거 통과 경험을 과신하여 무리한 통과를 시도하였다.또한, 당시의 조류 상황을 검토하지 아니하여 제203성신호 예인선열이 (구)거제대교에 접근하면서 제203성신호의 선장은 예인선열이 순조를 받으며 지나치게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여 불안을 느끼고 속력을 감소함으로써 예인선열의 조종성능을 저하시켰다.따라서 제203성신호 선장은 제203성신호의 예인성능과 상태, (구)거제대교의 통과 여건, 통과하려고 한 견내량수도의 조류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한 항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2) 제203성신호 예인선열의 운항 부적절제203성신호 예인선열이 견내량수도((구)거제대교 아래)와 같이 조류가 강한 협수로를 통과하고자 할 경우 조류 상황을 파악하여 예인줄만을 짧게 하여 선미예인할 것인지 아니면 접현예인할 것인지 등을 고려한 안전한 항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인선 및 피예인부선의 비상투묘 등을 준비하여 조류에 압류될 경우 즉시 투묘하여 정지하는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한다.제203성신호는 (구)거제대교 교각 접촉 10분 전인 명등도 옆을 약 2노트의 순조류를 받으며 속력 약 6노트로 (구)거제대교에 접근하며 지나치게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속력을 줄일 정도였다면 즉시 비상 투묘하여 예인선열을 정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제203성신호의 주기관을 감속함으로써 오히려 예인선열의 조종성능을 저하시켰고 (구)거제대교 북단 진입항로 우현 쪽의 암초와 등부표를 의식하여 반대항로로 통과하기로 결정하고 반대항로로 진입함으로써 예인선열의 진입 자세가 비스듬하게 되어 조류에 압류되기 쉬운 자세를 만들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제203성신호가 예인선열의 조종성능이나 통과 해역의 가항폭, 조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항행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구)거제대교 교각 사이를 통과하려다 피예인부선 5003성신호가 조류에 압류되어 교각에 접촉하게 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3성신호 선장으로서 피예인부선 5003성신호를 선미 예인하여 운항하면서 (구)거제대교와 같이 가항폭이 좁고 조류가 강한 협수로를 통과하고자 할 경우 예인선열의 상황과 조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전한 항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인선 및 피예인부선의 비상투묘 등을 준비하여 조류에 압류될 경우 즉시 투묘하여 좌초, 접촉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나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안전한 항행계획 없이 무리하게 (구)거제대교 아래를 통과하려다 이 예인선열의 피예인부선 5003성신호가 조류에 압류되며 (구)거제대교의 방충재와 접촉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협수도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당 협수도의 조류표 및 자선의 성능을 검토하여 안전한 항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나. 예인선열이 협수도 등 조류가 빠른 수역을 항해할 경우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인선과 피예인부선에 비상투묘를 준비하여야 하며 협수도 통과 시 주의 깊게 선속을 관찰하여 조류에 압류되기 전에 비상투묘하여 좌초, 접촉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제203성신호가 예인선열의 조종성능이나 통과 해역의 가항폭, 조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항행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구)거제대교 교각 사이를 통과하려다 피예인부선 5003성신호가 조류에 압류되어 교각에 접촉하게 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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