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4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01해성호제202해성호형제호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고흥군 봉래면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리스금융(주)C운 항 자 J해운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45"></img><span style="display:none;">총 톤 수991,1955.32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50마력 디젤기관 144마력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C직 명갑판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1996년 9월 21일 03시 20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30초, 동경 127도 27분 18초(고흥군 곡두여 남서방 약 3마일 해상)</span> 제201해성호는 총톤수 99, 디젤기관 2,2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1996년 9월 20일 12시 00분경 진도군 작도도 서방 약 0.5마일의 곳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예인줄 약 200미터를 내어 바다모래 약 1,500톤을 적재한 부선 제202해성호를 선미예인하고 마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약 5노트의 전속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완도군 섭도등대 남방 약 0.4마일의 곳을 지날 무렵인 같은 달 21일 00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다 진로 전방에서 조업중인 많은 어선들을 발견하였으나 당직교대시 선장으로부터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고 어선군(漁船群)은 멀리 떨어져 피하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즉시 선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다던가 예인줄을 줄이고 어선군과 멀리 떨어지도록 변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침로 약 074도, 약 4.8노트의 속력으로 어선들 사이에 진입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주변경계를 소홀히 한채 어선들 사이를 항해하다 같은날 03시 19분경 선수우현 약 45도 방향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백등 1개를 켜고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 중인 형제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막연히 상대선이 선미로 안전하게 항과할 것으로 오판하고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날 03시 20분경 고흥군 곡두여 남서방 약 3마일의 곳에서 예인 중인 제202해성호의 우현선수부와 형제호의 우현선수부가 충돌교각 약 159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높이 1.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형제호는 총톤수 5.32, 디젤기관 144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 유자망 어선으로 1996년 9월 20일 18시 00분경 고흥군 축정항에서 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C가 소정의 해기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아 그의 처 D와 함께 승무하고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필하지 아니한 채 조업차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같은 군 탕건여 부근 해상에 이르러 많은 어선들과 함께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시작하여 항행중인 동력선의 항해등만 점등한 채 길이 약 80미터의 저인망을 선미에 내어 진침로 약 275도로 정침하고 약 2.2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하던 중 같은 달 21일 02시 50분경 좌현선수 약 14도 방향, 약 3.3마일 떨어진 곳에서 항행중인 예인선의 등화만 표시하고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제201해성호를 발견하였으나 체계적인 관찰없이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속단하였다.이후 기관실에 이상이 있음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C는 양 선박이 횡단하는 자세로 서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음에도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같은 날 03시 05분경 항행중인 동력선의 등화에 부가하여 장등 직하에 30와트짜리 홍등 1개를 켬으로써 이를 본 상대선이 적절히 피해갈 것으로 억측하고 타륜을 줄로 묶어 고정시킨 뒤 항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처 D를 깨워 항해당직을 맡겨 두고 기관실로 내려가 클러치 부위를 점검하고 윤활유를 보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로부터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니 앞만 잘 보고 가라는 지시를 받고 조선하던 선원 D는 제201해성호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선수전방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았으나 의아스럽게 생각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예인되어 뒤따라 오던 제202해성호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형제호는 대각도로 좌현경사하다 같은 날 03시 40분경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고 이때 바다에 빠진 이 배의 선원 2명은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광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충돌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제202해성호 선두 진용도로부터 충돌음이 있었다는 무전보고를 받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즉시 승교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곡두여 남서방 약 3마일의 곳에다 투묘한 뒤 수색하다 광성호편으로 출동한 여수해양경찰서 나로도지서 경찰관들을 만나 이들과 함께 같은 날 06시 30분경 현장을 떠나 나로도항에 기항하여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마산항을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청천암야에서 항행중인 예인선의 등화를 표시한 제201해성호가 예인줄 약 200미터를 내어 제202해성호를 선미예인하며 북동진하던 중 항행중인 동력선의 등화만 표시한 채 저인망을 예망하면서 서진하는 형제호와 서로 진로를 횡단하다 부선 제202해성호와 충돌한 바,이 경우 조선하는 사람은 인식한 등화를 이용하여 상대선의 행동을 판단함에 비추어 제201해성호는 제202해성호를 선미예인함으로 인하여 비록 조종성능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항행중인 예인선의 등화에 추가하여 조종성능이 제한됨을 나타내는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형제호는 선미에 길이 약 80미터의 저인망을 내고 예망 중이었음은 인정되나 항행중인 동력선의 등화만 표시한 채 어로에 종사하였기에 양 선박은 모두 항행중인 동력선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의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무자격 선원이 항해당직을 맡아 예인줄 약 200미터를 내어 제202해성호를 선미예인하고 진침로 약 074도, 약 4.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제201해성호가 조종이 여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어선이 밀집한 조업장으로 무모하게 진입한데다 항해중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으로부터 진로 전방을 횡단하는 형제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과,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부선을 선미예인한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무면허 선장이 항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원에게 조선을 맡겨 두고 항해당직을 이탈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항동작이 용이한 형제호가 항해당직자의 기능부족으로 충돌회피를 위한 아무런 협력동작도 취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을 향하여 돌진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01해성호의 선장으로서 연안항해를 하면서 무자격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김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① 이 사람이 항해당직을 교대하며 필요한 주의사항을 지시한 바 있는데다 혼자서 전 항해기간 항해당직을 맡은 것은 실무상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② 이 사람이 화물선 스텔라호.예인선 제201해성호의 피예인부선 제202해성호 충돌사건을 발생시켜 1996년 3월 26일 중앙해난심판원 재결에 의하여 업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각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201해성호의 갑판장으로서 소정의 해기면허도 없이 항해당직을 맡은 뒤 선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제202해성호를 선미예인하여 조종이 여의롭지 못한 상태로 어선이 밀집한 조업장으로 무리하게 진입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으로부터 진로 전방을 횡단하는 형제호를 뒤늦게 발견함으써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형제호의 소유자로서 소정의 해기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은 뒤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아니하고 출어하여 적법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면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인 예인선 제201해성호를 발견하고도 항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원에게 조선을 맡겨 두고 항해당직을 이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선을 예인한 제201해성호측이 밀집한 어선 사이로 진입한데다 조종성능의 제한을 나타내는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현측으로부터 횡단하는 형제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과 형제호가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접근 중인 상대선을 향하여 항진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